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3인조 트로트 걸그룹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여가수 이 모 씨(25)가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자친구 조 모 씨(28)는 지난 19일 새벽 2시 15분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이 씨를 흉기로 60여 차례가 넘게 찔러 살해했다. 온몸을 칼로 난도질하는 잔혹함을 보인 것이다.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말해봐 강한 남자가 섹시하지?’,(머리를 때리고 칼로 협박하며)‘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강제로 스킨십을 한 뒤)‘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무차별 폭행을 한 뒤)‘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랑해’(개인홈피, 블로그 등 수시 방문하여)‘헤어지면 너와의 관계를 다 알릴 것이다’한 남자와 여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이상해졌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데이트 폭력(Domestic Violence) 이란?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할 밀접한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폭력으로 컨트롤하는 것. 즉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쪽의 열등감과 정신적 미숙이 원인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대부분 성폭력만을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뿐만 아니라 데이트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구타, 손찌검, 혹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을 느껴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에 있다.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
1. 일방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한다.

▲ 언어폭력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의 한 예이다.
스킨십이란건‘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공감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다. 한쪽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힘이 센 상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성폭력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우리나라는 연인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해도 훈방조치 하거나 서로 좋게 합의하라며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화해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후에 일어날 일은 폭력을 당한 상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가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느끼기에‘강제성’을 띠는 성관계라면 혹은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성관계라면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제대로 한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2.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심하게 감시하고 간섭한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말이다. 심한 경우 상대를 노예처럼 여기며 상대의 하루일과를 반강제적으로 보고받아야 하며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성을 만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밑도 끝도 없어서 욱하는 성질이 나오지 않게 전전긍긍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다. 점점 개인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심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한다.
3. 성적인 수치감이 드는 말과 욕설로 언어폭력을 가한다.
연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적으로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일 확률이 높다. 특정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혼자 상상하고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괴롭힌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은 물론 연인을 심하게 깎아 내리고 무시하는 말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후에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들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아 심리치료로‘병’을 치유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4.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가장 심각하고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폭력행위가 사람을 향하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 혹시라도 나의 연인은 나를 직접 때리지는 않는다고 그나마 위안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은 사람도 던지기 쉽다. 또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술이 깨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등, 손목을 자르겠다는 등의 변명이 이어지며 순한 양이 되어 사과를 하는데 절대로 용서해주어서는 안 된다. 심한 경우 때리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여성을 힘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경찰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으로 번진다
“매 맞는 아내 65%, 10년 이상 참고 살아”

▲ 왼)데이트 폭력으로 멍이 든 여성의 신체 사진과 (오른)계속되는 전화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 중 64.8%가 10년 이상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문제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돼서야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려 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무료 소송구조를 통해 이혼에 나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소송 301건을 분석한 결과‘매 맞는 아내’들의 혼인 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111건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는 61건으로 20.3%, 30년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린 주부들이 23건으로 7.6%로 집계됐다. 이는 64.8%의 여성들이 10년 이상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망설이다 가정폭력이 상습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야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정폭력의 피해유형은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가 96%에 달했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당한 경우는 80.4%,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33.6%, 방망이 등 물건으로 맞은 경우가 31.2%였다. 남편이 목을 조르거나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답한 피해여성도 15.9%에 달했다. 그러나 어려운 결심 끝에 이혼에 나서도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01건의 소송 중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난 사건은 120건 뿐이다. 이중 법원이 혼인파탄 책임을 남편에게만 물어 위자료를 명시한 87건 중 66.7%가 2000만원 미만의 액수로 결정 나 10년 이상 고통받아온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위자료는 남편들의 경제력을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의 고통에 비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폭력 남편 중 27.9%는 자녀에게도 직접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 16.2% 정도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박 부장은“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 학비 지원 등이 있지만 이혼 후 대부분의 폭력 피해여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마련”이라며“경제력 때문에 가정폭력을 감내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74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아내나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54건이나 됐다.‘한국 여성의 전화’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이 집계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웃나라 일본도 데이트 폭력 심각
한국 속담에‘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가 있다. 일본 속담에도‘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나 이웃나라 일본이나 남녀 간 혹은 부부 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예부터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부부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가족 간의 문제라 하여 경찰이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폭력사건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금은 이른바‘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는 신종단어가 생겨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domestic violence, DV)란, 배우자나 내연 관계, 그리고 부모ㆍ아이ㆍ형제ㆍ친척 등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가정 내 폭력을 말한다.‘Domestic’은 원‘가정의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최근 일본 내‘DV’의 개념은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헤어진 부부나 연인 등 근친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지난 달 일본의 요코하마市는 대도시로써는 처음으로 시내의 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데이트 DV’(데이트 중, 상대로부터 당한 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남녀 약 1,000명의 대답에서 놀라운 실태가 부각 되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40%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고교생은 3명에 1명꼴로, 대학생은 2명에게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중에서도 약 30%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들 젊은 세대는‘데이트 DV’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 약 80%가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DV’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데이트 DV’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젊은이는 약 20%에 머물렀다고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상대에 대한 폭력이 되는지 그 인식도 애매해서‘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80%가‘데이트 DV’로 인식 하고 있었지만 상대의 메일을 체크하거나, 친구 등 타인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억지로 내게 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데이트 DV’로 인식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데이트 중, 무리한 요구에 대해‘상대에게 싫다고 말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0%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를 입은 후‘상담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불과 2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폭력’에 대해‘너를 사랑하니까’,‘관심이 많으니까’라고 호도하거나, 당하는 당사자도‘나를 사랑하니까’혹은‘나에게 관심이 많아 구속하고 싶은가봐’등의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애정도 관심도 아닌 단순한 집착과 폭력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인, 이성친구 등으로부터의 육체적, 언어폭력에 대해 ‘사랑’혹은‘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만 하고 친척, 친구 등에게 털어 놓을 수도 없어서 그 괴로움을 혼자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런 행동들이 스토커 등의 행위로 번져 결국 살인사건까지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요코하마市는 조사 결과를 놓고‘데이트 DV’에 대한 홍보와 피해자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의 처벌은?
▲ 사례별 데이트 폭력 통계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라는 관대한 인식으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은‘남녀 사이에 싸울 수도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느냐, 싫으면 헤어져라’,‘연인사이에 서로 좋게 해결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망설이고 헤어지지 못해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법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강간, 성추행 등 유형적 폭력은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데이트 폭력과 같이 연인 사이의 물리적 폭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과 함께 정서적, 언어적 폭력은 그 증거를 규명하기 어려워 더욱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그릇된 생각과 처벌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이번만 그렇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믿어 보자’등의 그릇된 생각이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네가 나를 신고를 해 두고
보자’,‘내가 콩밥 먹고 와서 널 가만두나 보자’는 식의 협박과‘너도 좋아했잖아’라는 가해자의 당당함에 다시 용기를 잃고‘연인 사이인데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며 신고를 철회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와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 거부는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온다. 경찰청에서는 피해 여성을 위해 지자체, 병원, 경찰이 연계하여‘원스톱 지원센터(www.gnonestop.go.kr)’(☏ 3400-1700)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으며 현재는 전국 총 18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또한 여성경찰관과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언제라도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유형에 맞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으며 비용 또한 국가가 전액 부담 한다. 아울러 지역별 NGO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위기극복을 위해 시설과 연계되어 있다.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지난 해 10월과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 지역 11개 대학의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데이트 폭력 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40% 가량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받았고 더 나아가 강간을 경험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각각 77.8%, 61.4%로 조사되는 등 데이트 폭력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은 무척이나 낮아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데이트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설문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용기 있는 결단만이 피해를 방지하고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다.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연인 위에 군림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는 더 이상‘나쁜 남자’의 매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치거나 머리를 가볍게 때리는 등 사소한 폭력 징후가 나타났을 때, 장난으로 혹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넘어가기 보다는 단호하게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폭력행위가 이미 도를 넘은 경우라면 이를 숨겨선 안 되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성의 전화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이나 심각할 경우 경찰 등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폭력’을 어서 빨리 떨쳐버려야 하겠다. <NP>

TIP : 데이트 폭력 남성 체크리스트
- 나를‘더럽다’ ‘바보같다’는 등, 멸시하고 깔보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자신을 최우선시 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워 하거나 화를 낸다.
-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주 체크한다.
- 화가 나면 물건이나 벽에 분풀이를 하거나, 내가 겁에 질릴 만한 행동을 한다.
- 나에게 무서운 태도를 보인 후, 사과하는 일이 잦다.
- 상냥할 때, 화가 날 때의 태도가 극단적이다.
- 둘이서 다툴 때,‘네가 열 받는 소릴 하니까 그렇다’며 몰아세운다.
- 자주 약속을 어긴다.
- ‘나를 정말 좋아 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라며 싫어하는 것을 시킨다.
- 나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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