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로 사회구성원 역할 톡톡 긍정적인 시각과 올바른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1만 6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각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 매월 300여 명 정도가 꾸준히 입국하고 있으며, 곧 2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느새 우리의 새로운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통일부 산하의「하나원」도 올해로 벌써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다. 탈북자들의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곳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향후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에 대비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일컬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이라고 한다. 이들은‘자유를 찾아서’혹은‘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그야말로‘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기나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이들의 탈북과정과 제3국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다. 하지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주민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약 66건의 탈북주민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21건(3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내용으로 △정착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19건(29%) △주거지원 및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12건(18%) 등이었다. 또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내놓은‘2008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미만이다. 그나마 취업한 사람 중에 약 74.8%도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 4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중 28.1%가 학교를 중도 탈락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8년 4월 기준으로 2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금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 남한에 잘 적응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고, 제3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 못 살고, 한국에선 몰라서 못 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통일역군’정체성에 주목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소재 블라인드 생산업체 ㈜메자닌에코원을 찾아 북한이탈주민 출신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신문을 한 후,「하나원」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보호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 및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우리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마련을 돕기 위해 초기정착금 600만원을 제공한다.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도 알선해 주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수천 만 원의 거금을 안겨주었으나, 지금은 자립·자활 중심으로 정착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초기 정착금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혹은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편부모 아동 등은 자립능력이 취약한 계층이기에 가산금을 주는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에겐 고용지원금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겐 취업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사회 정착의 최대 관문인 취업의 문턱에서 많은 좌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58.4%가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반면 남한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이들에게 남한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사회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은 크게 특별대상인‘통일역군’과 취약계층 대상 중 하나인‘이주민’으로 그 시각이 나뉘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정책 방향과 보호지원 수준을 결정하는데 주된 근거라 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을 지원대상이 아닌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고려대 윤인진 교수는‘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을‘미리 온 통일미래’의 모습으로 본다.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대상이 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을 직접 설득하고 화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이므로‘통일역군’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통일의 시금석이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소재 블라인드 생산업체 ㈜메자닌에코원을 찾아 북한이탈주민 출신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다.‘미리 온 통일미래’로서 향후 통일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소중한 인적자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사회 내부에서의 토론과 우리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어느 시각이 다른 인식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자활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난해「하나원」의 시설을 확충했다.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노동부와 기업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도 ▲북한이탈주민 보호범위 확대 ▲탈북청소년 지원강화 ▲지역적응교육 실시 ▲취업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최근 정착지원 업무를 통일정책실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향후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을 대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우리의 통일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통일부 관계자는“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코리안 드림을 성취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것”을 다짐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한 과제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모습 (사진제공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제 우리사회의 엄연한 일원이 되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기관인「하나원」은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거주지 편입 후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서울·경기·대구 등 4곳)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와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취업 장려금 지급조건을 완화시켰다.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는 종전의 조건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으로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국립의료원 등 몇몇 한정된 협력병원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이 사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거·의료·취업문제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 뿐 아니라, 향후에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사회 적응문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한다. 심리적 이유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사회 적응에 있어 어른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초기적응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거주지의 일반 학교와 민간시설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겨레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있다. 한편 일반학교 전학 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민간의 특성화된 대안학교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 경기도 파주의 사회적 기업 ㈜메자닌아이팩에서 선물포장용기 생산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진제공 = 통일부)
탈북주민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통일부·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한 연령별 가산금 지급제 도입 ▶취업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탈북자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사례중심 교육 확대 ▶2년간 계약해지를 금지한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시·군)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 가능 ▶북한에서 농업계 고교 1년 이상 재학한 자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영농정착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 ▶수도권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년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 건립 ▶북한이탈주민 사망 시 남한 거주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순위 결정 특례 신설 등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안이 하루 빨리 수용되어 그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올바른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만, 이들이 정착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내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복지지원의 수혜대상 혹은 취약계층일 뿐이라는 인식을 넘어서기 위함이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며, 향후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제는 정부 특히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현재 우리 곁에 있는 1만 6천명을 포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펼쳐질 통일한국시대에 2천 5백만 명의 북한주민을 통합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NP
▣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이다.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엔 1,900만원으로 2004년 이전 3,590만원과 비교하여 53% 수준이다.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와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140만원이다. 이 금액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착금 수혜 규모는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좀 더 특별히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와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가 협력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 취업 지원제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 알선과 지역별 취업박람회 개최는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과정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을 하나원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노동부와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가 협력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노동부 산하 전국 54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55명의 전문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 교육 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인정절차가 이원화된 것은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흐름 속에 북한에서의 수학기간 뿐 아니라 연령과 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인 만 35세 미만의 사람이 입학할 때 학비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 사회보장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와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 지원)가 마련되어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한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에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 거주지 보호제도 -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정착도우미제도는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12월 현재 2,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담당관 이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