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루프스병 등 희귀난치병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

매년 의료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분야 법률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려운 면이 많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소송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서상수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적극 앞장섰다. 그 결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한국 2세대 의료전문 서상수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로의 서상수 대표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서상수 대표 변호사는 1999년부터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세대 의료전문 변호사로 개업 당시부터 의료소송을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995년 변호사 사무실 개업 후 3년 뒤 우연히 맡게 된 의료소송에서 패소하면서부터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사건을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6월 이후로 꾸준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소송을 맡아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간호사를 고용해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휴직중인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루푸스 등 의사들도 잘 모르는 희귀병이나 난치병을 찾아내 의료기관이나 국가의 배상을 이끌어내 희귀난치병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도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 일은 단지 내 의뢰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익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루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적으로 이론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를 예방에 대처하는 방법
서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 사고를 전후해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등을 잘 정리해 보고 이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 ▲ 즉시 진료기록을 확보해 사고경위를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에서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 의사를 만나 듣고 의문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 ▲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부검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절차다. ▲ 병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합의를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데 큰 제약이 되니 신중해야 한다. ▲ 형사고소는 가급적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는 명백한 과실치사상으로 간주되는 사고 외에는 형사처벌이 거의 안 되며, 무혐의 결과 판정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병원에서 농성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죄와 폭력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 ▲ 가능하면 사고 경위서와 환자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다.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희귀병 관련 사건도 해결
서 변호사는 의료사건과 더불어 희귀병 관련 사건에도 많은 노하우로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노동법 박사과정까지 밟으며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서 변호사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의 병명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병은 난치성 희귀질병으로 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수술 등이 원인이 된다.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승소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의료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에 주목되는 또 하나는 바로 희귀병 관련 분야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루프스병, 자폐증, 혈우병 등 희귀병 관련 분야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 정도로 서 변호사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도 더욱 난치성 희귀병에 관련해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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