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인물 - 사)한국보험중개사협회 박한선 회장

보험중개사와 보험소비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

한국보험중개사협회는 최근에 정부의 보험판매 전문회사 신설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회 등에서 동제도 신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반 보험소비 대중들에게 보험중개사제도 효용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박한선 회장은“국내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기업보험, 재보험분야에서 보험중개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며“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경제적인 보험가입은 물론 사고의 보상에 대해서도 해외재보험부터 국내 생명, 손해, 보증보험까지 전문가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박한선 회장
박 회장은 협회운영상 힘든 점은 보험 중개업 등록의 전제조건인 금융감독원의 영입보증금 예치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비교하여 과다하다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전년도 총 수입금의 2배수에 달하는 의무적인 영업보증금 국가 예치를 법인은 3억, 개인의 1억 원 이상 영업보증금 초과 부분이 보험중개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대체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상기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인정이 되지 않아 보험중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예치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흑자도산을 하는 보험중개사 법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보험중개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과실담보, 고의면책, 구상권이 없다. 하지만 인·허가보증보험은 고의담보, 과실면책(특양담보가능), 구상권이 있으며 대표이사 등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영업보증금 감액대상 인정이 안 된다면 고의와 관계없는 과실의 경우 보험중개사의 손실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현재 국가의 영업보증금 예치한도는 전년도 총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의 2배 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총 중개수수료 수입금액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데 협회는 전년도 총 중개수수료 수입금액과 동일금액 또는 1/2로 조정하며 고액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감액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사들은 사업 환경이 취약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보험대리점은 1/10도 안 되는 정액만(총수입에 따른 증감이 없음)을 영업보증금으로 담보하고 있으며, 금번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면서 은행의 경우 아예 영업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박한선 회장은“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치제도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협회는 영업보증금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업보증금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제5대 협회장으로서 국내보험중개사 제도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보험은 물론, 금융 및 산업 전반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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