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9 구급대원들이 구급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일부 지각없는 시민들의 행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다. 하지만 정작 인명이 위험에 처해 일각을 다투는 사람들은 119 구급서비스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남용하는 이들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현장으로 출동해 보면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연방 욕을 해대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구급대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인명을 구조할 중대한 의무가 있는 구급대원들을 심부름꾼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몰지각한 행동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먼 병원으로 가자며 한 달에 15번씩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기도”
어제 오늘 일 아닌 119 남용
▲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현장으로 출동해 보면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연방 욕을 해대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구급대 출동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간다. 119 구조, 구급대가 하루평균 구조출동 990건, 구급출동 5,475건씩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119 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359,797건 출동하여 1,530,037명을 구조·응급처치 했으며 지난해 대비 출동건수는 274,957건(13.2%), 구조·응급처치 인원은 128,536명(9.2%)이 증가한 것이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구조건수는 비긴급 생활민원형 동물구조활동이 72,993회(28.3%), 화재 28,052회(10.9%), 교통사고 22,088회(8.6%), 문 개방 21,866회(8.5%) 순으로 많았고, 구조인원은 교통사고 23,001명(25.5%), 승강기 관련 14,813명(16.4%), 문 개방 11,273명(12.5%), 산악사고 7,605명(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명피해와 직적적인 관련이 없는 개·고양이 등 동물 안전조치와 단순 문개방 등 비긴급 생활민원형 구조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지속적인 자동차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비긴급 생활민원형 구조구급출동 사례로는 고양이가 하수구에 빠져있어 구조한 사건, 비둘기가 나무의 연줄에 걸려 있어 구조한 사건 등이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구급서비스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6년~2009년간 총 24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264명의 대원이 다쳤다. 구체적인 폭행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부천시의 가정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에게 이를 저지하던 구급대원이 목을 졸린 사례, 같은 해 11월 1일 경북 영덕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에게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3주 진단의 폭행을 당한 사례, 올해 1월 26일 부산 사상구에서 음주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멱살이 잡히고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6월 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마포소방서에 응급구조전화가 걸려왔다.“고관절 탈골 환자가 있으니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다급히 전화를 건 황모씨의 집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탁 맥이 풀렸다. 환자라는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며 목발을 짚은 채 걸어나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씨는 후송 도중에도“지갑을 놓고 왔으니 돌아가자”또는“화장실이 급하니 차를 세워라”는 등 응급환자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였다. 황 씨는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두 번씩‘응급구조요청’을 하는 단골손님이라는 것이 소방서측의 설명이다. 대구에 사는 심 모(51.여)도 구급차 단골이다. 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119를 부르지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주면 10분도 안돼서 혼자 나와서 돌아다닌다. 구급대 관계자는“가끔 인근 병원이 싫다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는 요구도 하는데 꼭 구급차가 택시가 된 것 같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119 구급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소방방재청은 악성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출동일지를 바꿔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0% 가량이 만성질환자거나 악성, 상습 이용자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에‘119 구급차는 본래 사용 목적 외에 출동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악의적 이용자로 판명될 경우 화재 허위신고와 같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무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성과 고의성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에만 적용키로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재는 물론 구조, 구급 등에 대해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할 경우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 56조에 의거,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동안 소방당국에서는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도 어린이나 만취자가 대부분이어서 계도 및 경고에 그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미미했다. 하지만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매년 119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막대한 소방력 손실이 발생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장기적으로 119 구급차 사용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오남용도 심각
▲ 119 구급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소방방재청은 악성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장난전화뿐만 아니라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사람 찾기 및 허위신고 등 긴급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고도 급증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자살기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를‘이동전화 위치추적 업무처리지침’상‘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 미귀가 등 위험상황이 아니거나 불륜, 채무관계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구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배우자 등 직계 존, 비속(부모, 자식 등) 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119로 신고하면 소방방재청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119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반경 500m~1.5?km 정도의 휴대전화 기지국까지만 추적이 가능해 결국은 소방력이 출동해 구조자의 위치를 수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등 시가지 내의 위치추적은 건물 등 가택 수색시 경찰의 협조하에 이뤄지므로 일이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이 문제다. 대구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신고를 받고 위치를 확인해 현장에 나가보면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것이 상당수”라며“ 때문에 실제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자
▲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출동일지를 바꿔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0% 가량이 만성질환자거나 악성, 상습 이용자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제를 당부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유정현 의원은“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신청 건이 2006년 약 2만건, 지난해 약 4만5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3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하지만 지난 2006년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구조나 사체발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3.2%, 2007년에는 3%, 지난해는 2.3% 정도인데 나머지 97%는 어떻게 된 것인가?”하고 물었다.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은“현행법과 운영면에서 조난사고를 구분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상황으로 봐서는 위치추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법으로 봐서는 해주면 안 될 부분인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출동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본청 홍보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소방공무원들은 24시 근무체제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소방공무원들의 부상과 순직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교정직, 경찰직 공무원은 3교대 근무체제가 완벽히 갖춰져 있으나 소방직 공무원은 3교대 실시율이 36.9%밖에 되지 않는다”며“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과로가 누적돼 사고가 일어난다”고 대답했다. 또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환자들의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며“이 사건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성룡 전 청장은“환자들에 의한 폭행은 술에 취한 환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절반이상이고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구급대원과 시비가 붙어 구급대원이니 환자와 싸울 수 없어 거의 일방적으로 맞는 편”이라고 답했다. 김소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장난전화로 화재출동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손실액은 소방차 유류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2008년도 12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며“무엇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119전화를 유료화하거나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북소방서 종암 119안전센터 정명주 대원과의 일문일답]
▲ 성북소방서 정명주 구급대원.
Q.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음주자 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건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느끼는 소감. 불과 얼마 전 같이 일하는 직원이 만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안경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사과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쪽에서 전화를 걸어 겨우 사과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만취자가 심한욕설과 폭언을 하여 구급대원이 저지시켰더니 다음날 불친절했다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저희 쪽에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만취자의 발버둥치는 발에 차이거나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저 또한 있는데 현장에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고도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과 전화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이 물론 봉사를 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는 일이지만 보상은커녕 사과 받기도 힘든 현실이 구급대원으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Q. 장난전화 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소한 일에도 구급대원을 불러내는 일로 인한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심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국민의 의식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신고 남용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시간 낭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19 구급차를 병원에 갈 때 마다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개인의 사소한 일로 구급대를 불렀을 때,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구급차가 없어서 멀리 있는 구급대가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급차가 응급환자이용 수단임을 인지해야겠고 그러려면 계속적인 비응급이용 자제 캠페인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캠페인이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공익광고같은 미디어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장난전화 방지 홍보만 하지 말고 비응급 환자 이송자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식이 차차 바뀔 것이라 봅니다.
Q. 임무 수행 중에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구급대 이용하시는 분 중에는 절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습니다.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병원에 이송하여 지급불가 신청을 하면 되지만 거주지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빈민층의 경우에는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가 이곳저곳 병원을 해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또 노숙자를 받아주는 병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만약 치료가 불가능 할 때는 하루 종일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해매는 때가 있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고 갈 때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서 접촉사고가 날 경우 사고처리는 일반 차와 똑같이 받습니다. 어디에도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신호를 다지키고 가면 질책은 피할 수 없습니다.
Q.구급대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명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주변에서 동료 대원들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에 상해를 입거나 순직하는 경우를 간혹 보셨을 텐데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예전에 구급대원 한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막 소방서를 나섰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달려와 구급차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도 환자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딪친 차량의 탑승자도 환자였으나 먼저 온 구급차에 당연히 일반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공교롭게도 다음 구급차는 인근에 구급차가 모두 출동하여 1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히 이송하였으나 구급대원은 복부과다 출혈로 사망 하였습니다. 저 또한 구급대원 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고 이와 같은 사고 가 일어날 때 마다 안타깝고 슬프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무섭기도 합니다.
Q. 직업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겪은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직업의 특성상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도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정작 저의 가족에게는 미안할 때 가 많습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면 집에 못가니까 그점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구급대원 뿐만 아니라 소방관 전체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 국민 모두가 평안한 명절이 된다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구급대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나 처우개선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문제는 예산인데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들어갈 돈은 많은데 이 문제가 매끄럽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가 인명소생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구급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장비나 약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한 장비와 재료 지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게 되고, 이는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시민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구급활동수당 인상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중 제일 많이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 구급활동입니다. 저희 성북소방서만 하더라도 하루 4개 센터의 구급출동건수가 50여건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구급대원 보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힘든 곳에는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구급대원 활동수당을 대폭 인상한다면 기피현상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Q. 구급대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한 말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생명을 소생시키는데 있습니다. 관내에 구급차는 한정되어 사소한 일로 출동했을 때 일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구급차를 마냥 기다리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출동도 그렇지만 구급차도 긴급차량으로 긴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출동하는데 출동하다보면 간혹 구급차를 무시하고 추월하거나 피해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구급차도 긴급차량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점 국민여러분께서 이해하시어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 중일 때는 좌우로 피해 주시거나 한 쪽으로 정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신년을 맞아 성북소방서 구급대원들을 대표하여 각오 또는 다짐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뛰고 그 결과가 좋다면 남 역시 내 가족을 위해 뛰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하여 환자가 새 생명을 다시 얻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생명을 다룬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훌륭한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함과 동시에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환자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경인년 한해 마음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NP
++++++++++++++++++++++++++++++++++++++++++++++++++++++++++++++++++++++ □ 미국 - 대다수의 주에서 구급서비스 유료화 - 구급서비스 요금 대불제도가 시행(1,200개개인 건강보험) -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이 매년 구급서비스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요금표준 발표
* Medicare :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특정 유전질병 보유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 Medicaid : 직업을 가지지 못한 가장이나 일정 수입 이하의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 영국 - 영국은 Trust라는 소방이 아닌 별도의 구급서비스 제공 - 구급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료구급차 이용가능 (100파운드 이상)
□ 프랑스 - 소방서의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나, 전문처치를 위해 SAMU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400프랑의 요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