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인정 못하고 동료의사들끼리 쉬쉬해

17살, 창창한 앞날이 기대되는 한 고등학생의 꿈은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 태권도 유단자로 체육대학입시를 꿈꾸고 있던 학생은 맹장이 터져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급성이어서 복강경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 구토 증세를 보이고 수술한 부위가 붓더니 끝내는 수술부위에서 정상적인 인간의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푸른 액체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이에 급히 2차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총 7번의 수술을 더 강행했다. 이 9번의 수술은 단 26일 만에 이루어졌고 이 수술로 인해 이 학생의 배는 가죽을 여러 개 덧대 꿰맨 것처럼 너덜너덜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에서도 간단한 수술인 맹장수술이 9번의 대수술로 이어져야 했던 원인을 환자의 특이체질로 돌렸다. 병원의 고질병인 뻔뻔함을 수술대 위에 올려본다.

“병원에 가서 병을 얻는 다”는 속설이 있다. 작게 앓을 병도 병원에 가서 크게 앓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의 속뜻은 본래 병원에는 온갖 환자들이 드나들어 병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세균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병에 걸려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의 오진과 무책임한 진료로 인해 간단한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고 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뜻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의료사고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일컫는다. 해당 의료인은 상황에 따라서 민사·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피해자가 의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승소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확률은 극히 적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13일, 정문헌의원이 국립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간 145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상상 의료사고 발생률은 1.56%였다고 밝혀졌다. 또한 의료소송에서 병원 측이 승소할 확률이 78%에 달했다. 2008년에는 의료소송 총 894건 중,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의료소송은 다른 일반사건에 비해 승소율은 현저히 낮은 반면 항소 율은 높다. 그만큼 소송에서 이기기 힘든데다가 재판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의료소송은 걸어봐야 반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아쉬운 환자들, 발만 동동 구른다

▲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병원 앞에서 4살 여아가 사망한 원인을 밝히라며 1인 시위중이다.
한국 의료계 현실을 보면 환자들만 답답한 처지다. 의사 오진 율이 50%를 넘고, 과잉진료에다 과잉처방으로 환자는 병원에 가서 병을 얻는 현실에 처해있다. 아무리 심하게 아파도 항상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 언제까지고 기다려야 하며, 대학병원에 가면 항상 인산인해여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의보재정은 거덜이 나서 보험료는 해마다 몇 배로 껑충 뛴다. 게다가 걸핏하면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파업한다. 이래서 항상 아쉬운 환자만 죽을 맛이다.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설상가상으로 의료사고라도 나게 되는 날에는 앞이 캄캄할 뿐이다. 증상은 더 악화되고 그로인한 병원비는 가중되고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기위해 법적 소송을 걸려고 해도 다른 소송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결국 환자 측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승소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부의 남기주 판사는“의료사건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 상태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떨어진다”며“게다가 손 배액을 결정하는 일실 수입 계산을 위해 환자의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소송이 2~3년씩 길어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허다하다. 지난 7월 24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장염으로 입원했던 4세 여아가 사망했다. 유가족들이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 측에 원인 규명을 촉구하였으나 해당 병원은 되레 유족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소민(4) 양은 장염증세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김 양은 장염이외에도 중이염 증세를 보여 3차례에 걸쳐 오구멘틴 항생제를 투약 받았다. 그러나 김 양은 그 다음날 4번째 항생제를 투약 받는 과정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상태에 빠져 8월 28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병원을 통해 당시 CCTV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 직접적인 원인을 촉구하는 유족들에게 병원 측에서는 여전히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녹음테이프처럼 되감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에 더욱 의구심을 품은 유족들은 첫날 항생제에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던 김 양이 다음 날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지막 항생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당시 주사를 투여한 간호조무사의 경력이 불과 4개월에 그쳤으며 대형병원에서 혈액조사 결과 칼륨 수치가 과잉 발견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첫날 3차례 주사에서 멀쩡하던 김 양이 이튿날 발작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아이가 특이체질일 수 있다”며“시간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족과 보상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었다”며“유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의료사고 사실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있다. 전남 목포시에 살고 있는 송 모(30)씨는 아들(8)이 밤새 고열에 시달려 인근에 위치한 소아과에 데려갔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목이 좀 붓고 열이 나는 일반적인 목감기에 불과하다면서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송 씨가 아들에게 그 약을 먹이자 오히려 입안이 헐고 한 쪽 얼굴이 퉁퉁 부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송 씨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고 이번에도 역시 보통의 감기약만 처방할 뿐 별다른 검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 씨는 그 약만 먹일 수밖에 없었고 아들의 증상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지 나흘 째 되던 날 송 씨의 아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송 씨는 대학병원 측의“이미 뇌손상이 너무 심해 깨어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현재 염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송 씨는 일반 감기약을 처방했던 병원에 항의했으나“책임이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송 씨의 아들은 혼수상태에 빠진 채 자가 호흡도 불가능하며 뇌파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매일 혈압주사만 맞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송 씨는“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제대로 검사만 했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안일한 의사의 대처 때문에 아들이 혼수상태에 빠진데다 길어야 한 두 달 밖에 연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울분했다. 이러한 송 씨의 주장에 대해 오진을 했던 병원은“담당의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안인 만큼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의사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
▲ 의료사고 환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퍼포먼스
과거에는 의료사고 과실에 대해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승소하기가 더 어려웠다.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2008년에서야 의료사고 무과실을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이 났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의료계는 한결 같은 볼멘소리를 낸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의료인들을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하게끔 부추기며 중환자 진료를 꺼리는 등 환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승원 대전시 의사회장은“가뜩이나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의사들에게 법적책임까지 묻는 격”이며“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판결이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지는 않으나 의사들의 법적인 신변보장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전 선병원 김종건 부원장도 같은 맥락이다.“명백한 의사의 의무소홀로 인한 의료사고라면 병원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수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의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만든다”고 했다. 건양대 병원의 정신과 기선완 교수는“병원 시스템 접근이 어렵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타당성을 얻게 되면 환자 치료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동시에“외국의 사례처럼 보험사 등 객관적인 제3의 평가기관이 의료사고 여부를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사들의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환자가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과오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들이 꺼리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환자들의 손해”라는 말은“우리가 입증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 손해니까 알아서 해”라는 배짱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한국소비자원 접수 의료분쟁건수,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병원과 의사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소모적인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 환자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환자는 미리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의료 전문 신현호 변호사는“심한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에서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피해자의 부모가 우연히 찾아낸 병원 CCTV의 녹화 테이프를 검색해 승소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만약 병원 측이 이를 계속 지연하기만 할 경우 재판에서 병원 측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료기록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송책임의 소재 유무의 확정만으로는 사고의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진실해명이나 사고재발방지, 사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재판외분쟁처리제도’의 창설이나 활용을 제안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건을 재판 외에서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제도가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 메디에이터(mediator)를 중심에 두는 일, 재판을 간소화, 경량화 하는 일, 제3자 기관을 두는 제안 등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당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료사고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안을 마련한‘조정중재원’의 설립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월 3일 오후, 의료사고법안을 비롯한 27개 법안을 논의하였다. 법안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의료사고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핵심이 되는 문제는 입증책임 분배를 놓고 법안소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가 공동 부담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끔 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입증책임 분배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단법인 형태의 대규모 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증 책임 논란을 애초에 무마할 안을 내놓았다. 환자가 의료소송을 할 경우 중재원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열람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입증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 정부의 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 법안소위에서도 정부의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료사고법이 전문가 초빙 이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며“입증책임 여부가 변수이지만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안한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알았으니까, 사과라도 좀 합시다
▲ 환자중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조속을 촉구하는 증언대회가 한창이다
병원들의 단골메뉴,“최선을 다했다”,“환자가 특이체질”은 시대를 막론하고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않아 손님들을 몸서리 치고 질리게 한다. 어쩌면 정말 환자가 100명, 1000명중에 한 명 있을 법한 특이체질의 환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받고 이상 증세를 보여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역시 원래 처방이 맞았다면 할 말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에게 특이체질인지, 알레르기나 과거에 특정한 항생제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상증세에 대해 자신의 진료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0.01%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일까. 보통, 사람은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하여 과연 잘 한 것인지에 대해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된다.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에.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몇 배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텐데, 도대체 자신의 진료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2008년에 있었던
▲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의료사고 총 894건 중, 피해자 측이 승소한 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886건은 모두 의사의 실수가 한 치도 없었던 것인지 과연 의심스럽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마련이다.“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의사가 될 때의 초심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치졸함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병원 측에서“모든 것이 저의 실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까지 바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에게 유감의 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지는 못할망정“환자가 특이체질”,“최선을 다했다”식의 책임회피만 할 바에는 차라리 병원 문을 닫고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하겠다. NP
다음호에는 의료분쟁의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조명합니다.

+++++++++++++++++++++++++++++++++++++++++++++++++++++++++++++++++++++
▶의료분쟁 예방과 사후 해결을 위해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대한의사협회 제공)
1.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라
평소에 환자 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진료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2. 의학지식 함양에 노력하라
법정에서 의료과실의 여부는‘당시의 의학적 수준’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의학지식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3. 부작용과 돌발 사고를 늘 염두에 두자
의사에게는 환자를 진료하는 순간부터‘나쁜 결과’를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는 철저히
최근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매우 강조한다.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5.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 시 사건의 신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문진, 시진, 촉진의 근거를 남기고 진단결과와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명내용과 시간, 입회인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한다.
6. 오진가능성 주의하며 계속 관찰해야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그러나 이는 의사가 얼마나 예견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했는가에 달려있다. 진단이 애매하거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환자는 재진이나 입원을 요구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7.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진찰하라
의료사고율이 높은 분만환자 등 진료과정에서 결정적인 시점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 진찰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주사, 처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제기의 큰 빌미가 될 수 있다.
8. 진단서 등 제 증명서 작성 꼼꼼히 챙겨라
의사가 발행하는 각종 진단서나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의학적 치료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상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의협이 2003년 발행한‘진단서 작성지침’을 숙지하자.
9. 노약자와 응급환자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예후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당시 환자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주사 등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10. 기본적 법률지식을 습득하라
의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료법 등 관련 법률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주요내용 및 상황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11.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를 전하라
불행한 결과에 대해 진지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발생경위와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