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초대석 - 경인 법무법인 이덕모 대표변호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서비스의 내실 확충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


지난 1996년 5월 설립된 경인 법무법인은 일반 송무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업무를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회사회생사건, 특허 사건, 조세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들의 관련 분야 교육 및 실무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초대 대표인 김영준 변호사가 1998년 퇴임한 후 지금까지 이덕모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 이덕모 대표변호사
경인 법무법인은 2005년 중국 천진의 가덕항시율사사무소(嘉德恒時律師事務所)와 업무 제휴하여 같은 사무실 내에 한국 부를 설립하고 천진한인회 및 한국 상회의 고문변호사로서 현지 한국기업과 교민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송무, 기타,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업무도 인천지역의 광역화 및 안산지역 다수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2007년 서인천분사문소, 2009년 안산분사무소를 각 설립하였으며 본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과 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인법무법인도 하나의 사업단위이며 이는 단순한 법적 지식 외에도 분명한 사업적인 전망을 갖고 운영에 임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렇기에 장기간에 걸친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쌓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발하고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 법인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경인법무법인은 현직 출신의 시니어 파트너들의 경륜과 사법연수원 출신의 주니어 파트너 및 소속 변호사들의 젊은 패기를 조화롭게 결집하여 숙달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해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상사중재원, 공정경쟁연합회 등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교육을 최대한 이수하면서 늘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변호사로 사건 기록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올바른 법률서비스의 전제이며 법의 집행에 있어서 최후의 선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개인의 가정형편, 성장과정, 현재의 사업이나 사회적인 상황 등 개인적인 정상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유무죄에 관한 변론 못지않게 정상관계에 관한 자세한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양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인데 경인법무법인은 이런 자료들을 남김없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이덕모 대표변호사는“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고 정의의 기준은 공평과 선이며,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애매할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이 보편적인 기준인 것이다”라며“법의 집행에 있어서 최후의 선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변화되는 법조시장
법률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기에 영미법계의 대형 로펌이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날도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국가 간 변호사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법률문화로부터 비롯되는데 영미법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와 달라 관습법, 판례법이 위주이다. 따라서 이론에 기초한 성문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법정의 일반 민사사건과 그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경쟁법, 소비자법, 환경법, 특허법 등 현대에 비로소 발달된 법 분야는 그 대부분이 영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들 법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경험과 발달된 이론을 체득하고 있어 국내 변호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또 대부분이 영어로 된 국제 계약법, 무역, 선박, 해상 등 방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특별법에 관해 우리나라의 법조계도 이론과 실무 등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 있으므로 한국 변호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집중적으로 습득하여 영미법계 변호사들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 전통적인 민사, 형사의 일반 이론과 실무, 특히 송무에 관한 강점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송무 분야에서 정진해야 한다. 법률시장의 개방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의 변호사들도 중국 등 아시아 각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로 눈을 돌리고 현지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덕모 대표변호사는“본인은 이미 10년 이상 중국어를 공부하여 현재는 중국의 송무 일반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라며“이런 노력과 더불어 특히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고객을 찾아가는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덕모 대표변호사는“현재 정부는 법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변호사 수의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나아갔다”며“이제는 변호사 자질의 향상과 법률서비스의 내실 확충을 통해 우리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쓸 때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한국으로 진출해오는 영미법계 변호사들과의 경쟁과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해외 각국으로의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변호사 선발과정에서의 외국어 과목의 실질적인 반영 등이 필수적이다. 또 실무종사자들이 학업을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떠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상당 기간 병존할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원화된 변호사 배출 기관 간의 차이는 극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졸업생들은 법조 실무에서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들 법학 전문대학원생의 연수원 입소 교육, 전국적인 공통 교재, 공통 시험의 개발 밑 사법연수원의 관여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닥칠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한법의 연구와 북한지역에서 민주적인 법제도를 정착시키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변호사협회, 대학 등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소의 설립과 연구프로젝트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인 재산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냉소주의, 포퓰리즘에 따라 변호사를 질시하거나 백안시할 때 우리 사회는 훌륭한 변호사가 자라날 토양이 되지 못하며, 이는 사회의 안정이나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이덕모 대표변호사는“모든 분들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여 보다 우수한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어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문화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인 법무법인이 세계적인 로펌으로 도약하는 일은 멀지 않은 것 같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