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매달 120여 만 원씩 104억 원,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 날치기 통과

우리는 종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마치 K-1을 보는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그만큼 정쟁에서 여당과 야당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여당과 야당이‘협심’하여 한목소리로 통과시킨 법안이 있었으니, 바로‘국회의원 연금법’이다. 1988년부터 발효되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6배나 인상된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대로 짚어보자.

국회의원 전용연금제도?
-국회의원들의 권력과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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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재임기간과 재산상태, 업적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120여 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고 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회기 내 불 체포 특권, 국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조약체결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 등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숱한 권한들이다. 국정감사권과 조사권도 있고 총리임명 동의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차량, 유류비와 기타경비 외, 보좌직원 7명 급여지급 등 매월 총 약 3,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차관급 상임위원장과 장관급 국회의장은 공식차량번호 1002호(대통령은 1001번)대우를 받으며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무료이용과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의원회관(25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각종 막강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자격정지가 될 때까지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며 외국출장 때 국고지원 및 일등석과 공관원의 칙사 대접을 받는다. 그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무소불위라 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임기동안 막강한 권력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 퇴임을 한 후에도 특권을 누리는 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정회(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육성법 개정안’, 즉‘국회의원 연금법’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냈다면 65세 이상부터 평생 동안 월 12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1988년부터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6배나 인상되었다. 현재 65세 이상 헌정회 회원은 700여명으로 이 법안에 근거한 지원금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2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원금이 대상자의 재산규모나 수입, 재직기간이나 법원판결 등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지원된다는 점이다.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협심하여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소위‘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전용연금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의원이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다. 만약 국회의원이 자기 힘으로 당선되어 일하는 정식 공무원이라면 연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한을 특권인 것 마냥 남용하는 문제가 있다. 그만한 특혜도 모자라서 그동안의 연금까지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의 원성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후한 연봉도 모자라 국민혈세로 퇴임 후 평생 연금까지 챙기겠다는 심산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야 국회의원 98.9%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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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KBS개그프로그램에서 모 개그맨이“대한민국 국회의원 뱃지는 고속도로하이패스냐”며 일침을 가하고 있다.
소위‘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전용연금법’개정에 여·야 의원 191명이 찬반투표에 참가해 187명이 찬성했으며 2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그동안 헌정회 고령회원에 대한 지원금폐지를 주장해온 민노당 의원 4명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위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지난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의 70%가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 소속 의원 24명을 조사한 결과 답변에 응한 17명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7명은 대답을 거부하거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관없이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평생연금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을 대변하여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는 협심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 달 근무 후 평생 연금?
헌정회 육성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나간 연금과 지원금이 해마다 100억 원 이상 이었으며 지난1988년부터 올해까지 10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이 최근 국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직 국회의원 783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104억 1700만원이며 여기에 헌정회 운영 보조금 10억 3550만원을 더하면 114억 원에 이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3년 동안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1094억 720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3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1988년부터 연로회원들의 최소 생활보장과 품위유지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원받은 자금 일부를 떼어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 이를 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판으로 단 26일 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의원과 기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명예 퇴진한 의원에게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평생 월 120만원씩‘국회의원용 연금’이 지급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국회의원의 의원직 승계를 받은 A씨(70)의 의원활동 일수는 단 26일이다. 그러나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A씨는 평생 동안 한 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6선 의원이었던 B씨(73)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임당시 기업가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불명예 퇴진하였으나,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여느 국회의원과 다름없이 700명이 넘는 헌정회 원로회원 중 하나이며 잠시나마‘역대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린 헌정회의 정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은 연금에 따로 가입했기 때문에 개정법대로 집행된다면 2중 연금을 수령하는 속임수가 된다. 국회의원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이 권한을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라는 뜻이다. 또 국고는 전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나라의 곳간이다. 이러한 곳간을 잘 지키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은혜를 배반하고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곳간에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혈세를 빼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들은 기득특권 사수와 비애국적인 행태를 보인 이런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해두었다가 2012년 선거에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의정무대에서 영원히 쫓아냄이 당연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스웨덴에 가서 배워 와라
지난10월 15일 방송된‘김혜수의 W’에서 349명의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이 소개됐다. 완벽에 가까운 복지를 이룬 스웨덴에서 그들은 주당 80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수하고 있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본래 직업을 지키고 있었으며 국정은 사회봉사나 마찬가지였다. 스톡홀름 외곽 바닷가 마을에 스웨덴 여당의원 르네 씨. 그의 본업은 어부다. 주중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엔 어업에 종사한다. 국회의원이 어엿한 직업인 대한민국과 달리 4년간의 계약직일 뿐인 스웨덴. 스웨덴 국회엔 르네 씨처럼 생업을 유지하며 정치를 겸업으로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들은“국회의원이 된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월 평균 수령액이 975만원, 차량유지비가 월 125만 8천원, 사무실 운영비가 월 141만원, 정책자료 발간비로 연 1,300만원, 후원금 한도는 연 1억 5천만 원, 보좌관 및 비서관은 6명이상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월급은 스웨덴의 대기업 중역 정도로 많은 편이나 한국의 국회의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그래도 그들은“월급이 많다”고 말했다. 비서, 차량도 지원되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지만 입법 실적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도 우수했다. 모든 일정에 관용차와 기사, 보좌관이 대기하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다. 스웨덴 국회 사무처 직원은“문화가 다르니 대우도 다른 것”이라면서도“국회의원이 지나친 혜택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낭비, 혈세가 아깝다”
-다른 지원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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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보신당 충남도당
지난 23년 동안 전직 의원들에게 지급된 연금은 89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헌정회의 운영보조금 113억 원을 더하면 모두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전직 국회의원들을 위해 쓰인 셈이다. 이렇게 엄청난 국고낭비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 이 모 씨(29)는“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처사이다. 원래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번 건에서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자비로 의정활동을 하고 봉사 직으로 생각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고, 퇴직연구원으로 경북에 거주하는 이 모 씨(59)또한“국회의원 중에서도 청렴하게 살아 퇴임 후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자체 퇴직자 모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평균 재산이(정확한 수치는 조사 필요)높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 권한 남용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해결방안을 촉구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또한 국회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현직 국회의원 등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공제조합을 신설해 헌정회 연로회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끈끈한 정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도 언젠가는 낙선하고 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여당도 야당도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연금도 모자라 세비인상까지?
월 120만원, 연 104억 원의 연금도 모자라 내년에는 국회의원 세비가 5.1%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세비를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 맞춰 5.1%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지난 2년 동안 각종 수당 등이 동결 됐고, 입법 활동비도 15년 째 동결 됐다”며“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지난 7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에서“IMF 외환위기 당시 의원들이 세비를 깎은 뒤 한 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세비를 원상회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이후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해 왔다. 내년에도 세비가 5.1% 인상될 경우 현행 연 1억 1300만원 수준에서 1억 187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1998년 IMF때 6820만원 이었다가 2004년 1억 90만원, 2007년 1억 670만원, 2008년 1억 13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이 위탁받은 한 표는 국민의 귀중한 권리요, 그들이 받는 세비는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발이 되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귀중한 권리와 피땀 어린 세금을 제대로 행사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정쟁을 일삼고 국민혈세와 정치자금을 탕진하고 있으니 국민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갈 뿐이다. 그런 와중에 협심 단결하여 한 목소리로 통과시킨 법안이‘국회의원 연금법’이오, 그것도 모자라 세비인상을 추진하며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채우고자 하니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갈 수밖에 없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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