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한나라당 초선(初選)인 조전혁 의원은 1960년 광주광역시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인천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고 2004년 ~ 2005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의 객원논설위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였다. 2005년부터 뉴라이트 싱크넷 상임운영위원직을 수행하였고,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뉴라이트 운동에도 앞장섰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인수위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0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전교조의 교육이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수능성적 공개를 주도했고 이번 2010년에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교원노조 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같은 날 전교조와 소속교사 16명은 조전혁 의원이 추진 중인 명단공개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은 3월 26일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날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 달 넘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동안에 조 의원은 전교조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이 공개금지결정을 내려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자 조 의원은 같은 날 항고했다. 그리고 4월 19일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이라고 판결했던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조 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원, 자유교육연합, 대한교조)등에 소속된 교원(공립과 사립이 포함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명단 22만 2479명과 전교조 6만 1273명의 재직 학교명과 실명, 담당교과 항목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와 소속교사 16명은 사울남부지법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4월 23일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4월 27일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이를 어기고 명단 공개 강행시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월 3일 조 의원은 4일 이행강제금을 버틸 수 없고 귀족노조에 바칠 수 없다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4월 29일에는 김효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을 돕기 위한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조전혁 대책위’를 구성하여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알리는 한편 조 의원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본지는 6.2지방 선거와 맞물리며 커다란 핫이슈를 몰고 온 조전혁 의원을 5월 12일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조 의원은“교원단체 명단공개는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직무행위이고 남부지법의 공개금지판결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Q. 명단공개까지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명단공개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나는 교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다. 먼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할 것이고 명단을 공개한 것도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다. 마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마치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군사기밀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도 아닌데 학교, 교육청, 행정부만 그것을 쥐고 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의 비밀주의, 관료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수능성적표와 전교조명단, 교원단체 명단까지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교육에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야한다고 본다. 교육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부모 국민의 알권리이다. 학생, 학부모,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 가령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교육당국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산까지 해서라도 공개해야한다. 지금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가봐라. 학부모들이 볼 것이 없다고 한다. 공시된 정보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명단공개가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공개하는 프로세스가 자리 잡도록 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Q. 명단공개로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 등 이슈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슈는 전교조와 야당이 나서서 키운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렇게 뜨거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 주위에서도 다 명단을 봤다고 하더라.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하면서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동시접속이 가능하게 했는데 3시간 만에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서 급히 서버를 늘렸다.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고 카운터 기능까지 다운되면서 정확히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가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공개하는 프로세스가 자리 잡도록 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Q. ‘전교조 명단 공개’가 전교조 뿐만 아니라 법정공방으로 법원으로까지 전선(戰線)이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가.
법원이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본다. 명단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지법은 판결문에도 공적인 정보라고 했다. 법제처에서도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했는데 남부지법의 양재영 판사님은 공개해서 안 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렇게 법원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에서는 무죄다 또 다른 법원에서는 유죄다 하고 있지 않나. 내 문제를 가처분 신청했던 판사님은 이 사안과 비슷한 사건인 로마켓(Law Market)아시아 사건에선 나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었다. 로마켓아시아가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 변호사들의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연수원 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親疎)관계 등 정보를 게시했을 때에 변호사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게시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자 당시에 양 판사는 변호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개인정보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정보공개를 인정했다. 지금 명단공개와 이 변호사 정보 공개 두 개를 대입해보면 된다. 판결에서‘변호사’를‘교사’로,‘소비자’를‘학부모’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 판사가 나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로마켓아시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판·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인 교원단체가입현황은 공개해선 안 된다는 판결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문제를 같은 판사가 판결 내렸다는 것 했다는 것 자체가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지킬박사가 아닌가?

Q. 이번 사태에 대해 현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나.
이번 사안은 위법(違法)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위헌(違憲)여부를 가리는 문제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나 자신이 헌법기관인‘국회의원 조전혁’인 것이다. 물론 법원도 헌법기간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기관과 헌법기관 사이에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해 명령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전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작위 부작위를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크게 두 가지의 정치행위를 한다. 첫째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가지고 필요하면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법률을 갖다 제정하는 입법행위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공표행사를 가지고 서울 남부지법은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사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했다. A사단의 사단장이 다른 B사단의 사단장에게 명령할 수 없듯이 그런 명령의 근거가 우리의 법 어디에도 없다. 헌법 상 기관간의 명령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 명단을 공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단을 받자마자, 전교조는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남부지법은 동등한 지위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명령했던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조전혁으로 명단공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이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의 영역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심판을 제대로 판결할 것이라 믿고 있다. 만약 동등한 지위의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면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분립이 깨지는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위법(違法)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위헌(違憲)여부를 가리는 문제다.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직무행위이고 남부지법의 공개금지판결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전교조는 무엇이고, 그들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나.
전교조라는 게 다 공과(功過)가 있다. 현재는 과가 좀 심하긴 하지만...많은 분들이 마치 내가 전교조의 적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아마도 책 제목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교조가 한 것을 사례위주로 되어있고 전교조가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써놓은 것인데 출판사에서는 책의 제목을 붙일 때 판매목적으로 자극적인‘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제목을 붙여 문제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전혀 전교조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전교조는 우리 교육계를 많이 정화(淨化) 시키고 있다. 우리 교육계가 비민주적이고 부정부패도 많지 않나. 지금 보면 학교 교장이나 교육청 관리들, 학교이사장을 보면서‘내가 선생님이라도 전교조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가 일정부분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교육계를 민주화하며 비리에 있어서는 폭로를 통해 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 또한 개개인의 구성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사로의 자세가 잘되어있는 분이 오히려 전교조에 많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전교조가 창립할 때부터 참교육이란 것이 있다. 참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참과 전교조가 생각하는 참은 다르다. 전교조의 참은 계급요소들 즉, 80년대에 벌써 죽어버린 이념들, 민중, 민주, 반외세, 비개방 이런 올드한 아이디어들 등 이제는 녹슨 칼 같은 것을 밀고 있다. 특히 전교조 지도부들이 시대지체아들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 강한 정치색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사 자체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자유지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잘못됐다. 전교조 시험문제에서도 봤다시피 답을 유도하고 있다. 바로‘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잘못 뽑았고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르도록 강요한 것이다. 굉장히 편견으로 가득한 문제였다고 본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나는 이런 것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전교조가 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교조에 대해서 내가 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전교조를 잡자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진보, 보수가 아닌 우파, 좌파를 기본으로 이념을 나눈다. 그리고 우파에도 진보우파와 보수 수구우파가 있고 좌파에도 진보좌파와 보수 수구좌파가 있다. 나는 진보우파를 지향한다. 우리는 정확한 명칭을 쓸 필요가 있다. 수학에서 보면 x축과 y축이 있지 않나. 그냥 좌우 진보 보수해서는 제대로 구분이 안 된다. 나는 우파인 것은 확실하다 우파이면서 진보이다. 나는 세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 과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오히려 전교조를 포함한 과거의 좌파세력들이 수구좌파라 생각한다. 나랑 대화를 하고 협조가 되려고 하면 좌파도 수구좌파에서 벗어나 진보좌파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입수한 뒤 많은 국민의 공개해 달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그만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 때문이다.



Q. 명단공개가 교육계 핫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한가.
현재 전교조 문제가 선거에 이슈가 왜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입수한 뒤 많은 국민의 공개해 달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그만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 때문이다. 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교육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말했고,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우연히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된 것이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Q. 명단 공개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없다면 생산까지 해서라도 보여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들이 그동안 외부적인 자극이 너무 없었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이다. 이번기회에 명단공개를 통해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공개하는 프로세스가 자리 잡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Q.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그동안 나는 교육시민운동을 오래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반대를 많이 하지만 생산적인 대안은 많이 못 내놓는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곳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개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많이 내놨다. 그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체크가 됐었고 대선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선 후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우리가 만든 교육관련 공약들을 정책으로 만드는데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총선 공천마감 이틀 전에 나에게 새로운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했으니 국회 내에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법안을 입법화하는데도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결정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져라 라고 한 것이다.

Q. 한나라당 초선(初選)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다. 그러다보니 나는 솔직히 당론 이런 것이 참 불편하다. 지난번에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도 한참 한나라당에서 친이, 친박이 나뉘어서 수정안 찬성과 반대로 많이 치열하지 않았나. 그러나 나는 의원총회에 나가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친노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본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자기목소리가 희석되거나 목소리가 숨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본다.

Q. 의원님의 정치적 목표와 신념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믿는 신념, 나의 상식,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내가 지금 국회교과위원으로 교육을 전문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대로 대한민국이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비단 교육뿐 만아니라 경제, 외교, 국방, 산업, 문화 등 다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용광로처럼 살아서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Q. 뉴스피플 독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회의원들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나는 18대 국회 4년 동안 조전혁 이라고 하면‘4년 동안 국회에서 이런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할 것이다. 특히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고 측정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이 우리 교육계에 문화나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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