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고령화 그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어긋나버린 실버세대
노인 강력범죄 비율 급증…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에 의한 강력범죄(살인·방화·성폭행 등)가 10년 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올 초 발표한 논문을 통해, 1996년 192만 명이던 전체 범죄자 수가 2006년 193만 명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이 기간 동안의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1.8%(34,000명)에서 4.3%(82,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 2,30대 범죄자 비율이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뤘다고 전했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받는 노년층들이 이에 대한 불만과 상실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요즘, 사전적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노인에 의한 '살 인' = 지난 2007년,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닷가에서 어부 오모씨(71)는 20대 남녀 4명을 고깃배로 유인,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피해여성들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자와 같이 있던 남자와 반항하는 여자를 차례로 바다에 빠뜨렸다. 같은 해 6월, 충남 아산시에 사는 한모씨(79)는 자신의 사위(53)가 주벽이 심한 자신을 2년 동안 요양원에 입원시킨 것과 용돈 얘기로 핀잔을 준 것에 격분하여, 사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 노인에 의한 '방 화' = 지난해 2월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은 한 70대 노인의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그는 2006년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일 범죄 전과자였다.

#. 노인에 의한 '성범죄' = 2007년 2월, 충남 예산군에 사는 김모씨(64)는 여성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6월, 울산 남구에서는 김모씨(69)가 학원에 가던 어린 정신지체아를 성추행하려했고, 강원 춘천시에서는 60대 노인이 70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어 왔던 노인들이 가해자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이 범한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5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황혼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범죄 증가추이는 최근 국내에서도 나타나기에, 노인이 범한 범죄와 노인범죄자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노인범죄는 사회와 가정에서 경제력 상실에 따른 소외감으로 욕구와 감정이 정상적으로 분출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 분석한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의학 발달로 기대수명이 높아진 노인들이 활동력은 여전히 왕성하지만, 가정과 사회에선 무시를 받고 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노인범죄의 죄질이 나빠지는 것은 이런 심리가 극단적인 분노로 표출된 결과”라고 밝힌 표 교수는“일부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심리도 있다”고 전했다. 수감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부에 대한 욕심’(24.1%)이 가장 많은 범죄 동기로 나타났다.‘원한이나 분노’(16.9%),‘생활비 마련’(14.6%)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장준오 박사 또한“노인이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 데 따른 현상”이라며“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엔 포항대 구현아 교수가 지난 10년간의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1996~2005년)를 분석한‘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61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노인범죄
▲ 어부 오모(71) 씨는 지난 2007년 8월 31일 전남 보성군에서 김모(19) 씨 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어 1개월 뒤 오씨는 안모(23) 씨등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 피의자 오씨가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모습.
경찰청 통계에 따라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살인범 = 1996년 776명에서 2005년 1,178명으로 약 1.52배 증가 / 같은 기간, 노인 살인범은 18명에서 96명으로 약 5.33배 증가 ▶강도범 = 5,098명에서 5,084명으로 약간의 하락추세(0.99배) /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5명으로 12.5배 급증하였다. ▶성폭력범 = 6,788명에서 10,942명으로 1.61배 증가 / 노인 성폭력범은 91명에서 430명으로 4.72배 증가 ▶방화범 = 685명에서 1,616명으로 2.35배 증가 / 노인 방화범은 8명에서 59명으로 7.37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노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검찰청이 내놓은 범죄분석에 따라 확인된‘노인 10만명당 강력범죄율’도 1970년 23.7에서 2000년 75.9로 220%나 급증하였다.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의 경우, 사기·횡령·절도·배임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중 ▶절도범죄의 추이를 보면, 1996년 총 52,030명에서 2005년 총 72,149명으로 1.39배 증가했다. 그 중 61세 이상 노인 절도범은 317명에서 2,092명으로 무려 6.6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구 교수는“절도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대응력과 검거기술,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검거인원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며“단순히 수치가 증가하였다하여, 노인의 이상심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청이 분석한‘노인 10만명당 범죄를 의미하는 재산범죄율’을 보면, 1970년 89.5에서 2000년 192.5로 115%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폭력범죄자는 1996년 총 336,094명에서 2005년 총 435,765명으로 1.29배가 증가했고, 노인 폭력범은 4,707명에서 16,930명으로 3.59배나 증가하였다. 이 역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노인 10만명당 폭력범죄율’도 1971년 12.5에서 2000년 20.9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노인에 의한 폭행범죄와 노년기 이상심리와는 공격성이나 경직성 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밝힌 구현아 교수는“노년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수하려는 보수적 성향이 노인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 ▶지능범죄자는 총 216,004명에서 총 355,104명으로 1.64배가 증가했고, 노인 지능범은 5,976명에서 17,735명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마약범죄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총 2,268명에서 총 4,090명으로 1.80배 증가했고, 노인마약범은 226명에서 358명으로 1.58배 증가하였다.

노인의 격정과 살인은 심각한 사회 문제
▲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모씨(70)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채씨의 변호인은 "보상금 문제와 방화사건을 저지른 범행 사이의 도덕적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확신범에 해당한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불안, 욕구불만, 흥미와 인내력 감퇴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가져온다. 이와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증가시킨다. 특히 활동성 감퇴와 자기중심적 경향, 행동 및 적응력 감퇴 등과 같은 노인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노인범죄 이해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한 포항대 구현아 교수는“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시스템의 미비로 국가적 차원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효(孝)사상의 약화로 자녀나 형제로부터의 보살핌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노인범죄자들의 정신적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규범 등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노인의 사회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노인의 일반적 특징이 투영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와의 사별 및 자녀와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우울증 증상 ▲신체적 노화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이 있다. 이밖에 노인범죄자가 많이 저지르는 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화로 인한 반응시간 지연에 따른 교통사고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의 직업과 관련성을 띤 사기사건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격정과 살인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불평 등 사소한 행태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한 살인사건 179건을 조사한 외국의 한 연구보고는 노인 살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노인 살인범 중 오직 16%만이 범죄전과자였고, 전체 사건의 89%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그 중 25%는 배우자) 사건 발생 장소는 대부분 집이었으며, 살인동기의 81%가 사소한 말다툼에 따른 것이었다.

일부 노인들은 의도적으로 교도소행 선택
구현아 교수가 경찰의 사건개요를 일부 분석한 결과, ▶노인의 폭력범죄는 체력적 취약성으로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상당수는 친구지간이나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고 한다. 그 원인에 관해 구 교수는“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소한 일로 화를 잘 내고, 가족 간에도 오랜 시간 나쁜 감정이 쌓여, 음주 후 한꺼번에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노인 지능사범의 특색은 횡령이나 배임은 적고 대부분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며,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의 절도죄는 절도 전과자에 의한 경우가 주를 이루어, 절도의 습벽으로 재범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순발력 및 시력 저하와 운동신경 저하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노인들은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단순 갈취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교도소를 가기 위해 자의적으로 범행하는 이들도 있었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독과 의식주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노인들이 의도적으로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편“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 벌이는 범죄와 치매 등 정신이상으로 벌이는 범행도 있다”고 밝힌 구현아 교수는“강도의 경우, 도박 등의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성범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의학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와 성적능력의 유지가 노인들에 의한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한 구 교수는“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소외 및 기능저하로 인한 상실감과 불안·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심리, 또는 대상적 충족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은 데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기도 하다. 은퇴 뒤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

생계형 노인범죄 감소를 위한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들의 범죄 중 재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포항대학 구현아 교수는“그 중 배임 범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노인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의 원인들 중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범죄를 행하는 비율이 24.8%에 달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선(先) 가족보호, 후(後)사회보장’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구 교수의 주장이다.“현 정부 정책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만을 살려 노인복지의 기본으로 삼으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토로한 구현아 교수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제도에 의한 노인부양과 경로효친의 가치관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직언했다. 오히려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가족의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규범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상황사이의 차이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지금의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구 교수는 제언했다.“노인들의 소득보장은 최소한의 지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와 사회적·심리적 고립 및 소외의 문제도 크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노년층의 자존심을 높여줌으로써, 노인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근본적인 노인문제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것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 교수는 ▷연금제도의 활성화 ▷생활보호제도의 확대 ▷노령 수당 및 경로 연금 제도의 적정화 ▷취업알선 및 고령자 고용촉진을 제시했다.

실버세대 맞춤형 취업훈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보다 많은 노인계층 인구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공적연금제도란,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험형태의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하여 채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다. 노인의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은 노인계층에게 경제적 자립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제도의 확대를 거론한 구현아 교수는“이는 공적부조방법에 의한 유일한 소득보장제도지만, 최저생계보장에는 미흡하며 그 대상자 선정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다 현실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구 교수는“현 시점에 맞지 않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노령인구의 생계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령 수당 및 경로 연금 제도의 적정화를 내세운 구현아 교수는 취업알선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해“은퇴한 노인들의 취업을 도와 소득보장과 아울러 고독과 소외의식을 감소시켜, 삶의 보람과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성들이 많다. 때문에 효율적인 노인취업알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취업알선과정과 교육과정 및 취업 후 적응과정 등의 전반적인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구인처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를 연결하고, 구인 및 구직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야 한다.“노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노인 개개인에 맞는 근무조건의 조절과 새로운 노인적응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구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특히“지식기반사회에서 노인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훈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유도
노인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 및 자신에 대한 불이익 등을 범죄행위로 보상받으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장소가 필요하다. 물론 이미 여러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의 부족과 홍보 미흡 등으로 그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 한편“노인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구현아 교수는“집단 레크리에이션 형태가 아닌, 노인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한 역할상실의 회복을 강조한 구 교수는“이를 통해 노후의 고독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함은 물론이다.“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노인들에게 사회봉사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거리 제공과 함께 노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자원봉사 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유용한 인적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를 유급노동으로 분류, 실비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노인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도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한 구현아 교수는“이를 위한 노인자원봉사 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하고, 노인자원봉사자를 독려하는 등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최근‘고령화 사회와 노인범죄의 유형별 추이와 범죄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펴낸 한국국제대학 경찰행정학부 한동효 교수는“노인범죄는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가장 좋은 대책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고독감 해소와 사회적 격리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 노인의 자긍심을 강화시켜 주는‘사회참여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시장참여형’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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