“학생과 전경 모두 암울한 시대의 희생자일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부터 먼저 하라”
1989년 5월 1일, 부산 동의대 학생들이 파업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에 파출소장이 실탄 24발을 발사했고 사복 경찰관들이 교내에 진입해 학생들을 검거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학생들은 사복 경찰 5명을 도서관에 감금했고, 연행된 학생 8명과 교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5월 3일 새벽,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출 작전에 나섰고, 그 와중에 도서관 복도에 불이나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94명이 연행됐고, 이중 76명이 구속됐다. 시위 주동자 3명에게는 사형이 구형됐다. 이는 전대협이 비폭력 운동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다. 가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의 이유였다.
▲ 동의대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89년 5월3일자 1면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던 중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에게 폭행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지난달 2일 결국‘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동의대 사건을 포함,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유가족들을 비롯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해를 침해당한 제3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밝힌 전 의원은“특정시각에서 민주화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1989년 학내분규 중이던 동의대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법원이 시위주동자들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는데 민주화보상 대상자로 둔갑했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 또한“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족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각하했다”면서“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진짜 민주화 운동한 분들에게도 누가 되니 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일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반대 시각
▲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만약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그런 결정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된다”며“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한나라당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무궁화클럽’은“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입시 부정에서 비롯된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화염병 시위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한 이들은“학생들이 경찰을 숨지게 한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것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동의대 사태는 그 사건의 발발과 경위,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학내문제로 시작되어 경찰관 7명이 숨진 동의대 사태는 우리 역사상 매우 불행한 사건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욱 유감인 까닭은 법원에서 방화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4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거나 납득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최대한 엄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길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선진당의 설명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재심의 기간을 10년으로 열어놓겠다는 것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따른 명예회복과 보상의 결과를 뒤집겠다는 시도”라며“이미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까지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동의대 사건의 주범으로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창호씨. 그는 김영삼 정부시절 2번의 감형으로 6년 3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95년 8·15 특사로 출옥하였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여옥 의원의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씨는“재심 기간을 일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계승연대와 같이 반대하지만, 동의대 사건으로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좀 다른 의미가 있다”며“동의대 사건은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를 떠나, 아직 실체적 진실규명조차 안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민주화 운동 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법원이나 국회, 검찰 등 가능한 단위에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이자‘왜곡된 색깔론’이라는 주장
▲ 지난 2월 27일, 서울 영등포 당산동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들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은“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전여옥, 정몽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법률 개정 시도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발전해왔는데, 자격도 없는 의원들이 다시 군사 문화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법률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등 실존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질시키고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을 포함, 9명의 심의위원이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만들었다”며“이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과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추진해 결정한 것조차 상황에 따라 무시하고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신을 주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로 구성된‘5·3항쟁 동지회’는 전여옥 의원이 동의대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왜곡된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며“당시 경찰 수뇌부, 경찰 유가족, 시민단체 및 학생, 가담자 가족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찰이 목숨을 잃은 원인인) 화인(火因)을 규명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전 의원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아들 김모씨는“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진 사항인데 이제 와서 번복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이씨가 전 의원을 폭행했다는 한나라당과 전 의원의 주장은 생떼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씨 일행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들은“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이 사면복권 된 이후 민가협 부산 지부의 조직은 물론 사무실조차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며“이씨도 이후 민가협 활동을 하지 않았고, 민가협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각종 사건의 재평가를 위한 잇따른 입법 방침
동의대사건으로 구속됐던 대학생의 어머니 이모씨가 국회 본관에서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지난 3월 1일, 대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경찰관 유족 7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故 정영환 경사의 형이자 경찰관 유족 모임 대표인 정유환씨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화염병 던져서 경찰 7명을 죽여 놓고 민주화운동이라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챙긴 사람들이 재심을 받으면 그게 날아갈까 봐 폭력을 쓰는 것”이라며“정말 민주화운동이라면 재심을 받아도 또 인정받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동의대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뒤인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정씨 등 유족들이 낸 헌
법소원을 각하했다.‘유족은 제3자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씨는“유족이 당사자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내라는 말이냐”며“동생의 명예를 회복할 길은 이제 동의대 사건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최근 여권에서도 전 정권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각종 사건들의 재평가를 위한 입법 방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17개 위원회의 경우, 위법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정이나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들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17개 법률 각각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들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이기도한 권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행정처분)은 이의신청·진정을 통한 특별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들 17개 과거사 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거창·노근리 사건, 제주 4·3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관련 위원회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이며, 대
부분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설치되었다. 권 의원이 제출한 17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과거사 관련 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좌파 및 운동권 진영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권경석 의원은 특히 시정이 필요한 대표적 예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의 주역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안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는데도 보상심의위는 이 결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보상심의위는 과거 정권에서의 시국 관련사건 641건을 심의해 596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반(反)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회복인가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는“1989년 동의대 사건은 농성 학생들이 흥분해 있을 때 무리한 진압 명령을 내려 전경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희생된 경찰 유가족들도 무리한 진압 작전을 성토했고, 경찰도 이를 시인했다”라고 말했다. 동의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9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발의하려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의대 총학은“전여옥 법은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동의대 5·3항쟁을 폭력 범죄로 매도하고, 용산참사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쇼에 불과하다”면서, 동의대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경찰이 전 의원 폭행혐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대표를 연행할 때,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것 등에 항의한 동의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민가협 회원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왜곡·조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 문제에 있어 핵심은 학내 문제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행위가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있는‘항거’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항거라 해도 화염병을 투척해 인명을 살상한 행위가 정당한지다. 특별법에서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항거로 볼 수 있으려면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했거나, 국가 권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에 의해 행해진 폭력에 항거했어야 한다”며“국가 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89년 당시, 민주화라 하기엔 미흡했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정부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그러나 동의대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학내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설령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전경을 납치하고 동료를 구출하러 온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투척해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정당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는 없으며,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20년 전, 동의대 학생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학생들의 시위·농성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 것은 분명하다”며“비록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여러 명 사망하고 부상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사건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민보위 결정과 법원 판결이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피력했다. NP
++++++++++++++++++++++++++++++++++++++++++++++++++++++++++++++++++++ [5·3 부산 동의대 항쟁의 개요]
“학생운동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최대의 구속자·최고형의 징역형”
1989년 5월 3일 5시경, 동의대 학생들이 지난 5월 1일 가야 1파출소장의 무차별 총기난사에 항의하며, 5월 2일‘총기난사 규탄시위’도중 시위대 속에서 정보수집 중이던 전경 5명을 붙잡아 중앙도서관에 연행시켜 놓고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이에 경찰은 5개 중대 800여명의 경찰병력이 피랍전경 구출을 위해 100여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중앙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여, 구출작전과 진압작전을 전개하던 도중 도서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7층 세미나실에 진입하였던 1개 소대 정도의 전경 가운데 7명이 소사 또는 추락사하고, 경찰관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학생운동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으며, 최대의 구속자와 최고형의 징역형 등으로 결론이 맺어진 학생운동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경찰관 다수가 화염병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도 전에 제도언론을 통해, 학생들이 진압경찰들을 살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인 양 혹독하게 매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학생운동의 폭력성, 과격성, 비도덕성을 비난하였다. 정치권 또한 여야 만장일치 합의하에 화염병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정치권의 진상조사단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5월 3일 연행되어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연행학생들은 검·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발표와 제도언론의 대대적인 왜곡보도에 의해 이미‘살인마’,‘폭도’로 매도된 상태에서 99명의 연행 학생 중 72명의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무기징역 1명, 징역20년 1명, 징역15년 2명, 징역13년 1명, 징역12년 1명, 징역7년 4명 등 30명이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고, 26명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30여명은 대법원 상고 기각과 함께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흩어져 복역하였다. 5·3에 관련된 100여명의 학생들은 문교부 휴교령 조치와 함께 학교당국에 제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46명의 학생들 중 25명이 강제징집 당하였고, 나머지는 학교를 떠나 5·3진상규명과 구속동지 구출투쟁을 벌였다. 특히 동의대 당국은 휴교령해제의 조건으로 양심적인 교수 3명을 해임, 정직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학교당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철회의 문제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결과 및 향후 시사점] 진압 경관 7명의 죽음을 몰고 온 동의대 사태는 학생운동의 방법과 도덕적 정당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면서 공안정국 조성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다. 동의대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의 안정을 희구하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성 결과 학생운동을 포함한 민족 민주운동 전체는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문익환 목사의 방북 및 동의대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공안 탄압과 일반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정추구적 성향으로 인하여, 학생운동은 대중적 지원을 상실하면서 차츰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5월 10일 부산대의 학생총회에 모인 500여명의 학생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해산된 것이나, 동아대의‘노태우 완전퇴진을 위한 민족동아 투쟁본부’발족식에 겨우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1심의 재판과정에서 살인과 살인미수부분은 무죄선고, 2심에서는 박세진 등 13명에게 방화치사상 등 일부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선고형량은 상향조정되어 오태봉은 15년에서 20년, 특히 5·3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재발생과 무관한 박세진(2심에서 방화치사 무죄)은 15년 그대로 선도하는 등 2심에서는 작게는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학생들에 대한 형량이 올라갔다. 이러한 동의대 5·3항쟁은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