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행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열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개인의 권익을 보호 한다”

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며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 행정기관의 위법과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법적 행정작용인 것이다. 이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가 바로 행정사들이다.


▲ 김태균 대표
# 사례 1. 정씨는 작년 9월 4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정씨는 또 10월 15일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정씨는 10월 15일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무면허 사실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단속 경찰관에게 호소하였지만 안산 상록경찰서에서는 정씨의 임시운전기간이 2008년 10월 13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정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달랐다. 정씨는 억울함을 경기행정심판사무소의 김태균 행정사에게 상담을 하였고, 김태균 행정사는 경찰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씨의 사건을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결을 2009년 4월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권고하였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벗게 되었다.

# 사례 2. 지금은 사업가로 변신한 개그맨 주씨가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당시 주씨는 호흡측정치인 0.103%(0.1%이상 면허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0.125%로 최종 확인되었다. 주씨가 채혈을 한 배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혈액채취요구자들은 호흡측정기기를 믿지 못하거나, 혈중알콩농도가 0.1%를 간신히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채혈측정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 이에 경기행정심판사무소의 대표인 김태균 행정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수의 음주운전자들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수치가 낮게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결과, 최종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가 체내 알콜 성분이 상승하는 시간이고, 90분 이후에 하강곡선을 그린다. 그런데 경찰은 90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최대 30분의 시간은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측정거부자로 처리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설사 30분 안에 측정에 응했다 하더라도 지체한 시간만큼 위드마크공식(시간당 0.008% 추가)을 적용한다. 결코 시간을 지체하여 체내의 알콜 성분이 조금이라도 빠져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측정을 한 후 채혈을 하려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체내 알콜 성분이 줄어 들 것이라 믿는데 김 대표는 이 경우에도 단속시간에서부터 병원에서 채혈한 시간만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혈중 알콜 농도가 낮아 질 수 없다고 말한다. 김태균 대표는 특히 “무알콜채혈세트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에서 피를 뽑을 때 알콜솜으로 소독을 하면, 혈액이 오염되어 그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음주측정 전에는 항상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을 물로 헹구고 불대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는 행정 전문가”
김태균 행정사는 경기행정심판사무소(www.service-law.com)의 대표 행정사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전문 자격사이다. 법무사 제도와 한 뿌리에서 시작한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국민 권익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적은 비용부담으로 행정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05년 4월, 경기행정심판사무소를 개업한 김태균 대표는 자동차 운전면허구제와 국가유공자 등록, 영업정지처분, 토지보상 업무 등의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는 다른 사무소에 비해 진행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남다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직원이 아닌 행정사가 직접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사무소에 비해 의뢰인들의 신뢰가 매우 두텁다.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나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심판법에 의해 상급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전한 김 대표는“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이 받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 가혹한 처분은 아닌지 확인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할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김태균 행정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 정책인 출산 장려를 위해 세 자녀 가장에게는 수수료의 20%를 할인해 주고,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는 무료로 행정심판을 해주는 등 사회적인 책임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 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친근한 ‘거리의 행정 전문가’로 남고 싶다는 그를 통해, 구제방법을 알지 못해 그저 억울함을 견뎌야만했던 이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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