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의. 염. 치’없는 공직자들 자격 없다

엄격한 국민과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인사권자 사이의 간극이 문제
우리와 비교되는 선진국의 혹독한 검증관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후보를 비롯한 2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한 가운데 이번엔 현직 장관 딸이 특채라는 명목으로 외교부에 합격한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사회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추태가 권력을 이용한 특혜로 비쳐지면서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고위직 인사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사과라는 자책성 발언을 통해 넘어가고 있지만 엄연히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예사고 이른바 쪽방촌 문제라든지 부동산투기, 그리고 자녀들의 병역특혜 등 이들의 행적은 서민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다. 예삿일인 위장전입 문제만 해도 법적 규제조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사과 발언으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고 부동산 투기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수법이 그대로 통용돼 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비리 사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반성의 기미보다는 남들이 다하는 통념적인 일인데도 자신만이 표적이 된 것처럼 억울하다는 자세들이다. 우리의 사회를 치우침 없이 불편부당하게 이끌어 가야 할 고위층의 오만한 자세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직자에게는 우스운 위장전입이 일반인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한편 딸이 특채라는 명목으로 외교부에 합격한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외교통상부가 특채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다섯 명의 면접위원중 외부 위원 세 명은 다른 응시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통상부의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 준 것이다. 외교부 출신 면접관 때문에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말이 된다.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될 수 있으면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자격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외국과의 법적 분쟁을 가리는 통상전문가를 뽑는 시험에 변호사 자격을 배제하는 등 유 장관의 딸을 위해 자격요건을 꿰맞췄다.

고위공직자 자격 검증‘깐깐하게’
▲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성 문제로 8.8개각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했다.
최근 국무총리·장관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직 인사의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방안을 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청와대의‘약식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예비 후보자군에 포함되면서부터 200개 항목의 정밀 자기검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변 탐문 및 정황증거 조사를 통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 공직 후보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현재 추석 전 인선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후임 총리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 새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적된‘인사검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인사추천회의의‘약식 청문회’▲자기검증서 강화 ▲주변탐문·정황증거 조사 등이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약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일종의‘모의 청문회’로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적응력을 키우는‘맷집’ 훈련의 의미도 담겼다. 또 예비후보자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며 자질 및 도덕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의 질문 항목도 200개로 늘렸다. 종전까지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20개 항목의 약식설문서를 작성하고 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만 150개 항목의 자기검증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200개 항목의 정밀 검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또 자기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기검증서는 14개 기관으로부터 넘겨받는 28종의 관련 서류와 함께 주변탐문과 정황증거 조사를 거쳐 재검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검증이 28종의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물어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질적 검증까지 병행한다는 것이다. 질적 검증은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임 대통령실장은“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때 검증과정에서 미심쩍었던 부분, 후보자의 해명, 현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판단 내용까지 포함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비리 사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우리와 비교되는 선진국의 혹독한 검증관리

▲ 임태희 대통령실장은“이 대통령은 인사 내정 후 8·15 경축사에서‘함께 가는 국민,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개각 내용에 대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 내정자들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50달러 이상 교통범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해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첨부하십시오. 가족 중 로비에 관여된 사람은 없습니까”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측은 정권 초 새 정부에서 일할 인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3가지 질문을 던졌다. 질문지는 ▲경력 ▲출판 저술 및 연설 활동 ▲공식ㆍ비공식 조직 ▲금융거래 ▲세금 ▲법적 절차 ▲일반 생활 ▲기타 등 8가지 분야에 걸쳐 구성됐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질문지에서 먼저 1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유통된 모든 종류 이력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가족 중 로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패니메이 프레디맥 AIG 워싱턴뮤추얼 등 정부의 구제금융 산하로 들어간 부실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도 체크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의 공직은 모든 국민의 표본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직급의 공직자를 채용할 때도‘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예 자리를 탐내지도, 제의를 수용하지도 않는다. 임명 전 단계인 백악관과 FBI, 국세청 조사는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과 친구들에게까지 탐문조사를 펼친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대통령 임명직 내정자가 살아남기’란 책을 발간한 뉴욕대 폴 라이트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3000개가량. 버락 오바마 정권인수위원회가 펴낸 책자에 따르면 이 중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는 1141개. 청문회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된다. 지난 3월 백악관은“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77명의 공직자가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이 중 44명은 1개월 이상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늑장 인준을 비난했다. 야당의 시간 끌기도 문제지만 그만큼 검증 절차가 철저하고 까다롭다는 얘기도 된다. 그 바람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8년 재임기간에 휴회 중 임명 제도를 171차례 활용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139차례나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들어 두 번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오죽 했으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공직자) 검증 절차는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전도유망한 후보자들이 복잡한 인사 검증 절차 때문에 공직 진출에 흥미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에 있다해도 안심할 순 없다. 뉴욕 흑인 빈민가 할렘에서 태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 자리에 오른‘할렘의 사자’찰스 랭글는 투표 때마다 90% 득표율로 20선에 오른 미국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다. 요즘 랭글 의원이 13개 혐의로 미 의회 윤리위에 제소돼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섰다. △10년간 60만 달러(약 7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 누락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해변 빌라 대여료 수입에 대한 탈세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후원받은 두 차례의 외유성 여행 △자신의 이름을 딴 대학 건물을 위한 부적절한 모금 활동 등이다. 얼핏 보면 10년간 연간 1억 원도 채 되지 않은 돈의 변동은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외유성 여행과 모금활동도 무심하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여론은 봐주지 않는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원 연방 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은“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두 나라 간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은 개인적인 비리나 위법 등은 청문회 이전에 모두 걸러진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임명 전에 걸러진다는 것. 우리나라처럼 검증이 허술해 임명 이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김 전 의원은“개인적인 문제는 이미 의회 상원을 오기 전에 걸러지므로 의회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철학과 색깔 등만을 따진다”고 전했다. 그는“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된 미국에서는 총리를 포함해 장관 2명이나 한꺼번에 청문회 직후 사퇴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거짓말은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선택을 그르쳐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결과를 빚는다. 국민을 속인 공직자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거짓말이 사면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민이 심판하는 나라라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공무원을 뽑는 방식은

▲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후보를 비롯한 2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한 가운데 이번엔 유명환 장관의 딸, 외교부 특채, 특혜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이 파문을 일으키자 선진국들이 공무원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선진국들은‘인사 외압’을 방지하는 법령과 중앙정부 국장급 이상이면 피해갈 수 없는 광범위한 인사청문회(미국), 채용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관(영국) 등으로 부적절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획득하기에 앞서 장기간 실무교육(독일)을 받도록 하는‘사전검증’시스템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공무원 직원공모 전문 사이트를 통한 투명한 공모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법률을 모아놓은 통합법전(U.S.Code)은‘정부 조직 및 직원’편에 고위 공직자가 자녀를 포함한‘친척’의 임명, 고용, 승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친척’의 범위는 아들, 딸, 형제, 자매, 삼촌 내외, 조카,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이복형제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법전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고용되거나 임명,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미 연방정부는 각 부처에 결원이 생길 경우 개방형 직위 공모 방식(외무공무원 제외)을 통해 적임자를 뽑고 있다. 채용 실무를 맡는 인사 관리처(OPM)는 자체 웹사이트(www.usjobs.gov)를 통해 연방정부직 채용공고를 내는데, 이 공고는 결원이 발생한 정부직 하나하나에 대해 직무수행 내용, 학력 및 경력 요건, 급여수준 등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공무원 채용 권한이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음에도 나름의 공정한 채용 방식을 정착시켜 공정성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이른바‘고시(高試)’를 볼 자격을 갖추는 데만도 최장 3년에 달하는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고등직 시험의 경우 응시자(대학졸업 이상)는 자신의 이수과목, 성적 등을 근거로 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2년 반∼3년의 직능별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보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나 3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정규직에 임용된다. 처음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이후 긴 준비기간과 시험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적임자가 남게 되는 것이다. 특수 분야 전문직 공무원은 별도의 자체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지만 석사학위 이상을 갖고 해당분야에서 3년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원 자격을 얻는다. ▶프랑스는 국가고시 외에 ‘공무원 사관학교’라 할 국립행정학교(ENA)와 지방행정학교(IRA)를 인재 채용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출신자 역시 시험을 쳐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전문 계약직 특채’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유사한 총무처(FP)가 공무원 채용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관장하며, 필요하면 모니터링과 사후 감사를 실시한다. ▶영국에서는 고시나 공무원시험 같은 대규모 공채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빈자리가 생기거나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민간인에까지 문호를 여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시행한다. 특히 사무차관 및 보수등급 3등급 이상의 고위공무원(Senior Civil Service) 200여개 자리는 반드시 외부공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들 고위직 채용은 독립기관인 공공인사위원회(CP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PA는 중앙부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도 실시한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조사권도 행사한다. ▶일본은 선발과정에서 각종 부정을 없애고자 철저히 시험에 의존해 공무원을 뽑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 시험은‘인사원’이라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도 기구가 통합 관리한다. 일본도 2000년까지는 한국의 외무고시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1종 시험을 별도로 치렀지만, 그 후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합쳤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외무고시를 없애고 행정고시만 치르는 셈이다. 사법시험은 별도로 시행된다. 인사원은 매년 국가공무원 1종, 2종, 3종 시험을 시행한다. 1, 2종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관으로 채용되는 건 같지만 1종 시험 합격자의 승진 속도가 빠르다. 방위성과 최고재판소(대법원), 중의원 사무국, 중의원 법제국, 참의원 사무국, 참의원 법제국, 국립국회도서관 등은 별도 채용 시험을 치른다. 일본식 국가공무원 시험의 특징은‘재경직’이나‘일반 행정직’같은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은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간주하며 각 부처가 면접을 거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 즉‘시험은 인사원, 채용은 각 부처’라는 원칙을 통해 선발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막는 셈이다. 국가공무원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3년간 유효하지만,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전원이 정부 부처의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통계에는 절반 이상이 채용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도덕성 제고의 계기가 돼야한다
▲ 미국에서의 공직은 모든 국민의 표본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직급의 공직자를 채용할 때도‘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예 자리를 탐내지도, 제의를 수용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덕성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검찰, 장관 등 고위층 인사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가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닌 감투나 권력으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도덕성을 의심받으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직자나 유명인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 반대다. 오히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쾌하지 않은 사회적 통념의 주 대상이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의 거짓말을 끝까지 추적하는 사회가 돼야한다. 공직자의 거짓말은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선택을 그르쳐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결과를 빚는다. 국민을 속인 공직자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거짓말이 사면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민이 심판하는 나라라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위직에 나가려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모범 인생을 준비해야 마땅하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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