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념 도입…주민등본 신청 등 40종 우선 개선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식을 작성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데다 서식의 칸이 너무 작아 글씨 쓰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했던 민원서식 40종이 7월부터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50년 만에 주민등록 등 민원서식 40종 개정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 후 과세 표준·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 취득·등록세 신고,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식 등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이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서식 설계기준 제정(1961년) 50년 만에 민원신청서식을 국민들이 작성하기 쉽고, 업무처리에도 용이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어 서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서식은 국민과 정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복잡한 서식, 어려운 용어, 유사 기재 항목의 산발적 배열 등으로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작성하기에 불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서식개선 작업을 위해 3월부터 디자인 전문가, 일반 국민, 공무원 등으로 서식개선 TF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서 등 많이 쓰는 민원신청서식 40종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신청서 개선에서는 시각디자인 전문가인 김현석 홍익대 교수와 송민정 한양대 교수는 서식의 전반적인 개선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행정안전부 주부 모니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지적해가며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또 법제처와 국립국어원도 참여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식은 국세, 지방세, 주민등록, 자동차, 주택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여종으로, 이 서식이 사용된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억7천만 건으로 전체 민원양의 59%에 해당한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와 작성이 쉽도록 유사한 항목 재배열, ▶기재공간 확장,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을 음영표시로 구분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맞춰,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의 민원서식에 대해서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로 병기했다. 특히 ▶시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표의 옆선을 생략하고 표 내부의 상·하 구분선 정렬하는 한편 ▶유의사항 및 작성안내 등은 서식 하단 또는 뒷면에 배치하는 등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접수번호·일자 등의 민원처리 정보를 서식 상단에 배치했다. 개선된 민원신청서식은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후 법령개정이 모두 끝나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전국 3천826개 읍·면·동 등 민원 현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홍보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250개의 민원신청서식을 포함해 1천여 개의 행정서식을 개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고, 민원온라인시스템도 개선서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