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작물‘자트로파’, 21세기 친환경에너지로 급부상
투자 최적지로 떠오른 캄보디아 내 자트로파 농장 분양 나서

지구온난화와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료 이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생산관련기업에 투자하는 대체에너지펀드의 수익 또한 고공비행 중이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5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전 세계적으로 380억 달러에 이른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디젤, 에탄올, 부탄올 등 각광받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대체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삶의 필수조건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같이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자트로파(Jatropha)’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원료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관련 기업들은 잡초에서 자원으로 변신한 자트로파 관련 바이오에너지시장에 집중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뉴캄보코리아는 최근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를 순회하며 투자 적지를 모색한 끝에 투자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로 선정하고 캄퐁스퍼주 인근 자트로파 농장 분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바이오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는 추세를 반영, 부동산 투자와 농장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맞춤 투자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50여 년간 수확 가능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자트로파는 대극과 식물로 다양한 속의 초본·관목·교목을 포함하며, 열대·아열대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자생력과 성장력이 강해 식재 후 약 8개월이면 열매수확이 가능한 이 식물은 독성이 있어 비식용으로 그 쓰임이 없었으나, 씨앗에 기름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부터 21세기 친환경에너지로 급부상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옥수수, 대두, 팜과 같은 곡물을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수요 증가는 농축산물, 사료 값 폭등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부추기는 애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은 것에 반해, 자트로파의 경우 비식용 작물로 생산원가가 50% 이상 낮고 가격 변동 염려도 덜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자트로파는 심은 후 8개월부터 50여 년간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발육과 장기 수확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뿌리와 줄기 등 부산물은 글리세린,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원료로 널리 활용이 가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트로파 오일 국제단가는 2006년 400불/톤, 2007년 700불/톤, 지난해 900불/톤으로 유가가 상승됨에 따라 앞으로 그 수익은 점점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국가에서는 배럴당 200불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유럽연합은 자동차 연료로 이용되는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은 도심용 버스, 관공서 차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7년부터 일반 디젤에 바이오디젤을 0.5% 희석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디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에 육박하는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자트로파 역시 이미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역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지난해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재배하고 있고, 중국 역시 자트로파를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치까지 겸비하는 일거양득 효과
(주)뉴캄보코리아는 해외부동산 직접투자방식으로 동남아시아 투자 최적지로 떠오른 캄보디아에 바이오디젤원료인 자트로파 농장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분양지역은 캄보디아 캄퐁스퍼주 오랄군 일대 1,000ha 중 1구역 300ha로, 분양가격은 1필지 2ha(6,000평) 1,980만원, 4ha(12,000평) 3,900만원이다. 이미 1,2차분 분양을 완료하고 3차 회사보유 분을 선착순분양중이다. 2구역 300ha 분양가는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자트로파 수익률뿐 아니라 폭발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가치도 겸비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안전한 소액직접 투자 상품이다. 자트로파는 식재 후 8개월부터 50여 년간 년 4~5회 수확이 가능하며 첫해 수확량은 2ha(6,000평)에 5,000그루 식재 시, 최소 연간 10t을 수확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첫해에서 4년차까지 440만원~580만원의 수익금을 예상할 수 있고, 자트로파는 성목이 되는 5년차부터 매년 6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다.
일찍이 자트로파의 성장성과 투자성을 간파한 (주)뉴캄보코리아는 향후 보다 나은 품질 수확을 위해 우량개량종을 식재하고 있다. 홍 순겸 대표는“자트로파 농장의 성공 관건은 인근수로와 관계시설, 해외선적을 위한 항구와의 인접성,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에 비춰 캄보디아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뉴캄보코리아는 고유가시대 녹색유전이라는 자트로파식물을 재배·분양하여 과학영농기법으로 경작하면서 수익금액 중 영농비용 및 당사 이익금을 제외한 모든 이익금을 농장분양자에게 영구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금은 100만원이며, 잔금납입 후 분양자는 현지법에 의한 소유권등기 또는 (주)뉴캄보코리아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현 캄보디아는 경제성장률은 연 10% 가까이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투자에 대해선 현지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등기제도가 있으며, 외국인으로부터 영구적인 소유권 인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현재 소유권 보호와 관련해 현지변호사가 공증 및 책임등기를 도맡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지 농장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이들에게는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홍 대표는“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등기제도를 갖고 있다”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영구적인 소유권 인정을 현지투자법에 의해 보장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뉴캄보코리아는 자트로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원료사업과 별도로 2년간 7모작이 가능한 현지 기후를 반영, 국내 대규모 영농기술을 제휴한 벼농사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이미 국내 최대의 벼농사 영농법인과도 기술 이전식을 치렀다.
지난 2005년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10% 줄일 경우, 2020년에는 최대 29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보급의 선택은 선진국에서도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분야로서 기술종속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볼 때 산업적으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내의 바이오 에너지 개발 열기와 사용 실태는 아직 미미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가야에너지 등 4개 공장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지만 연간 생산능력은 12만 톤 수준이다. 따라서 더욱 강력하게 첨단 공정을 개발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내 자력보급 여건을 마련하고, 수출 상품화를 이룩함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 바이오디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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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소유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44조에 의거 크메르 시민만이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크메르 법인과 자연인 크메르시민 주식 51%를 소유한 법인만이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 ***
첫째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 한다.』
현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변호사로부터 재산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주의해야 한다.
둘째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6000만원이면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고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법 제15조1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 이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
현지법을 준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현지인 51% 외국인 49%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는 2000불과 매월 현지인에게 10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2000만 리엘 약 5000불(500만원)정도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고, 대표 이사는 외국인도 할 수 있어 대표이사로 등록하면 경영권도 가질 수 있고 단독 처리도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취득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부동산 매입시 주의 사항 ***

첫째
『부동산 소개업자 및 법인관리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조심해야 한다. 현재 캄보디아 부동산 소개업자 중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일부분의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둘째 『현지인과의 대화 소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현지 법인 차용비용을 착복하고 현지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예도 있어 추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지인 또한 댓가 없이는 법인명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개업자가 아무리 잘해주고 안전하다 해도 믿지 말고 직접 검토하고 챙겨야 하고 현지인과 직접 거래하며 모든 자료와 영수 중등 을 꼭 받아 보관해야 한다.』
셋째 『현지인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 받거나 농장 개간 비용을 올려 받아 착복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도 있다. 투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방심하지 말고 조심 하여야 하며 (주)뉴캄보코리아 현지법인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락처 서울:02)546-5655, 캄보디아지사 885-125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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