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작물‘자트로파’, 21세기 친환경에너지로 급부상
투자 최적지로 떠오른 캄보디아 내 자트로파 농장 분양 나서
지구온난화와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료 이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생산관련기업에 투자하는 대체에너지펀드의 수익 또한 고공비행 중이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5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전 세계적으로 380억 달러에 이른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디젤, 에탄올, 부탄올 등 각광받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대체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삶의 필수조건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같이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자트로파(Jatropha)’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원료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관련 기업들은 잡초에서 자원으로 변신한 자트로파 관련 바이오에너지시장에 집중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뉴캄보코리아는 최근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를 순회하며 투자 적지를 모색한 끝에 투자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로 선정하고 캄퐁스퍼주 인근 자트로파 농장 분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바이오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는 추세를 반영, 부동산 투자와 농장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맞춤 투자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50여 년간 수확 가능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한편, 현재 유럽연합은 자동차 연료로 이용되는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은 도심용 버스, 관공서 차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7년부터 일반 디젤에 바이오디젤을 0.5% 희석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디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에 육박하는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자트로파 역시 이미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역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지난해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재배하고 있고, 중국 역시 자트로파를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치까지 겸비하는 일거양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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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소유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44조에 의거 크메르 시민만이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크메르 법인과 자연인 크메르시민 주식 51%를 소유한 법인만이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 ***
첫째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 한다.』
현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변호사로부터 재산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주의해야 한다.
둘째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6000만원이면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고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법 제15조1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 이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
현지법을 준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현지인 51% 외국인 49%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는 2000불과 매월 현지인에게 10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2000만 리엘 약 5000불(500만원)정도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고, 대표 이사는 외국인도 할 수 있어 대표이사로 등록하면 경영권도 가질 수 있고 단독 처리도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취득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부동산 매입시 주의 사항 ***
첫째 『부동산 소개업자 및 법인관리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조심해야 한다. 현재 캄보디아 부동산 소개업자 중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일부분의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둘째 『현지인과의 대화 소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현지 법인 차용비용을 착복하고 현지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예도 있어 추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지인 또한 댓가 없이는 법인명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개업자가 아무리 잘해주고 안전하다 해도 믿지 말고 직접 검토하고 챙겨야 하고 현지인과 직접 거래하며 모든 자료와 영수 중등 을 꼭 받아 보관해야 한다.』
셋째 『현지인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 받거나 농장 개간 비용을 올려 받아 착복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도 있다. 투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방심하지 말고 조심 하여야 하며 (주)뉴캄보코리아 현지법인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락처 서울:02)546-5655, 캄보디아지사 885-125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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