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드림호 사건으로 본 관련법 적용의 문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연안 크루즈선 운영으로 주목받았던 ‘팬스타드림호’가 분뇨와 폐수를 부산 앞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2004년 12월부터 부산항에서 주말크루즈를 선보이고 있는 ‘팬스타드림호’에 대한 해양경찰당국의 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점에도 수사를 진행시킴으로 관련법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분뇨와 생활오폐수 방류혐의에 대해서 팬스타드림호측에서는 원거리 항로를 오가는 해상 선박에 육상 수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크루즈에 대한 관련법조차 그 적용범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1년 넘게 운영되던 크루즈 여객선이 언제, 어느 해역(팬스타드림호는 주말은 연안, 주중은 일본 간 페리로 운영된다.)에서 얼마만큼의 오폐수와 분뇨를 바다에 버렸다는 것인지 현재의 해경 수사 내용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가 찾아보기가 어렵다. 팬스타드림호의 모회사인 팬스타라인닷컴측에서도 직원들의 단순 진술을 근거로 분뇨 방출 규모를 추산한 것이나 고의적인 해양오염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해경의 수사에서도 팬스타드림호에 설치된 폐기물 저장탱크의 용량이 환경공학 이론상 1인당 하루에 통상적으로 배출하는 오폐수와 분뇨의 양을 승선원 수에 곱한 환산 량에 못 미친다는 것이 혐의사실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항만에 정박해 있는 대부분의 선박(해경 함정도 포함)들이 오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인데도 관광유람선업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팬스타드림호에 대해서만 해양오염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성급한 법적용인가? 관련법의 모호함인가?

수사기관의 관련법에 대한 모호한 법적용과 관련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의 공통적인 과제인 “도대체 어디까지가 법 적용의 한계인가”라는 물음에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 버린 결과가 되었다. 피의자 측이 인정하지 않는 혐의사실을 해경이 앞으로 어떤 법적용으로 어떠한 죄로 묶어둘 것인지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잔디는 밟을수록 강하게 자라날 수도 있지만 미처 새싹일 때 밟음으로써 영영 죽어 버릴 수도 있다. 해양강국으로 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차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관련법 마련이 더 시급한 사항이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어떻게 이 사건의 매듭을 짓고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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