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처벌은 여전히‘솜방망이’

미국의 성범죄자가 징역 4060년형을 구형받을 때 한 아이를 평생 장애인으로 만든 우리나라 성폭행범은 12년 형량이 길다고 항소를 했다. 이‘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범에 대한 법관의 솜방망이 선고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대중의 분노나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이 애써 마련한 양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성폭행 피해로 인해 나영이(가명)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불구를 안고 살게 된 나영이는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생식기의 80%가 영구 소실됐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성범죄자가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었다. 이 방송을 통해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유아 성폭행에 대한 형량과 정상 참작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인근 교회 화장실에 납치되어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 범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신체를 심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으며, 생식기 기능의 80%를 상실했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3월 30일, 담당 검사는 상소를 하지 않았고 조두순은“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어 버렸고 3일 뒤인 27일, 다시 상고하지만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유기 징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년을 상한으로 하며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다면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이 고작 12년의 형을 받은 이유는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초과하여서는 선고할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의식이 미약하다는 ‘심신 미약’을 들어 형량을 낮추었다. 심신 미약은 형법 제 10조2항에“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의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 55조 1항 3조“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범인의 경우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인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러 범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심신미약을 들어 감형했다. 하지만 범인의 경우 지문을 없애고 정액을 몸에서 빼내려는 등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했다. 과연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을 위해 범인이 한 행위들은 결코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연 8세 어린이에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장애를 준 이 끔찍한 사건에 ‘술김에 한 일’ 이라는 변명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인, 고작 12년 선고 “말도 안돼”
▲ 시사기획 쌈 보도 장면으로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다. 나영이는 그림을 통해 “범인을 60년간 벌레와 쥐가 있는 방에 가두고 흙이 섞인 밥만 줬으면 좋겠다”고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이 사건이 네티즌의 분노를 더욱 크게 일으킨 것은 성폭행 전과가 있던 가해자가 당시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에 처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범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12년 뒤에 두고 보자는 등 반성의 기색조차 없어 보이고 술에 취했다는데 뒤처리까지 하려고 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은 커녕 말짱해 보인다.”, “판사가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 게 12년 이라니…….법을 바꿔야 한다.”, “술이 면죄부가 되는 것이냐? 세상 참 좋아졌다. 술 먹고는 뭐든 해도 되겠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 9월 25일‘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행보상까지하라’는 서명 란이 만들어졌고 현재 서명한 네티즌이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은 “기사를 통해 접해도 무섭고 눈물이 나는데 나영이는 얼마나 무서웠겠느냐”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7살짜리 딸을 둔 엄마라며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은 “나영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세월의 2배도 모자란 판에 12년형은 너무 약하다, 어떻게 그런 범죄가 술에 취해 우발적인 것일 수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가해자 형량이 12년으로 확정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며“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보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을 떠나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근절이 촉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분노한 12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법무부는 가석방 없이 12년 형기를 모두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아마 여론의 분노가 없었다면 그도 다른 성범죄자에 마찬가지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으로 조기 출소했을 가능성이 클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법 형량의 문제점과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을 온 국민에게 심어줬으며 아마 판사들도 뜨끔했을 거라 생각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의 선고와 국민이 실제 기대하고 있는 아동성폭행 처벌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도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양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9살인 나영이가 20살의 숙녀가 되었을 때 조두순은 69세로 출소를 한다. 전자팔찌를 착용해 감시를 받는다 해도 어쨌든 12년 후면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자유의 몸이 된다. 하지만 이제 아홉살인 나영이는 상처와 공포로 뒤덮인 창살 없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의 10배는 될 아이에게 평생의 악몽을 남겨준 죄의 형량이 고작 12년밖에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동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심각, 70%가 벌금과 집행유행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약 70%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42.1%인 774건이 벌금형을, 30.5%인 56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2008년 6339건으로 2년 새 1180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 증가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7~12세 연령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2의 나영이인 은지사건도 수면 위로 드러나
최근에 또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은지 사건’이 사이버공간에서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은지사건은 한 교사가 성폭행 당한 제자를 돕다가 지쳤다는 사연을 지난달 3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을 통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라 밝힌 A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성폭행을 당한 반 아이를 돕다가 너무나 허술한 사회 안전망과 무관심에 절망을 느껴 삶의 의욕마저도 꺾여 간다”며 말문을 열었다. 경북 포항 외각 오지마을에 사는 11살 은지(가명)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마을 인근 아저씨와 남학생 등 5~6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은지의 아버지는 8년 전 사망한데다 은지와 은지의 어머니 모두 지적장애를 안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심지어 40대의 한 버스기사는 은지와 은지의 어머니를 동시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글을 통해 “성폭행 당한 우리 반 아이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지만 해결이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나 학교는 되레 법적 신고자로서 의무를 다한 나에게 ‘문제교사’라는 낙인만 찍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우린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 경험으로 보면 이번 나영이 사건은 불행 중 다행으로 증거가 남아 있어 범인을 검거해 12년 형이라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범인을 잡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고 많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만 울리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며 현실 속에 감춰진 소리 없는 피해자의 실태를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영이와 은지 사건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공소시효 연장,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에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외국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긴 인면수심의 아동성범죄는 피해아동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명을 앗아간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은 '메건법'과 '제시카'법이 대표적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메건 니콜 칸카(당시 7세) 살해사건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메건은 성범죄 전과 2범인 이웃집 남자에게 유인돼 살해됐으나 이웃 주민은 아무도 그 남자가 아동 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2005년엔 플로리다주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최소 2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만들었다. 텍사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인다. 미국 50개 주 모두가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도가 있으며, 거의 모든 주에서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텍사스주에선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43세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성폭행 과정에서 감금·폭행·약취유인 등 여러 법령을 함께 적용해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를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최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 기준으로 못 박아 놓았다. 영국에서도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 성범죄자가 알코올·마약 등 범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형량을 높이도록 법에 규정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들어 형을 감면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법 집행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적극적인데 프랑스의 경우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보다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아동 대상 성폭행, 연쇄살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영국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에 대해 범인 검거 과정부터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독일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 명단을 전국 경찰서에서 열람한 경우가 미미한 수준이다.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데다 열람 방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 시행중이 유럽의 ‘화학적 거세’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 감사장에서는 아동청소년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기능을 억제하는‘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캐나다처럼 성폭력범은‘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네티즌의 찬반 의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성 폭행범을 격리시키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거세'는 해도 너무 한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의 네티즌은“화학적 거세라니, 물리적 제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없다”며“다른 범죄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최근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폴란드와 러시아, 프랑스 등이 강제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 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약물치료법은 현재 미국의 8개주와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형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나 종신형, 얼굴 및 신상 공개 등 가혹하리만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엄단하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미흡한 법제 정비는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은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일 만큼 심각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기억은 수많은 피해자의 영혼을 처참하게 갉아먹고 평생의 족쇄로 작용한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피해 후유증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피해 아동들은 연령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후유증들을 겪는데 인격장애나 해리성장애(다중인격장애), 만성적 우울증, 만성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은 채 성장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어려서 받은 성폭력 피해가 커가면서 아이들의 인격에 혹독한 흉터를 남기는 탓에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자해와 자살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가 많다. 조두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아동성폭행에 대해 용두사미같은 관심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나영이에게 소란한 관심보다는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또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남더라도 최소한이 되도록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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