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루프스병 등 희귀난치병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
한국 2세대 의료전문 서상수 대표변호사

의료사고를 예방에 대처하는 방법
서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 사고를 전후해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등을 잘 정리해 보고 이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 ▲ 즉시 진료기록을 확보해 사고경위를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에서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 의사를 만나 듣고 의문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 ▲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부검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절차다. ▲ 병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합의를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데 큰 제약이 되니 신중해야 한다. ▲ 형사고소는 가급적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는 명백한 과실치사상으로 간주되는 사고 외에는 형사처벌이 거의 안 되며, 무혐의 결과 판정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병원에서 농성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죄와 폭력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 ▲ 가능하면 사고 경위서와 환자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다.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희귀병 관련 사건도 해결
서 변호사는 의료사건과 더불어 희귀병 관련 사건에도 많은 노하우로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노동법 박사과정까지 밟으며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서 변호사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의 병명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병은 난치성 희귀질병으로 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수술 등이 원인이 된다.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승소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의료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에 주목되는 또 하나는 바로 희귀병 관련 분야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루프스병, 자폐증, 혈우병 등 희귀병 관련 분야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 정도로 서 변호사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도 더욱 난치성 희귀병에 관련해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P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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