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하지만 수사권까지 가지는 막강한 힘 보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달면서, 권력의 핵으로 불리는 이 기관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지금에 이르고 있다.‘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했다’는 정보부는 올해로 50년을 맞는 동안 본래의 역할을 다해옴은 물론이고 권력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다.‘국가 안의 국가’라 불리는 대한민국 정보부의 역사를 살펴봤다.
김종필의 특무요원을 중심으로 조직

무소불위, 초법적 기관으로서의 막강한 힘
형식은 정보기관이지만,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는 기관. 당시 중앙정보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앙정보부는 초법적인 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법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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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1항) 정보부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6조 2항) 정보부장, 지부장, 수사관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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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의혹’사건, 그 실체는?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증권업자와 연합하여 통일, 일흥, 동명 등 3개의 증권회사를 세워, 증권거래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키켰다. 1962년 5월 마침내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재일에 주식거래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자 증권파동이 일어났다. 군사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태를 초래한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5,300여 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워커힐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주한 유엔군의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지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호텔건립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주금(政府株金) 5억 3,590여 만원을 빌려주어 호텔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자금을 유용하였다. 또한 공권력을 휘둘러 교통부장관과 각 군에 여러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회전당구기사건은 군정 하에서 1961년 12월 재일교포 김태준(金泰俊) 등이, 빠찐코라고 하는 도박성을 띤 회전당구기 100여 대를, 재일교포 재산을 반입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사건이다. 그 뒤 계엄 상황 하에서도 빠징고 도박이 성행하여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김태준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새나라자동차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자동차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자동차 400대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수입허가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횡령 등 부정행위가 행해진 사건이다. 결국 국산자동차공업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들은 군사정권이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1964년 초 제3공화국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정치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4대의혹 사건 실패로 돌아가..
위와 같은 4대의혹 사건, 하지만 이는 전두환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되레 김재춘은 이 사건을 빌미로 중앙정보부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후로 끊임없이 정보부장을 갈아치우면서 박정희는 18년간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그의 집권기 동안 중앙정보부의 수장을 지낸 이들은 중앙정보부를 잘 활용해 권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앙정보부의 한계를 인지한 이도 있었는데, 8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것을 타파할 뭔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김재규는 차지철의 계략으로 박정희의 눈 밖에 나게 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와 차지철을 함께 피살하게 된다. 1980년 12월 31일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해‘국가안전기획부’로 확대, 개편된다. 사실 당시 법 아래에서 현역군인이 중앙정보부장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0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직 취임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취임 직후 중앙정보부를 과감히 정비,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서 8개월 뒤 말을 바꿔 이를 확대, 개편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다. 안기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①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ㆍ군사기밀누설죄ㆍ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사항을 관장했다. 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기부는 모든 정보수집 및 정부통제의 중추기관으로서 정보독점을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 안기부나 정보부나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격과 정치 철학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되도록 운명지어 있다. 정보부나 안기부와 같은 기관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기능이 비대해져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까지 이어졌다. 이들 기관은 대외 정보수집 보다 대내 정보에 더 집착하고 국가 안보 보다는 정권 안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당시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국가정보기관이 군에 대해서 감독기능을 상실하고, 군정보ㆍ수사기관은 민간부문을 출입, 안기부 등의 활동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안기부는 국가 위의 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0조 2항)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4항) [안전기획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1조 1항)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2항) 안기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기획부의 조직, 소재지ㆍ정원ㆍ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 안의 또다른 국가?
위에 국가안전기획부법을 보면, 이 기관이 국민과 국회로부터 거의 독립된 입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인지 안기부를 두고 당시 한 학자는‘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보부와 마찬가지로 초헌법적 기관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정보부와 안기부를 통해 정권유지를 해왔다. 오로지 대통령으로부터만 통제를 받는 이 정보기관들은 정권의 정통성에 따라 대통령의 사조직화 되는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안기부의 지휘부 역시 군인출신들에 의해 장악되어,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당시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평화시의 정보기관은 대단히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직업군인출신은 화끈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여 무리를 빚는 수가 잦다. 복잡한 문제를 화끈하게 단순화시킬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는 우리가 이미 체험한 그대로다. 수십년간 규격적 생활을 해온 직업군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의 독재적 성격, 경직성 이러한 특징들은 군사독재정권 이래 인권유린에 대한 국민적 표적이 되어, 1993년에는 종전의 정치개입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국가안보업무에 충실할 것임을 밝히고,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시아 주변정세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변신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의 안기부 개혁안은 이렇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가정보(해외정보,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의 실행을 하나의 정보기관이 독점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안 및 범죄수사사무(정부조직법 14조)까지 담당함으로써 정보의 객관화를 상실하고 있음. 2. 예산회계의 독립기관으로 정보비의 무한정 사용(안기부법 10조)과 국회의 증언거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안기부법 11조 1, 2항)가 명시되어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고 국가기관 등에의 무제한 협력요청(동법 14조)과 정보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 직무까지 통합행사(동법 15조)함으로써 정보사범의 내사는 물론이고 신병처리까지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조직의 옥상옥으로 심대한 권력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3.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은 물론이고 행정 각부의 위축과 사기 저하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어 1998년에는 1998년에는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지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상을 정립했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