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본지는 치과의사에서 17, 18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뜨거운 이슈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상급식추진위원장이신 김춘진 의원에 대해 집중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급식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無償)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또한 무상급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고 상처받는 아이들 없어지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입문했다는 김 의원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Q. 치과의사에서 17대, 18대 국회의원까지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과거 치과의사를 하면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고, 사회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찾아 고쳐 나가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게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법조차 없는 국가였다. 그래서 고령사회의 정책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노인 장기요양법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국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이나 장애인, 농민 등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해서 고치고 이 사회를 정의롭고 옳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공약했던 많은 부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Q.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감사패를 수상했고 유니세프국회친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먼저 유니세프 이념은 아동복지이다. 사회적으로 약자, 아동을 위해서 많은 입법이나 예산 확보, 정책을 펴는 일을 한다.  유니세프국회친구들의 49명 국회의원들 모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잠재력 개발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3일에 유니세프 도쿄사무소로부터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에 대한 국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유니세프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세계 빈곤아동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현재 유니세프국회친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9월 국회에서 세계 경제 위기와 빈곤 아동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달 8일 국회에서 유니세프와 유니세프국회의원친구들과 공동으로 학교 석면 관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2대 유니세프 국회친구들 공동대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모든 부문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 및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Q. 교과위원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있기에,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食文化)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체험교육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에 대한 말도 많은데 올해 교과부 소관의 초중등교육분야 예산은 32조 8762억 원이다. 정부가 5개년도 중기계획에서 잡은 내년 예산은 34조 4909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6147억 원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내후년 2012년에는 4조 8931억 원(도합 37조 7693억 원), 2013년에는 8조 5467억 원(도합 41조 4229억 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내년 무상급식 소요경비는 초등학교 1조 410억 원, 중학교 7620억 원 등 모두 1조 8035억 원이다. 2012년은 1조 7908억 원, 2013년은 1조 7330억 원이다. 이것은 내년의 증가분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중등분야 예산이 1조 6147억 원 늘어나는데, 이 돈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 생각한다.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면서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되는 겁니다. 한편 3월 18일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 무상급식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차상위 계층 확대를 통한 무상급식 확대는 눈칫밥 먹는 아이들 수만 늘리는 정책이며, 차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요한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인신매매방지 관련한 국제세미나를 참석 후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마련을 위하여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지난 2009년 11월 13일에 제출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2월 25일(목)에 국회 본회의(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가칭)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준비 중이며, 이번 3월 11일 전문가를 모시고 제3차 입법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올 상반기내에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서 법안을 제출할 일정이다.

Q. 상임위 활동의 성과와 고충은 무엇인가.
교과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지탄을 많이 받아 왔다. 다른 상임위보다 교육철학도 그렇고 정책 하나 하나 마다 정당간, 국회 의원 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만,  ICL 법 제정을 이루어낸 것은 교과위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공적인 상임위 활동의 가능성을 엿본 사례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할 것이다.


 2010년에도‘우리 국민이 스승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변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Q. 18대 의정활동 중 발의한 법안에 관한 설명을 요한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써 ▶교육과학관련 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법률화 하였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급식비용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는“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실현의 필요성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헌법 정신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교육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교육과 다른 교육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를 위한「대안교육기관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제출되었다. 또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지도할 때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인권보장의 주체에 교원(敎員)을 추가하여 학생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명문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들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불합리한 입시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변경요구 권한을 마련하고자 한「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고자 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교육소외자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정신보건법 외 28건의 개정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출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사회복지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조업법(제정안)」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조상품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조업을 신산업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농어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의 미래를 지킬 청년 농어업인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공익영농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뜸시술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국민건강증진을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비례대표교육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교육의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문신사법안」,「원자력안전규제법안(제정안)」,「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을 이행하여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은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입법정책과 생활법률의 달인으로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6년 연속‘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 선정‘최우수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제1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식품환경신문 우수의원 수상, 한국농어민신문‘농업발전 공로’ 감사패 등을 수상하였다.

Q. 이와 더불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관한 설명도 요한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가칭) 제정 추진=최근 학교가 거대화되고 있으나 학교의 거대화는 학생의 교육의 질 만족을 포함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어려움. 특히 소규모 학교가 다수인 농어촌 지역의 교사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교육재정이 학생 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규모 학교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가치를 일깨우고 소규모학교 신설과 있는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여 소규모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공교육모델 제공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등 전기선발고등학교 입학전현 특례법 제정 추진=최근 외국어 고등학교가 사교육의 진원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과부가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문제의 해법은 외고 입시 개선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면 전반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갖는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일부 특목고 등 학생선발권을 갖는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전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법을 주진하게 되었다. ▶학원법 개정을 통한 입학사정관 컨설팅 등 입시컨설팅 법제화=입학사정관이 새로운 사교육시장을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법제화=우리나라와 같은 학벌사회에서 교육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제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과 대학입학시험 전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하고자 한다.

Q.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김춘진 의원의 역할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해 한 번에 모든 것이 바꿔지길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고쳐야한다.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면 결국에 그것이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도 주변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또한 여야가 서로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길이냐 늘 생각해야한다.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당 의원의 의견이라도 지지해주고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같은 당 의원이라도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나부터 노력할 것이다. 
 
Q. 국회의원으로서 김춘진 의원님의 신념은 무엇인가?
나의 신조는‘진이사대천명’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운이 칠할을 차지하고 사람의 재능이 삼할을 차지한다는‘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좋아한다. 진인사대천명과 운칠기삼은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또 정 반대이기도 하다. 노력을 다한 뒤 하늘의 뜻과 운명을 기다린다는 해석으로 볼 땐 그 의미가 같다. 인간이 노력을 다한 후엔 정해진 운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인간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운에 맡기기 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뜻에서는 인간의 노력을 긍정하고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하늘의 운명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후자로 이 뜻에 따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7할’의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3할’만큼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Q. 뉴스피플 독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회에 입문한 이후로 개선사항과 정책 제안 등 수많은 입법 발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또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안타까운 상황도 겪었다. 치과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내 경험에 의하면 의사와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행복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의사가 개인의 아픈 곳을 치료해 개인의 행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곳을 찾아내 말끔히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하지만 정치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0년에도‘우리 국민이 스승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변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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