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판매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을‘오픈마켓’이라고 한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인 사이트다. 이러한 대형 오픈마켓의 부당행위로 입점 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가 하면, 교묘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장 독과점한 업체들 신처럼 군림하며 부당행위
온라인 유통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독과점 구도이다. 오픈 마켓의 시장 점유율은 1위 업체인 G마켓이 47%를 차지하고 옥션(32%)과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21%)가 뒤를 잇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을 모두 미국계인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으니 사실상 거래액의 4/5를 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오픈마켓 업체 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커녕 현재 판매자들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위 업체인 G마켓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는 순간, 해당 판매자의 매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오픈마켓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서모 사장은“대형 오픈마켓은 우리에게 신이나 마찬가지”라며“담당 매니저의 경조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할인쿠폰도 지원해주지 않고 기획전에서도 빼버려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한탄했다.‘할인쿠폰’과‘기획전’은 대형 오픈마켓들이 횡포를 부리는 무기라고 판매자들은 지적한다. 즉, 엄청나게 많은 판매자가 수많은 물건을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할일쿠폰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획전에서 배제되면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업체들의 판매업체 상대 기법도 다양하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정모 사장은“원래 9900원에 팔던 상품을 오픈마켓 매니저가 1만2900원으로 올리고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걸어야 메인 화면에 노출시켜주겠다고 강요했다”며“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더니 판매수수료는 9900원에 대한 게 아니라 1만2900원에 맞춰 떼어가 상품 하나에 300원씩 더 부담하게 됐다”고 했다. 대형 오픈마켓 업체들은 후발 업체들과의 과당경쟁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2006년 당시 오픈마켓에 새로 진출했던 엠플에서 물건을 팔던 우량 판매자들이 G마켓의 압력 때문에 엠플에서 철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엠플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오픈마켓의‘공룡’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최근에는 역시 후발 주자인 11번가에 입점한 10여 개 사업자에게 G마켓이 퇴점을 요구한 다음 자기 사이트에서의 판매 가격을 더 낮추라고 강요했다가 공정위 조사를 받아 2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3등 업체로‘약자’인 11번가 역시 과당경쟁에 의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쟁사업자인 G마켓과 옥션을‘해골’에 비유해“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 있네, G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 싸네”라는 옥외 광고를 했다가 올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통 전문가들은“오픈마켓의 경우 시장을 과점한 막강한 사업자가 판매자들과 1대1로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다”며“특히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오픈마켓들이 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만 신경을 쓰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교묘한 대형마켓의 부당행위 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헬스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고 모(남.34세)씨는 최근 G마켓이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오픈마켓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상적으로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오픈마켓은 수수료 명목으로 제품가격의 8~12%를 가져간다. 문제는 할인쿠폰을 적용할 경우 제품 판매가격이 낮아지는데도 한 대형 오픈마켓은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가격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 씨가 판매하는 10만원 짜리 헬스자전거에 G마켓이 제공하는 1%의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판매금액이 1천원 낮아진다. 이 경우 1천원을 제외한 9만9천원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는 다른 오픈마켓의 관행인데 이 대형 마켓은 10만원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품 하나만 따지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마켓에서 하루 수백만건이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 차이가 상당하다. 고 씨는 다른 오픈마켓들이 전부 할인쿠폰을 제공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이 마켓만 그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씨는“국내에서 최고의 판매율을 기록하는 이 마켓이 이런 식의 영업을 펼쳐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면서“하루 수천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마켓 관계자는“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대형오픈마켓의 부당 할인에 출판계 원성 높아져
▲ 일부 대형 오픈마켓에서 초저가를 표방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저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판매업체에 전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오픈마켓을 향한 출판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극심한 경쟁 속에 일부 오픈마켓에서 원가 이하로 도서를 공급ㆍ판매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판계는 도서 유통업체들의 부당 할인에 대처하는 공동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 등 일부 오픈마켓이 온라인서점가에서 통용되는 할인율 이상으로 과도한 저가 정책을 펴면서 출판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자들 사이에 30% 이상 싸게 책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 신간이 제때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쌓이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의 박리다매 전략이 얄밉긴 해도, 현행 도서정가제(출간 18개월 이내 신간의 할인율을 10%이내로 제한하는 것)로는 구간에 대한 부당 할인 판매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오픈마켓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자, 인터넷교보,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4대 온라인서점이 이에 대해 공동행위로 응수하면서 인터넷서점-오픈마켓간 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 업체들은 G마켓에서 더 싸게 책을 파는 출판사에 대해 공동으로 할인율 0%(정가로만 판매)를 적용했다가 해당 출판사가 이를 바로잡자 원상복귀시켰다. 출판계는 공동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인터넷서점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이 아닌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물건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도서판매를 하다 보니 도서 유통 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출판사가 유통업체에 주는 공급가보다 더 싸게 파는 편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부당 염매나 과다할인 등에 해당 출판사들이 공동대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이달 안에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G마켓은 이 같은 저가 전략을 통해 최근 인터넷서점 시장에서 급부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 도서부문 매출은 월 100여억원, 연 1천300억원 수준으로 이미 알라딘을 제치고 예스24와 인터파크도서를 추격하고 있다. 한 인터넷서점 관계자는“싸게 판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수준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함으로써 도서정가제를 지키려는 경쟁사를 무력화시키는 걸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출판사나 도매상이 G마켓에 독보적인 싼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한정적일 것이고 G마켓이 수수료 할인을 해주거나 공짜 광고 등의 유인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며“택배비까지 감안하면 눈에 빤히 보이는 적자구조를 판매자들이 용인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오픈마켓이 판매자-구매자간 직거래 구조이다 보니 도서정가제를 넘어서는 염가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겠으나, 도서특가전 이벤트 페이지나 할인광고가 나오는 형태를 보면 G마켓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최소한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결단
▲ 몇해 전 옥션에서 고현정을 앞세워 대형마트를 공격하는 비교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에서는 온라인몰에서 대형마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대형 오픈마켓의 광고가 상대를 비방하는 비교광고 또 이를 넘어선 허위 과장 광고까지 이어져 논란이다.
앞서 출판계에서 걱정하든 일부 대형 오픈 마켓들의 최저가경쟁을 두고 과장광고를 하는 것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스를 들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6월 (주)이베이지마켓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주)이베이지마켓에 대한 적용법조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주)이베이지마켓은 자기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세계최저가’또는‘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코스코 휴대용 유모차’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닥터싸이언스 2팩’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었다.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베스트셀러 100’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를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2009년 11월23일부터 2010년 2월3일 기간 중 자신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개별 통신 판매사업자들(입점판매업체)의 상품 중 판매수량 또는 매출실적이 우수한 100개의 상품을 선정해‘베스트셀러 100’항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또 (주)이베이지마켓은 48개 상품에 대해‘시중가 : 19,900원, 판매가 : 12,900원’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중가와 판매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광고했다. 48개 상품 종류에는 의류, 과일(배, 귤 등), 구두 등 신발, 쌀 등 잡곡류, 귀걸이 등 액세서리, 커피, 유자차, 그림책, 생수, 섬유유연제, 가습기, 커튼 등이 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를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마치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격 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것이다.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의 결단은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품이 수월하다고? 정말?
오픈마켓들의 반품 정책도 문제시 되고 있다. 대형 오픈마켓들은 최근 반품이 수월하다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정상 물건은 물론 불량품 반품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4개의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과 불량상품에 대한 교환ㆍ반품 조건을 조사한 결과 판매자의 40% 이상이 문제 있는 상품에 대한 반품 교환기간을 줄이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4개 오픈마켓 내에서 영업을 하는 판매자의 43.5%인 163개 판매자가 반품기한을 30일 미만으로 한정하거나 반품은 안 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등 조건부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법률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반품기간 및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오픈마켓 별로 보면, 판매자의 48%가 반품이나 교환기간을 부적절하게 규정한 이베이옥션에 부당제한 판매자가 가장 많았으며, 11번가 46.2%, 인터파크 42.4%, 이베이지마켓 37%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각 오픈마켓 업체에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오픈마켓과의 거래를 막은 횡포
▲ 현재 오픈마켓의 강자는 단연 옥션과 G마켓을 소유하고 이베이다. 하지만 이베이가 살아남는 방법을 살펴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베이는 보통 판매자들을 통째로 빼내오거나 빠지도록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강자의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오픈마켓은 사실 이베이라는 외국 기업에 완전 잠식당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오픈마켓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역시‘네이버’라는 평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G마켓이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를 견제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G마켓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G마켓 2억원, 소속직원 5천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2009년 10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중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G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G마켓이 강요하면 판매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마켓은 계열사인 이베이옥션과 함께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는 G마켓의 이 같은 행위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G마켓 소속직원이 2009년 12월3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이번 사건에 대한 컴퓨터파일을 삭제했고, G마켓은 2009년 12월18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업장 출입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약 50분간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 도마 위에 올라
▲ 지마켓과 옥션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독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진은 이베이 G마켓이 지난 5년간 600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탈루해 세무당국이 탈루세액을 추진했던 기사다.
몇해 전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때문에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슈퍼슈퍼마켓(SSM)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었다. 몇해 전 공정거래위원회는‘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기준에‘매출액 기준(1,000억원 이상)’을 추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 편의점, SSM 등이 새로 적용 대상에 포함돼 대형 소매점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또 판촉행사 때 판촉비의 일정 비율을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명문화해 판촉비용을 무조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나 유통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파견의 예외인정 범위도 줄여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의한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또 추상적으로 돼 있던 반품예외 사유를 명절용 선물세트나 특정계절용 상품 등으로 한정해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반품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ㆍ광고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시험검사를 강화하고, 상시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전자전문점 등의 가격할인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부당광고의 모니터링을 실시, 법위반 업체를 금감위에 통보할 방침 등이 그 골자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나아지지 않는 오픈마켓의 횡포가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지적되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