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국가유공자의 30%가 결격 처리되었다. 국가유공자의 결격발표가 있은 후 그 파장은 일파만파다.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보훈청을 향해 쏟아지고 있으며 엉터리 심사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공무원 국가유공자의 30%가 결격 처리되었다. 국가유공자의 결격발표가 있은 후 그 파장은 일파만파다.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보훈청을 향해 쏟아지고 있으며 엉터리 심사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자신의 과실과 법령 위반 때문에 사고를 당해놓고 버젓이 국가를 위해 한 몸 기꺼이 바치다 사고를 당했다고 국가유공자 심사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원인이겠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명예로운 자를 뽑는 심사에서 이런 이들에게 공적을 인정하고‘유공자’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전, 현직 공무원 80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훈처 직원 92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고 5명은 지원대상자로 강등된 바 있어 국가 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사가 국민들의 분노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감사원은 가짜 유공자를 총 993명이나 걸러냈다. 그들이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왔으며 게다가 이들이 전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들 엉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간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되었다. 감사원이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 113명 중 3천 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즉 국가유공자의 1/3이 엉터리라는 말이다. 이들의 수법도 여러 가지이다.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 퇴직 후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받아 온 것은 물론, 자녀교육비 800만 원 등의 보훈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었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부상을 입었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이밖에도 직무관련 범죄로 퇴직하거나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혼자 넘어져 다친 이들도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었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완화되거나 회복된 이들도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과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은 물론 아파트 분양때 우선순위까지”
파격적인 국가유공자의 혜택
▲ 이번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엉터리 심사도 사건의 경중을 따지자면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긍심을 떨어뜨렸으며 당국의 심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다양하다. ▲전몰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자,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등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많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유공자로서 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제시된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더구나 서류 한 장이면 자신의 과실도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행동이 되고 떳떳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이들이 기를 쓰고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혜택이 놀라우리만치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치르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라는 명함을 내밀면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게 된다. 즉 최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장 가까운 예로, 국가 공무원 시험(9급, 7급) 에서 일반인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3%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무려10%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묵과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서 불과 1, 2점 가지고 붙고 떨어지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럼에도 무조건 10점을 따고 들어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혜택이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박탈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9급, 7급 등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무작정 10점씩 주는 제도는 시급히, 그러나 신중을 기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첫째는 처음 응시 때 10점을 인정해주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시험을 볼 때는 점수를 낮춰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고, 둘째는 유공자 본인에게만 10점을 인정해주고 그 자녀에게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거짓으로 꾸민 서류 한 장으로 손쉽게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얻은 사람의 자녀가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 받는 다는 것은 사회의 정의 차원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산점뿐만 아니라 학자금과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과 함께 아파트 분양 때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차량 구입 때 세금을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직무관련 범죄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서울 용산구청 고위간부였던 김 모 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고돼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김 씨는 복역 중 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해고되기 7년 전, 구청 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를 구경하다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유공자 인정사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후로 치료비 3백만 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혼자 넘어져 다쳐도, 심지어 샤워 후 바지를 입다 넘어져 부상을 당해도 국가유공자 대접을 해왔다. 엉터리 유공자 심사를 한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할 뿐이다.
“보훈처의 궁색한 변명과‘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더 심각한 문제”
처벌, 징계도 솜방망이
▲ 이 대통령이 공상 소방관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이 적발한 거짓 공상공무원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술을 먹거나 축구를 하다 다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부실심사로 인해 유공자를 남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에 참여했던 직원 전원에게‘주의’조처를 내렸다. 보훈처 관계자는“부적절한 대상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는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보훈심사를 담당했던 관련 직원 20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며“이들은 당시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엉터리 보훈심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강경한 비난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가 아닌 단순한 신분상 조치다. 보훈처 관계자는“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8단계로 이뤄진다”며 “주의 조치는 그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훈처 관계자는“감사원이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내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주의’조치토록 요구했다”며“보훈처 임의대로 조처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또한“특히 이번 사안은 시스템상의 문제이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라며“이번 감사대상이 2000~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당시 심사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판단기준 역시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한다. 그는“연간 2만 건 이상의 보훈심사를 하다 보니 과거에는 여건상 현지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따라서 이번 사안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성이나 업무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음 달부터 재심의와 재신체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등록자로 확인되면 등록취소와 보훈수혜 환수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통령훈령 제247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직무태만에 대해‘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감사원과 보훈처는 3074명의 감사 대상 중 993명의 부적격 국가유공자가 적발된 이번 사안에 대해‘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밖에 여기지 않는 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이번 징계는‘제식구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는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연 2만여 건에 달하는 보훈심사를 소수 인원이 처리하며, 과중한 업무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한다. 이번 공상 공무원 보훈심사에 대해 장대섭 보훈심사위원장은“각종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공상공무원 부실 보훈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또한 언론보도 이후 많은 분들에 의해“최근 2~3년 전 보훈처 출신 공무원 중 공상공무원에 등록된 92명 중 24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언론의 질타를 받고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수많은 부적격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느냐?”라는 항의성 민원에 대해“언론보도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해명의 글을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감사지적 사항은 최근 등록심사 사안이 아니고 2007년도 이전에 심사한 사안이었으며, 2007년 9월 이후 보훈심사 쇄신으로 현재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허위 등록지적자는 19명인데 마치 모두 허위인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설명한다. 장대섭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에 따르면“감사원에서 공상공무원 부적격자로 지적된 993명은 2007년 이전 보훈심사 체계가 다소 미흡한 시기에 심사된 사안이었다”며“공상공무원은 1974년도에 신설된 제도이며 공무관련 재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지원, 자녀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실시해왔다”고 한다.“1988년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용대상자를 심사하였고, 1989년부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2007년 체계개편 이전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직원 22명이 연간 2만 여건의 보훈심사를 처리하는 관계로 사실 확인 조사 등에 한계가 있어, 등록요건 관련사실을 통보하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자료에만 의존하여 심사를 해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한다. 또한“보훈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2007년 1차 개편을 하고 2008년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보훈심사위원회 쇄신기획단’에서 마련한 쇄신안에 따라 2차 개편을 통하여 보훈심사 체계를 쇄신하였다”며“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직 비상임위원을 3명에서 50명으로 크게 늘리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기타 등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편성하여,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복심제로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심사실무 인력도 22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제출된 심사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임위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한 주요 질병별 요건인정 기준과 범위도 재정비하여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했다. 부적격 공상공무원 재심사 계획에 대해서는“감사원에서 지적한 993명 중 요건심사 관련자 735명은 빠른 시일 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심사하되, 과반수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지원대상자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하였다. 한편“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지적된 19명은 확인 후 검찰에 고발하고 그동안 수혜 받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보훈심사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로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심사부실로 부적격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을 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상실은 물론, 국가의 정통성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심사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자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훈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보훈처의 자숙, 말뿐으로 끝나지 말아야
▲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은 한 할아버지가 묘비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진정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소속 기관만 눈감아주면 얼마든지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일단 공상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까지는 장애요소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부적격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면 물론 등록된 공무원 자신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한사람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더구나 허위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인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유공자에게 돌아갈 몫이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미증유의 것이 아니다. 과거, 보훈처 차장이 허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아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보훈처 직원 가운데 24명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 유공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보훈처가 국민에게 드리는 깊은 자성의 말씀이 말로만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공무원이 저질러온 직무유기, 뇌물수수, 비리 등의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에게 경악을 안겨주었다. 이번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엉터리 심사도 사건의 경중을 따지자면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긍심을 떨어뜨렸으며 당국의 심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엄격히 따져보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며, 공상을 입지도 않았으면서 입었다고 속여 경제적 혜택을 받았으니‘사기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가장 낮은‘주의’에 그친 사후대처는 국민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훈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가려, 그의 헌신으로 덕을 본 우리 국민들이 성의를 모아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보은할 수 있도록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