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본격적으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서로에게 손톱을 세웠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적법하지 않은 노조 단체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가 즉각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 측에 시정공고를 내렸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시정조치하지 않자 정부는 전국 125개 지부 노조사무실을 회수하고자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에 가입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정부는‘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민노총의 지도를 받겠다는 뜻’이라며 강경한 저지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를 결성했다. 더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결정해 정부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사안은‘공무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헌법 제7조를 들어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분 및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권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은 인정하되,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며“공무원노조가 민노총가입으로 인해 그 제한된 선을 넘었는가가 일차적인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제33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헌법상으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보장받지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을 제외하고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야 하며 국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과 특수성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만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조법 제5조에는“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관련한 법이 바로‘공무원 노조법’이다.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인정 ▲정당한 조합 활동을 허용하지만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와 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위법이 아니나,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명백한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 통합 공무원 노조가 지난 23일 충북 옥천에서 연 간부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거부하고 대신‘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했으며 대신에‘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 것에 대해‘반(反) 정부는 물론 반(反) 대한민국적 단체’라고 비난했다. 이는 마치 민노총, 민노당이“대한민국 사회를 애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혁시키고 나서야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의례를 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뜻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그만 둘 수 없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 공노조가 막겠다
“공무원이 누리는 이와 같은 신분적 특성과 근로조건은 민간근로자에게는 불가능하다” -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공무원이라도 개인으로서의 지위에서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이충재 전공노 집행 위원장
‘공무원 정치중립’두고 정부, 공노조, 학계 의견 분분
‘높은 국민의식’으로 정치적 중립 지키는 세계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이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공무원을 집권당의 사무원쯤으로 인식할 만큼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을 요구했다. 현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아져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무원과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서로의 기준에서 점수를 매기며 옥신각신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게 밀어붙이기식의 제압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숨통을 트여주고 이를 법적으로 관리할 장치를 잘 마련해 놓았더라면 지금 공무원 노조가 이토록 울분을 토하며 거세게 항변하지는 않았을 터다. 또한 공무원 노조도 행사와 조례 때 애국가를 생략하며 태극기를 걸지 않는 등, 반(反)국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시국선언과 정치활동을 펼치겠다는 거라면 국가를 위해 힘을 도모해야지,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소모적인 싸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무원을 국가의 도구쯤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국민으로서 그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공무원도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반대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NP
▲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 의원이 공무원 노조에 관련해“공무원 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지자체에서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된다”며“공무원 노조의 불법 활동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뉴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비분류직 공무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그 추세로 85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약 40%가 대체로 제한 없이 정치활동에 개입하였다. 이와 같이 폭발적인 팽창을 보이는 행정부문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아 관료제가 권력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변하는 부작용을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제1차, 2차 햇치 법(Hatch Act)이 제정되었다. 햇치 법(Hatch A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지명 또는 선거에 간섭할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정치행위를 하는 것 또는 선거에 있어서 어떤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데 대한 대가로 보수 또는 기타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선거에 간섭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 줄 목적으로 직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 및 정치적 관리업무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 단, 자기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고 모든 정치문제와 후보자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보존한다. 이와 같이 여러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일정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언론의 자유와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법을 떠나 정치적 중립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관대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 1880년대에 시작된 강력하고 급진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투쟁한 끝에 그들의 지위향상과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은 공무(公務) 이외의 일에서는 완전한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이 가지는 모든 정치상의 권리와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의 표시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복무상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중립 공평무사(公平無私) 의 의무가 요구된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자유며 실제로 많은 공무원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랑스는 정치활동의 자유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이나 능률성이 심히 저해되고 있다는 비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국사원’에 의해 강한 내적통제와 그들 개개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어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전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공무원제도로 되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미국과 같이 엄격하고 세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법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화되어 있다.
“우리사회도 좌파, 우파를 떠나 통합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의식과 양심에 따라 정치적 중립 정착돼야”
▲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노조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정부는“지도부가 이미 가입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형식적인 찬성이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민노총가입 투. 개표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고 각기 다른 의견으로 인해 정부와 공노조, 학계가 격돌하고 있다. 15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세력의 영향과 간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공무원도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차이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인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치세력이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행정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행정 독재의 가능성을 막는 적극적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한교수는 이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 근거로“현행법에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정치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와, 결정된 정책의 실시를 방해하는 활동과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행하는 통치권자에 대한 저항활동’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도“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과 급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의 7~9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권한은 막강하다”며“공무원이 누리는 이와 같은 신분적 특성과 근로조건은 민간근로자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이 다르다면 민간노조와 공무원노조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특성을 차단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공동집행위원장은“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봐도‘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또한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공무원이라도 개인으로서의 지위에서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외국의 입법례도 공무원들에게,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하였다. 또한“고위직, 하위직 모두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특정 정파와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는 다는 범위 내 에서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헌법과 현실, 현행 공무원법 등 법률과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한견우 교수가 주장한‘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민노총을 가리킴) 가입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지방자치주의와 노사자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왜 불허하나
▲ 통합공무원노조 손영태 공동위원장은“민주노총에 가입했으나 우리가 정치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미리 예견하지 마라”고 편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보장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첫째,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당파성을 떠나 공평성을 가지고 충실히 국가에 봉사한다는 것이며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공무원이 정치적 권력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고, 부패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때문에 특정정당의 의사로 이행되지 않도록 전체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되는 국가의 의사를 집행해야하므로 법치국가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법치국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정권의 계승이 이뤄지며 선거의 자유는 이러한 체제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정부는 유형무형의 막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규모의 공무원집단이 정치화되어 선거에 관여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상실된다고 우려한다. 김대유 전(前)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에 따르면“민주당과의 연대성이 강한 민노총에 공무원 노조가 가입한 것은 민주당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결국 공무원 노조가 민주당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더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특정정치세력에 의하여 좌우되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노동3권을 주장하는 공무원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법 이전에 국민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지키는 것이 생활화된 미국”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자유로운 정치활동 가능하나, 높은 국민의식으로 문제없는 프랑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법적장치 있으나 법을 의식하지 않는 일본”
▲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125개 지부 노조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현판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공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노조는 지난‘쇠고기 협상’과‘대운하추진중단’등 정부의 정책에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징계조치 되었지만 그치지 않고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그만 둘 수 없다”며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 대응할 힘을 키우기 위해 통합공무원 노조를 출범하였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손영태 위원장은“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은 다르다. 정치적 중립은 업무과정에서 당파적 이해 없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활동을 비롯하여, 천부적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공무원 노조를 향한 비난 섞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내걸고 정치적 활동을 해오고 파면과 해임을 무릅쓰고 시국선언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명에게 고발조치를 내리고 105명을 중징계 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간부11명은 파면조치당했다.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당시에 전국공무원 노조는 노동3권중 1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총파업에 나섰고 당시 400여 명이 대량으로 해임되었다. 그 후로 2년 뒤 정부는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기에 나섰고 2007년 민주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기세에 누그러져 합법노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공무원 노조의 통합을 초래했고 현재, 12만 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부는 더 강력해진 공무원 노조와 맞붙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 교수는 이와 같은 사태를 가리켜“한국 노동조합 운동역사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진통”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공무원 노동자가 일반 시민과 같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정부와의 진검승부라 할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하위직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할 단위가 아니며 세종시 문제가 보여주듯이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을 근거로 자꾸 억누르기만 한다면 용수철처럼 오히려 더 튀어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조직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