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64%‘최저임금’못 받아

청소년노동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건강문제, 성폭력 등 노출..

일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10대 청소년들을 이르러‘44만원 세대’라는 신종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3월 17일 SBS‘뉴스추적’에서는‘44만원 세대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각종 노동착취를 당하는 10대 알바생들의 현주소에 대해 신랄하게 고발했다. 방송에서 본 10대 알바생들의 노동 현장은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태가 이어졌다. 청소년 알바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일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하다 쉬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나쁜 관행도 많다”고 밝혔다.
한 때‘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88만원의 절반을 의미하는‘44만원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이는 노동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10대 알바생들을 이르는 말로 최근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고발이 연이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10대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악덕업주에 부당한 근로계약조건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거나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는 등 그들의 노동 환경은 88만원 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알바에 대한 인식 부재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자사회원 1천 754명을 대상으로‘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이른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어른 10명 가운데 7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일주일 동안 e메일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4.3%가‘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21.7%에 불과했으며, 4.0%는‘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돈의 가치 및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어서’가 44.4%로 가장 우세했다. 이어‘사회가 어떤 곳인지,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어서’가 24.4%로 2위를 차지했으며,‘부모님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11.8%)’,‘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자립심을 키울 수 있어서(10.0%)’,‘건전한 직업관을 갖거나, 땀의 가치를 알 수 있어서(7.8%)’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청소년이 어린 나이에 돈을 버는 것은 경제적 관념을 심어줌과 동시에 돈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물론 실제로도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체득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경제관념이 철저하다는 다양한 조사는 이를 확인해 준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어른들의 행태다. 또한 청소년의 노동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부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용돈벌이로 인식하게 한다. 문제는 노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미성숙한 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주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가길 원한다. 반면, 어른들은 이들 청소년들의 노동을 단순한 용돈벌이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을 갖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로 청소년의 노동을 경시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미지급, 임금체불, 6시간 노동 위반, 인격모독과 폭력 등 다양한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노동을 경시하는 이와 같은 사회는 청소년이 노동의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야간근로, 욕설,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 노동부가 (주)리서치 21 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다 의뢰하여 분석한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연소근로자 2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알바로는 전단지 배포(46.5%), 일반음식점(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 평균 시급액은 3997원으로 2009년도 대비(최저임금 400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보고대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10대 10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34%가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56.9%가 주 4일이상의 노동을 견디고 있었고 44.3%는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6시간 이상에 달했다. 하교 시간을 5시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6시간의 노동시간은 학교 이외의 시간은 오롯이 아르바이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인천 고깃집에서 일했던 김신영(19살 가명) 양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일을 했다. 김 양은 당시 야간근로, 욕설에 시달렸고 화상을 입어 산재처리까지 해야 했다고 회상한다. 김 양은“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고 때로는 오전 10시부터 근무할 때도 있었다”며“5시간에서 13시간까지 일했지만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도 적었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만 28세 이하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연소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11시까지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경우에 따라 그들도 연장근로를 날마다 1시간, 주 6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장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네트위크에서는 지난해 11월 초에 만난 28명의 청소년노동자 면접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모두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이 밝힌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28명의 면접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은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12시간, 13시간 씩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10분 만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으며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일 경우도 있었다. 어떤 청소년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보쌈집에서 일했던 이재용(가명 18)군은“배달이 없을 때도 못 앉게 해요. 절대 못 앉게 해요. 사장님이 본다고 앉지 말라고 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모욕과 폭력도 다반사였다. 한 주유소 소장은 욕을 밥 먹듯이 하고, 머리를 잡아끌고 발로 때리거나 손으로 때렸다. 모 샤브샤브 사장은 툭하면 욕을 하고 실수하면 불러서 머리를 바닥에 박게 했다. 10대 여성들은 알바를 하면서 성폭력과 성차별을 겪기도 했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우 손님에게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사업주들의 임금 갈취도 다양했다.

‘44만원 세대의 눈물’
지난 3월 17일SBS‘뉴스추적’에 방영된 내용은 그간 신문 지면으로만 봐왔던 청소년 노동착취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말 인천공항.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한 19살 여고생이 공항 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서다가 정신병 지닌 남자에게 흉기로 배를 찔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고생은 바로 병원에 실려가 대수술을 받아야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만 봐도 두렵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학교 다니면서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꾸준히 알바를 해온 착한 딸에 대해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사고 후 회사에 전화했더니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반응하더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했다. 또 다른 남학생 역시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1년째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는 제대로 된 식사시간도 없이 요령껏 점심을 먹었다. 학생은“1,000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그 이상은 자기 돈으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그러나 이 남학생은 시급 2,500원의 임금을 1년째 받아왔다. 그렇게 해서 주말만 근무해 버는 돈은 월 10만 원 정도. 그나마 평일에도 학교 마치고 일해 달라고 연락 오면 20만 원 정도 번다고 했다. 시급을 올려달라는 말을 왜 못했냐고 제작진이 묻자 그는“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1년째 일해와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괜히 급여조정 얘기를 꺼냈다가 해고당할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뿐 아니라 이날 방송에는 월급을 떼어먹은 대형 피자체인점 업주에 대해서도 나왔다. 그곳에서 알바를 했다는 한 여학생은 심지어 사장이 그의 방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불러 손과 어깨, 엉덩이 등을 주무르는 등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호소했다. 대학로 공연티켓 판매 알바를 했다는 한 남학생은 한창 추울 때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해 감기 몸살이 걸려 8일 만에 그만뒀다고 했다. 그런데 그의 근로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지각 5천원 차감, 무단결근 20만원 차감, 불성실 근무 1회 적발 시 3천원 차감’이라는 자의적인 조항이 적혀있었던 것.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악용하는 업주들은 많았다. 이들의 사정을 들은 제작진이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 청소년 알바의 문제점을 고발했으나 노동청 감독관의 반응은 10대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현장조사를 해달라는 제작진의 요청을 무시,‘떼인 돈만 받아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일 더 크게 벌이지 말자’는 뻔뻔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알바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해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2009 대한민국, 10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10대 1087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횡포 속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마냥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것일까?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버는 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용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말하는 그들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참으로 다양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정혜진 양(18세)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용돈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보통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옷이나 화장품, 신방 등을 사는데 사용한다고 했다.“사실 월급을 받아도 용돈은 항상 부족해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할 때에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이제는 월급을 받아도 부족해요”며“친구들은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가출한 친구들은 숙박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라고 말해 놀라움을 더했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모습 뒤에는 사회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부모의 경제력은 향상되었지만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소비 자본주의는 새로운 소비층으로서 십대의 가능성을 재빨리 감지하고 그게 대한 마케팅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청소년을 유혹하는 상품들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살만큼의 용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자리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포털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이 쏟아진다. 문제는 이 사이트들의 신뢰성 여부다. 모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모집 공고가 눈에 띈다. 공고에는 유흥음심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그 곳에 전화를 걸어 18살인데 알바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별 고민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이런 유흥 음식점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1000원 가량 시급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등 청소년에서 유해한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이를 알고도 눈 깜짝 안 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 경우는 그나마도 봐줄만 하다.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조부모에게 맡겨져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이모(16)양은 2008년 10월께 가출해 3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 생계형 청소년 성매매는 중학 중퇴 청소년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할아버지마저 뇌암으로 자리에 눕자 가난한 것이 싫어 중학교 2학년을 유급하고 친구와 함께 집을 나온 A양(15)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 40여명과 신촌일대 모텔을 돌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 되었다. 이처럼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가출 중고교생이 청소년 성매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청소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성매매 학생들을 관계기관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더라도 가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출 아르바이트 또는 성매매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단계적 교육을 필요로 해
청소년 노동 착취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은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원칙적인 금지’를 핑계로 한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개별 교사들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노동운동 진영도 별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내용은 주로 사회과 하위 주제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취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노동교육이라기보다는 반(反)노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사회』를 배우지만 주로 강의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도 주로 실업의 문제점과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노사갈등 내용만 일부 기술하고 있어 사회교육 내용에서 노동인권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어른들의 청소년 노동 착취를 정당시했고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가져왔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교과를 통해 노동인권에 해당하는 영역인 가난과 시민권, 일할 권리와 시민권, 근로계약서, 임금, 어린이의 노동, 여성의 노동, 위생,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노동조합 등 노동에 관한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과정이 결여돼 있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공통기본 교육 과정의 공통교과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초 중등 교과과정에도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 내용 중에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주는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교육부, 노동부)가 지원하고 교원 연수를 노동교육 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더불어 사업주의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위해 매년 요식업체가 위생교육을 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처럼 이들 사업장도 노동부로부터 일정시간 노동권 교육을 받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일이다. NP

▲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 :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 :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 일을 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 ▲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 :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근로 계약 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 없이‘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