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업무의 60% 담당
부동산에 관한 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운데도 재건축·재개발 분야는 재건축 조합 설립, 재건축 사업 승인 절차, 조합 결의 정족수 등의 법적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진행과정 중 이해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자문이 필수적이다.

4건의 재건축, 재개발은 20여 건 도맡아 한 전문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현대인들의 주거지역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또 진화하고 있다. 이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반된 이해, 경직된 제도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넘길게 없다. 그런 만큼 전문적인 조정과 조언은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 중 하나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은 4건 정도, 재개발은 20여건을 도맡아 한 최원식 변호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최 변호사는 92년 부평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는데 96년 인천시 부평의 모 연립주택 재건축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재건축은 같은 땅에 있는 집합건물이 노후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든 것이고, 재개발은 한 일대에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이 취약해지면 그 일대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다. 앞으로 재개발의 경우 인구증가가 주택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활성화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최 변호사는 재개발은 주거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결합과 민주적 훈련이 더 필요하다
최원식 변호사는 현재 인천지역에서 민주주의적인 운동이나 시민운동을 많이 돕고 있다. 그는 인천지방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장도 맡았었고 지금도 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일들을 시민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일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금은 인천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도 함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최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아직 판례도 많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미 형성된 부분이 많다며 서로 의견이 합쳐지지 전까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이후로는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아쉬울 때 안타깝다”며 “민주주의가 최상의 선택을 낳지는 못하지만 조합과 조합원 법원 변호사들의 합의와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다른 곳에 교육을 나가면서 “법으로서 인간은 정글을 넘어서 문명을 만든 것, 법으로서 소수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사회의 평화를 만든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정글의 법칙을 부인하고 소수자나 약자를 배분적 정의에서 견지하는 것을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은 그것을 위한 민주적 결합이 중요하다”면서 “민주적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기에 더 성숙하고 민주적 절차가 이해되기 위해서 타인의 말도 경청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P
이지혜 기자
press81@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