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발-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그게 뭔데?

여성 75.9%,남성 24.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 강화되고 그 처벌 수준 또한 강화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끊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크루트’의‘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경험 여부’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7.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아직도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피해자의 비율이 여성 75.9%,남성 24.1%로 예전과 달리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희롱의 유형
1.불필요한 신체접촉 35.6%
2.음담패설 29.9%
3.신체에 대한 성적평가나 비유 11.5%
4.성적인 관계강요나 회유 10.3%
5.술시중이나 춤을 추자고 하는 행위 5.7%
6.성적사생활에 대해 묻거나 소문을 내는 행위 2.3%
직장 내 성희롱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음담패설이나 신체에 관련된 농담이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가끔씩 성과 관련한 농담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성희롱할 의도 없이 한 농담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회식 시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잡지, 영상 등을 사무실 내 여성이 있는 곳에서 보는 행위 등은 성희롱의 형태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된다.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야유회)장소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동료나 상하급자가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성적 접근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2)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형 성희롱)
-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출장 중 사업주(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업주(상급자)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환경형 성희롱)
-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혐오감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
성희롱이 끼치는 피해
-가해자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직장문화에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되면 회사 내 생활이 힘들뿐더러 어디를 가나 ‘성희롱범’이란 꼬리표가 붙게 되어 승진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가족에게 알려질 시 가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가정생활도 불행해질 수 있다.
-피해자
직장 내에 피해자로 공개가 된 경우 성적인 굴욕감이나 피해의식으로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
기업의 실추된 이미자가 고객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극심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99년 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뒤로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있다.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부 여성정책과 이강문 과장은“아직까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직장 서열 구조는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들의 사례도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 남성의 전화’의 이옥 소장은 “한 달 평균 400여건의 남성 고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희롱 상담은 전체의 2%가량”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발설을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성희롱은 주로 여성들이 많은 직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 면에서 남성 성희롱과 여성 성희롱은 큰 차이가 없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며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상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여성에 의한 성희롱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이 성희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 소장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성적으로 개방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남성 피해자들은 동료 남성에게도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이 소장은 “피해자들은 오히려‘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라는 질책을 받거나, 자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해 남성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성적 의도 없는 언행이라도 성적 굴욕감 주었다면 성희롱

<사례1> B대학교는 학교 쪽과 직원노동조합 사이의 의견 차이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노조원들은 허맹구(가명) 학생처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식당에서 파업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처장 허씨는 노조원들과 언쟁 중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노조원 중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여직원을 향해“가슴이 앞에 사람 보이니까 닫아요.”,“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쓰고”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은 수치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허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학교 측에게는 허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는 시정통지를 하였다.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허씨는“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48세의 남성인 보직교수가 36세 여성을 향해 가슴이 보인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이고,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통지는 적법하다.’허씨는 설령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당시 정황을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우월적 지위 이용 과도한 신체접촉 징계는‘정당’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성희롱

“과장이‘피곤하지?’‘ 라며 손, 팔을 주물러 너무 불쾌하여 늘 가슴을 조이며 지냈어요. 어느 날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문제 제기를 하였더니 그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성희롱으로 실직하게 된 것 같아 너무 억울해요.”(2009년 상담사례, 계약직)
“사장님이 자꾸 만나자고 하면서 ‘옆에 오면 가슴이 떨린다. 만나면 안고 싶고 무릎을 베고 누워 얘기도 하고 싶고 즐기고 싶다. 나를 받아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거절했더니, 부장을 통해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2009년 상담사례, 2개월 근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 상사인 상담은 매년 75~85% 가량이다. 가해자가 인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을 경우에는 직.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권고사직, 심지어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공론화하기 어렵고 이를 은폐하도록 가해자가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아직도 성희롱 신고를 반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 하고 있다.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선뜻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숨지 말고, 참지 말고, 당당해져라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