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하지만 수사권까지 가지는 막강한 힘 보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달면서, 권력의 핵으로 불리는 이 기관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지금에 이르고 있다.‘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했다’는 정보부는 올해로 50년을 맞는 동안 본래의 역할을 다해옴은 물론이고 권력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다.‘국가 안의 국가’라 불리는 대한민국 정보부의 역사를 살펴봤다.

김종필의 특무요원을 중심으로 조직

▲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창설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김종필이 특무요원 3,000명을 중심으로 조직했고, 1963년 대통령직속기관이 되었다. ▲ 사진은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서의 김종필
권력의 핵이라 불리는 현재의 국정원은 1961년 6월 10일‘중앙정보부’라는 명칭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창설되었다. 1961년은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18년간 중앙정보부는‘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했다. 이는 김종필이 특무요원 3,000명을 중심으로 조직했고, 1963년 제3공화국 성립 이후 대통령직속기관이 되었다. 중앙정보부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1961년 5월16일 새벽, 쿠데타가 일어났다. 고작 2천 명의 군대로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우리의 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 5ㆍ16의 실제 기획자였던 김종필은 쿠데타 이후 권력의 분배나 향방에 대해 두각을 나타냈다. 5ㆍ16 쿠테타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박정희, 전두환 외에도 둘이 더 있다. 쿠데타를 반대하며 미국 측에 진행 상황을 알렸던 이후락과 기회주의자로 대표되는 전두환이 그들이다. 당시 전두환은 31살의 나이로 쿠데타에 대한 찬반이 정해지지 않던 때로, 쿠데타의 주동 인물에 따라 자신의 발을 옮길 차였다. 어쨌든 전두환은 당시 쿠데타를 지지하는 편에 섰다. 정운영 중앙일보논설위원은 전두환을 두고“그는 쿠데타 세력이 아니었지만 쿠데타를 지지하려는 세력에 섰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감각이 그로 하여금 훗날 큰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회상했다. 어쨌든, 전두환의 쿠데타 지지로 인해 박정희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다. 물론, 전두환 역시 박정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후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의 인사과장,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와 보안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최측근으로 자리하게 된다. 어쨌거나 5.16 쿠데타로 인해, 박정희 전두환 김종필의 거대 정치인이 탄생한다. 다시 중앙정보부의 창설로 얘기를 옮기자면 초대 중앙정보부 조직 담당이었던 강성원씨는“당시 미국 CIA의 한국 파견원이 우리한테 드나들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쪽 자료를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CIA의 자료를 많이 인용했죠. 한국의 그 당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은 미 CIA 기능과 미 FBI 기능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정보와 반공 기능, 그리고 수사 기능. 그 두 기능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 그런 작업을 한 거죠”라며 중앙정보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소불위, 초법적 기관으로서의 막강한 힘
형식은 정보기관이지만,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는 기관. 당시 중앙정보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앙정보부는 초법적인 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법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정보부는 언론도 마음대로 통제했다. 위 사진은 1973년 동아일보 광고 탄압에 앞서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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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1항) 정보부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6조 2항) 정보부장, 지부장, 수사관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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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로 쪽에서 본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본청 전경. 왼쪽 안테나가 솟은 수사국 건물 밑이 악명 높은‘지하실’이다.
이 같은 중앙정보부법에 대해 초대 중앙정보부 조직을 담당했던 강성원씨는“독자적인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것이 한국의 중앙정보부, 반공용으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게 아닌데, 경제 사범까지 적용되는 건 아닌데, 한때 그 중앙정보부장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월권한 부분이 없지 않았죠”라고 했다. 어쨌든 당시 중앙정보부는 지나가는 여자의 속옷까지 관여할 정도로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정운영 중앙일보논설위원은“최고 통치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중앙정보부가 때로는 대결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박정희 정권 18년, 나아가 군부 통치 30년을 휘저었다”고 당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의 역사는 중앙정보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힘이 강력하기에 그 안에서의 소용돌이 역시 컸다. 김종필이 이 초법기관을 독주하자 쿠데타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장도영을 중심으로 한 이북출신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육사 8기생간의 갈등이 종국엔 권력투쟁에 이르러 중앙정보부는 장도영 최고회의장을 비롯한 이북출신들을 제거하게 된다. 후에 창당을 통해 집권을 유지하려는 박정희의 계획대로 움직이던 김종필은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육사5기와 김재춘에 의해 외국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김재춘이 중앙정보부장이 되면서‘4대의혹’사건을 통해 김종필 세력을 몰아내려고 작정을 하게 된다.

‘4대의혹’사건, 그 실체는?
▲ 중앙정보부. 그 시절. 남산에 끌려온다는 것은 곧 고문을 예고했고 물고문이 이뤄지던 욕조는 중앙정보부의 상징이었다.
‘4대의혹’사건은 증권파동, 워커필사건, 회전당구기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을 가리키는데 네이버 백과사전에 요약된 바는 다음과 같다. 증권파동은 1961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국영기업체의 배당률상승 전망 등으로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나, 주식의 공급은 적어 투기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게 되면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증권업자와 연합하여 통일, 일흥, 동명 등 3개의 증권회사를 세워, 증권거래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키켰다. 1962년 5월 마침내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재일에 주식거래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자 증권파동이 일어났다. 군사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태를 초래한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5,300여 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워커힐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주한 유엔군의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지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호텔건립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주금(政府株金) 5억 3,590여 만원을 빌려주어 호텔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자금을 유용하였다. 또한 공권력을 휘둘러 교통부장관과 각 군에 여러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회전당구기사건은 군정 하에서 1961년 12월 재일교포 김태준(金泰俊) 등이, 빠찐코라고 하는 도박성을 띤 회전당구기 100여 대를, 재일교포 재산을 반입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사건이다. 그 뒤 계엄 상황 하에서도 빠징고 도박이 성행하여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김태준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새나라자동차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자동차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자동차 400대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수입허가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횡령 등 부정행위가 행해진 사건이다. 결국 국산자동차공업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들은 군사정권이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1964년 초 제3공화국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정치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4대의혹 사건 실패로 돌아가..
위와 같은 4대의혹 사건, 하지만 이는 전두환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되레 김재춘은 이 사건을 빌미로 중앙정보부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후로 끊임없이 정보부장을 갈아치우면서 박정희는 18년간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그의 집권기 동안 중앙정보부의 수장을 지낸 이들은 중앙정보부를 잘 활용해 권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앙정보부의 한계를 인지한 이도 있었는데, 8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것을 타파할 뭔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김재규는 차지철의 계략으로 박정희의 눈 밖에 나게 되는데, 이러한 연유로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와 차지철을 함께 피살하게 된다. 1980년 12월 31일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해‘국가안전기획부’로 확대, 개편된다. 사실 당시 법 아래에서 현역군인이 중앙정보부장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0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직 취임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취임 직후 중앙정보부를 과감히 정비,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서 8개월 뒤 말을 바꿔 이를 확대, 개편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다. 안기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①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ㆍ군사기밀누설죄ㆍ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사항을 관장했다. 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기부는 모든 정보수집 및 정부통제의 중추기관으로서 정보독점을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 안기부나 정보부나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격과 정치 철학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되도록 운명지어 있다. 정보부나 안기부와 같은 기관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기능이 비대해져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까지 이어졌다. 이들 기관은 대외 정보수집 보다 대내 정보에 더 집착하고 국가 안보 보다는 정권 안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당시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국가정보기관이 군에 대해서 감독기능을 상실하고, 군정보ㆍ수사기관은 민간부문을 출입, 안기부 등의 활동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안기부는 국가 위의 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0조 2항)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4항) [안전기획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1조 1항)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2항) 안기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기획부의 조직, 소재지ㆍ정원ㆍ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 안의 또다른 국가?
위에 국가안전기획부법을 보면, 이 기관이 국민과 국회로부터 거의 독립된 입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인지 안기부를 두고 당시 한 학자는‘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보부와 마찬가지로 초헌법적 기관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정보부와 안기부를 통해 정권유지를 해왔다. 오로지 대통령으로부터만 통제를 받는 이 정보기관들은 정권의 정통성에 따라 대통령의 사조직화 되는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안기부의 지휘부 역시 군인출신들에 의해 장악되어,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당시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평화시의 정보기관은 대단히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직업군인출신은 화끈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여 무리를 빚는 수가 잦다. 복잡한 문제를 화끈하게 단순화시킬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는 우리가 이미 체험한 그대로다. 수십년간 규격적 생활을 해온 직업군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의 독재적 성격, 경직성 이러한 특징들은 군사독재정권 이래 인권유린에 대한 국민적 표적이 되어, 1993년에는 종전의 정치개입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국가안보업무에 충실할 것임을 밝히고,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시아 주변정세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변신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의 안기부 개혁안은 이렇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가정보(해외정보,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의 실행을 하나의 정보기관이 독점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안 및 범죄수사사무(정부조직법 14조)까지 담당함으로써 정보의 객관화를 상실하고 있음. 2. 예산회계의 독립기관으로 정보비의 무한정 사용(안기부법 10조)과 국회의 증언거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안기부법 11조 1, 2항)가 명시되어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고 국가기관 등에의 무제한 협력요청(동법 14조)과 정보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 직무까지 통합행사(동법 15조)함으로써 정보사범의 내사는 물론이고 신병처리까지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조직의 옥상옥으로 심대한 권력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3.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은 물론이고 행정 각부의 위축과 사기 저하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어 1998년에는 1998년에는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지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상을 정립했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 현재의 국가정보원
안기부는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6조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조직되었다. 국정원은 그간 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일신해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신채호, 김구의 존영을 청사 내에 안치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주요업무는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ㆍ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사항을 관장한다. 1999년 출범 후 국정원은 그해 9월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한다. 2003년에는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조직개편은 단행하고, 2004년 2월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한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사이버테러 감시, 예방, 경고의 업무를 한다. 또 2004년 11월에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집단희생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만들어졌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올해로 50년이 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8월 호에 권력의 핵으로서의 우리나라 정보국의 역사를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에 권력의 핵심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조직화 되었던 모습까지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정보국에 대해 조명해봤다. 올해로 50년을 맞은 국정원, 그간 쌓아놓은 공도 많고 또 반대로 비판도 많이 받았다. 권력의 핵이라 불리는 국정원, 권력에 영합한 모습이 아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를 바란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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