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의 법률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인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
춘천지방법원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대휘 법원장은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소신법관’으로 명망이 높다. 김대휘 법원장은 올 한 해 서울가정법원이 국민들을 위해 후견적, 복리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혼가정과 비행소년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인 소년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녀솔루션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고 법원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해 실태 파악에 앞장서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포함한 각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여는 등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김대휘 법원장은 많은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으로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의견대립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개인적으로 약간의 생각은 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제안은 무리가 있고, 대체로 대법원이 제시한 방안(상고심사제, 점진적인 경력법관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Q. 가정법원은 특성상 집안문제 등 개인사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역임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느끼는 바가 있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 중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나 사망사유의 말소 사건이 기억납니다. 후자는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인 딸을 시설에 보내고 허위 사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후 아버지는 죽고 오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법원에서 오빠를 찾아서 여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공부상 사망 기재는 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Q. 조두순, 김길태 사건으로 성폭행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처벌은 무엇인가?
단순히 형량을 올리는 것만이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나 신원공개 등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부가적 처분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습 성폭행범은 성중독자로 보아 치료감호를 활용하는 것이 생각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을 형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최근 청소년 알몸졸업식, 청소년 매춘, 심지어 십대 포주의 등장 등 죄질이 나쁘고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법원장님의 생각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 되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행이 일어난 이후에 처벌을 하고 퇴학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처벌이나 퇴학조치 이후에 학교나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또 다른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비행이 더 심화되기 전에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물적·인적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와 법원이 연계되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 바로‘법원 통고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란, 아이들의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한 경우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통고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를 통하여 가정법원으로 오게 된 아이들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심화되기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 피해자와의 화해, 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의 생활태도나 인생관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부장 또한 아이들에 대한 체벌, 퇴학처분으로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기존의 태도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통고제도를 통하여 교육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위 학생부장이 통고제도를 통하여 법원에 보낸 아이가 법원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고, 문제되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아이의 생활태도도 많이 좋아졌고, 보호자인 부모 또한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아이의 비행의식이 저절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통고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기에 적절한 처우를 받아서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Q.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지 법원장님의 의견은?
이주여성이 급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김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이혼 문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분산된 다문화가정 원조 시스템을 한 번쯤은 정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존의 원조 시스템이 다문화가정에 무조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의 것을 전파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이주여성들의 고유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유관기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문화가정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상담실무자 등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등을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후죽순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원시스템을 한 데 모아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09년에는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정상담 실무자 초청행사를 갖고, 이혼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나 다문화가정의 이혼사례, 국적취득 및 체류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에 대한 강의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청소년기에 달한 아이들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나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쪽 부모의 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해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법원으로 초청해‘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미 이런 행사를 했었고, 올해도 법의 날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Q. 간통죄의 구속과 처벌이 약화되면서,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

Q. 급격한 이혼증가로 가정해체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요구되는지 법원장님의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가정 해체’라는 용어보다는‘가족관계의 재구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너무 심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가정이라면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이혼 가정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서울가정법원의 역할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이 이혼을 한 이후에 각자의 삶을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방치되지 않도록 후견적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자녀 솔루션 모임’을 판사들, 전문조사관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이혼 과정에서 상처받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이혼 과정에서 방치된 자녀에게 놀이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이혼 가정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원 밖에서도 찾아보면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이혼을 마친 부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러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소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자신 또는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가정을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혼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가정에 필요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가정법원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 나아가서 올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Q. 2000년 법조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에 선정되기도 하셨다. 법원장님에게 법이란 무엇이며, 법원장으로서의 역할 론에 대해 한 말씀.
당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으로서 옷 로비 사건 등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이 있었고, 뉴스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등 기자들과 친숙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저에게 법이란“법이념의 실현에 지향하는 현실”이고 사회적 분쟁을 규범적으로 해결하는‘시스템’입니다. 법원장은 법관들이 법이념(정당성, 안정성, 효율성)에 지향하도록 도와주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법관들과 직원들을 리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010년 법원장님의 계획과 서울가정법원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2010년은 서울가정법원이 후견적·복리적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혼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법정에서 소송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가정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상담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문제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상담위원,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비양육자 부모와 아이와의 1박 2일 캠프’를 더욱 발전시켜 올 한해는 년 2회로 늘리고, 캠프 참석자에‘양육자 부모’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참석자들로부터 90%가 넘는 호응도를 보인 부모교육도 전국의 가정법원 및 이미 이혼을 마친 부모가 서울가정법원에 오지 않더라도 그 교육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자료화하여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입니다. 물론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하여‘자막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정법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문제 상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담당자들 및 책임자인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초청행사도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 이혼가정의 문제는 서울가정법원의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하기에 부족하고, 이혼가정을 위한 사회내의 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앞장 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이나 지원의 문제는 그들의 복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지만, 가족관계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이른바 결손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가정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가정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학교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Q.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준비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관은 들어온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사건을 파악하고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합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한 청송(聽訟)과 설득”이 법관의 과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항상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보편적 법의식이나 시대정신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법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교양이 요구되고, 나아가 사회의 전문화나 다양화에 맞추어 개개의 법관이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생들도 단순히 법 지식을 외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폭넓은 독서와 교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 뉴스피플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우리 가정법원은‘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진정한 관심과 애정으로 후견적, 복리적 기능을 다하는 법원’이 되고자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재판에서 가족관계의 재구성이나 소년재판에서 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단순히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이상이고,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 법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혼가정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은 이러한 노력에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애정 어린 비판과 질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