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초대석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주도하다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www.kawid.or.kr, 이하 한장협)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설립인가를 취득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한 다양한 운영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기회확대 및 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성만 회장을 모시고, 국내외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수련시설,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큰 축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수련시설,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제외)은 총 1,419개소다. 이는 2000년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결과이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정지원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은 2008년 12월 현재 총 347개소에 22,250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무연고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거주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시도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욕구 대비 수요 충족률은 65.5% 수준이며,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92개 지역에 이른다고 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거주시설 서비스’
▲ 대회선언하는 임성만 회장(우측)
한장협은 크게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일정기간을 두고 소규모가정 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로 장애인의 거주서비스를 지원하는 517개 장애인복지시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장협은 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들이 많이 있다.
임성만 회장에 의하면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대체로‘가정 내 지원’과‘거주시설보호’라는 양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부는 거주시설서비스로 병원,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식사와 수면 및 여가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다른 하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능한 방지하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각종 지원과 보호를 해주는 재가보호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복지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 거주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거주시설 서비스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인복지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가정 내 지원’의 경우도 많이 미약하지만 ‘거주시설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미약하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장애인생활시설 정원비율은 0.063%로, 영국 0.185% (1999년), 일본 0.187%(2003년), 미국 0.274%(1990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의 확대가 절실하다.

현장 전문가 양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정책개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해 임성만 회장은“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보조금의 기준이 일상 생활수준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여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1인당 1식 비용이 1,240원 정도로 김밥 한 줄 정도의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예산 지원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여 시설을 대규모로 만들어야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역사회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작업을 촉구한 임성만 회장은“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통해 적절한 인력배치 및 예산 산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전반적인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해법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하여 연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금 한장협은 장애인거주시설 개편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 변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여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매뉴얼, 인권향상방안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 현장 전문가 양성 사업과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사업, 장애인 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종사자 교육 사업 등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서비스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장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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