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화두인‘학생인권조례’와‘교원평가제’를 두고 접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나서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 한다. 이에 교사들을 비롯한 일부 여론은‘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말도 안 된다’며 문제아들의 경우 훈계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학생인권조례와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찬성·반대가 팽팽하게 접전을 펼쳐 정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우려에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웠고 내년 초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6.2지방선거로 진보교육감 부대 형성

▲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MB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당선된 6명의 진보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현 교육정책의 상징인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없애겠다고 전면 내세웠기 때문이다. 진보단체들은“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환영했다.
지난 6.2지방선거로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방식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였다. 시민단체는 일제고사, 학교자율화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필수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며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 대안으로 체험학습, 논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봉하마을 오리농법 현장학습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시험에 응시는 했으나 아예 객관식 답안지에 일명‘기둥세우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MB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당선된 6명의 진보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현 교육정책의 상징인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없애겠다고 전면 내세웠기 때문이다. 진보단체들은“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환영했다. 전교조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모습도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여권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전교조 정치활동 교사 해임조치를 발표하는 등 반(反)전교조 공세를 펼쳐왔다. 전교조 교사 출신인 광주 장휘국 교육감은“처음에 전교조 후보라고 하면 반응이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지하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제 광주에서는 전교조에게 교육을 맡기면 안 된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도 지부장을 역임했다. 민 교육감은“보수 측에서 반전교 프레임을 엮어보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면서“전교조도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학생에게는 일제고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김 교육감의 방침은 대체 학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교사와 교장을 징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과 전면 대립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교사를 징계하는 권한은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데 교과부가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교과부는 뜻대로 안 되면 김상곤 교육감에게 했던 그대로 나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 강한 의지를 보였다. 6명의 진보교육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웠다. 이미 보수진영의 우려에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웠고 내년 초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비는 이미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한 항목인 만큼 무상급식 관련 추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로서 지원할 의사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와 진보교육감, 무상급식 때부터 삐그덕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 기 전부터 보수와 진보의 불꽃튀는 접전은 시작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무상급식이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사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 기 전부터 보수와 진보의 불꽃튀는 접전은 시작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무상급식이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 한나라당의 논리는“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 온‘부자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데 투자하는 것이 친서민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호응을 얻자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에 무상급식을 넣기 시작했고 민주당측은‘공약 베끼기’라며 비난했다. 결국 민심을 읽지 못한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전국 시·교육감 협의회’에서 임혜경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이나 도서·벽지 학생들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의무교육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의 무상급식 비용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시·도교육감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꼽고 있다”며“무상급식을 교육청과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차원에서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 소관이라고 딱 잘라 말해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2지방선거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급식비는 이미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한 항목인 만큼 무상급식 관련 추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로서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즉,‘판은 민주당이 다 벌려놓고 책임은 우리더러 지라는 것’이냐는 뜻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맡은 교원의 가르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인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최미숙 상임대표

 

누구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나

▲ 전교조역시 교원평가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가능하지만, 현행 근무평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지만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호적이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전환, 반기(反旗)를 들고 나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0년 도입논의를 시작으로 2009년에 전국 3,164개교를 시범운영한 후 올 3월부터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경영 전반에 대하여, 교사들은 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해 동료 교원간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며,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 미흡한 영역에 대한 연수 등의 실시를 통해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일시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교원능력평가의 근거규정인‘교원평가 시행규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역시 교원평가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가능하지만, 현행 근무평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지만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호적이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전환, 반기(反旗)를 들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선출된 안양옥(53) 한국교총 신임회장은“현행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교원 18만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전교조와는 달리 정부 교육정책의 든든한 지원자로 통했던 한국교총이 정부정책과 등을 돌린 것이다. 이로 인해 MB교육은 전교조와 6명의 진보 교육감과 더불어 교총과도 붙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교원평가를 받기는 하겠으나, 인사·보수·승진과의 연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이원희 전임 회장이“조건없이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겠다”며 정부 입장에 찬성했던 사안을 180도 바꾼 것이다. 안 회장은“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결과지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학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교사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소수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은 결국 교사를 서열화시키는 것”이라며 보수·인사와 연계하는 방식의 교원평가제 반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평가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및 보수진영은“평균 산출 과정에서 소수점이 나오는 것일 뿐, 교사 개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최미숙 상임대표는“교원평가제는 논의만 10년, 시범실시 5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도입된 학부모의 염원이 담긴 제도”라며“교권침해, 업무과다, 객관적 평가 곤란 등 수많은 반대 이유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이제라도 그 뿌리를 내리게 돼 학부모들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맡은 교원의 가르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인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서“모든 평가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존재의미가 달라진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나 재교육 등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인사제도 전반,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것은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교육감의 모순”

곽학생인권조례 전국화 시동거나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9일 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열린‘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직접 연사로 나서 체벌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9일 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열린‘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직접 연사로 나서 체벌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서울시내 고교 교장 340여 명이 참가했다. 곽 교육감은“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후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정도인 것으로 안다”며“교장 입회 하에 비공개 장소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체벌규정도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교육과학기술부도 최근 체벌금지와 학색인권보장이라는 시대정신 요구를 받아들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지되는 체벌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 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처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배심원이 직접 동료 학생을 처벌하는 학생자치법정의 사례를 두고“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계도는 교장과 교감, 전문 상담원이 전담하게 된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교장실로 보내지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자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00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을 2013년까지 700개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상담자원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학생인권조례에는 초·중·고교생의 시위권을 인정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학생 보수단체‘New 또.다.시.’는“초중고교생을미성년자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고 아직 받아야할 교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시위에 모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곽 교육감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자리를 떠나, 일부 교장들은“체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것은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교육감의 모순”이라고 들고 일어섰다. 그 중 30여명의 교장들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추가설명을 거부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보수진영은“학교 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나섰다. 손천택 인천대 체육교육학 교수는“사랑의 매까지 금지하면 교육을 망친다”며“체벌은 학생에게 그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소통 방법이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그릇된 행동의 원인을 찾아 깨우쳐주는 행동 수정 기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학교교육이 집단 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한, 벌이나 체벌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대상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 사용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유도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적잖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하지만 잘못 선택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감을 조성하며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경계하며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학부모 소환제도에 대해“벌의 특성상 간접체벌이 학생들에게 직접체벌보다 불쾌감을 덜 조성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손들고 10분 벌 서는 것을 손바닥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불쾌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학부모 소환제도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한국 학부모는 미국의 학부모들만큼 학부모 소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설명한다. 손 교수는“제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지 제대로 알고 학생 체벌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며“교육적 체벌에 대해서까지 학생의 인권 운운할 일이 아니다. 교육 환경이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일부 폭력 교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에게서 학생 통제권을 빼앗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에는 초·중·고교생의 시위권을 인정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학생 보수단체‘New 또.다.시.’는“초중고교생을미성년자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고 아직 받아야할 교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시위에 모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학교 체벌, 두발 자유화, 인권 문제는 함께 생각해보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 각 학교마다 정해 놓은 교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교육감이 정한 정책으로 인해 모든 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그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제껏 학생들의 손발을 묶던 규제를 풀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은 이해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미끼로 소수의 편향된 교사와 단체, 정당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심산이 크다. 이번 교육계의 정치이념대결로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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