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택시, 전과자 택시에 성희롱 택시까지...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서비스교육 필요성 심각 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택시 불편신고

난폭운전에 욕설, 음주에 흡연, 운전 중 전화통화, 심지어 성희롱 택시기사까지

“서울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고향 언니와 함께 처음으로 이태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지요. 서울의 대중교통 체제가 무척 어렵게 느껴지던 때였고 시간도 많이 늦은 것 같아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옷차림이 야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정장차림에 그저 회사에 관한 얘기를 하며 이동하던 중이었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계속 힐끔힐끔 뒤를 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처음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택시기사가 능글맞은 웃음과 함께‘이태원에 외국인을 좋아하는 정신 나간 한국여자들이 많다’며‘외국인 물건이 그리 좋은가’라며 물어오더군요.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터널 안이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난 모른다. 손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라며 거북한 심기를 드러내자‘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잠자리를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뿐이다. 뭘 그렇게 놀라느냐 경험이 있는 것 아니냐’며 더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대더라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택시비를 주었더니‘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미터기를 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7800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만 원 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잔돈은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내려버렸습니다.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택시번호조차 외워두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P씨의 사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당황한 여성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기억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택시기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택시의 차번호는 물론, 소속회사와 기사의 성명을 기억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당하고 몰상식한 택시기사를 몰아내는 방법은 적극적인 신고 밖에 없다.
조폭택시?
“필로폰 투약상태로 운전은 물론, 일반인에게 판매까지”
지난 달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들여와 일반인들에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조폭 일당이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필로폰 투약상태에서 택시까지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에 필로폰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5)씨 등 경기, 인천 지역 4개 폭력조직 조직원과 추종 세력 등 40명을 입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7월 8일 전했다. 경찰은 이들 중 홍 모(38)씨 등 조직폭력배‘인천 간석파’조직원과 추종세력 36명이 최근 3년 여 간 중국 등지로부터 필로폰 50g 가량을 밀반입, 조직원과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각상태에서 이들이 저지른 일탈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다. 간석파 조직 일원이자 인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김 모(45, 구속)씨 등 2명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조직 행동대원인 배 모(33)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필로폰 50g 가량을 사서 내연녀 이 모씨와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동두천 식구파’두목 박 모(46)씨를 입건하고 검거한 40여명으로부터 필로폰 총 50g을 압수했다고 알렸다. 한편 경찰 측은 조직폭력배들 간에는‘마약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지만 최근에는 생활고 등으로 마약 거래에 손을 대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필로폰 입수 경로와 공급선을 계속 추적하고 조폭 활동 주 무대인 유흥가를 상대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김포공항에서 독점적인 택시영업을 하기위해 택시기사 50여명이 모여조직을 결성한 후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공항내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대기하는데 그 라인에 자신들의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흉기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협박과 함께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총 75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고 장거리 운행을 독점하는 등의 행위로 해당 택시 조직의 우두머리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간부들도 월 수익 600이상을 챙겼다고 한다. 또한‘조직을 배신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해 택시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도 만들었다고 밝혀졌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며 승객 유치를 위해 심지어 동료 택시 기사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구방망이로 사람들 두드려 패고 별거 다 봤어요. 칼도 보고 그랬지만, 야구방망이로 모범 운전자 택시 부수기도 하고요. 무서워서 택시운전도 못하겠습니다”뉴스를 통해 알려진 피해택시 운전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흉기 사용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악명 높았던 이들은 조직원만 50명이 넘을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다고 한다.“일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싸울 수 없고 1:1로 싸울 수 있도록 (행동강령에) 나와있습니다”조직원 중 하나인 택시기사의 말이다. 막무가내 식으로 승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평균 요금의 두 세배에 달하는 바가지 영업을 일삼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두목격인 47살 이 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도 강간, 도박, 폭행 전과자가 모는 택시를 탄다?
“도급업자들에게 택시 영업권 양도 해 불법으로 택시운영”

사납금제도 운영으로 인한 고질적인 택시기사 임금구조 문제

교통수단 및 소비자인식 변화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악화 지속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택시 이용객수는 IMF로 최악이던 97년도에 대비해서도 4%정도 줄었으며, 운휴율이 40~50%정도까지 될 정도로 차고에서 놀고 있는 택시가 많다고 한다. 길거리의 절반 정도는 빈 택시로 돌아다니는 꼴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기준으로 택시1대당 1만7천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영여건이나 근로조건 악화, 이직에 따른 기사의 부족, 운휴율 증가, 다시 경영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택시 이용객수가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수단 이용행태 및 환경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과 전철 노선의 발달로 인한 이용증가 및 버스노선 확대로 인한 이용증가, 그리고 자가용 수요의 증대로 인해 물리적으로 택시 이용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떤 직업이든 그들만의 애환이 있다. 기사들 또한 취객 손님이나 소위 진상 손님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택시는 공공이 이용하는 엄연한‘대중교통’이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직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정당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들의 임금구조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택시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유지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몰상식하고 무식한 택시기사들이 다수의 정직하고 친절한 택시기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택시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택시기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서비스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일부 개념을 상실한 막무가내식 택시기사들에 대한 신고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NP>
※ 승객 불편사항 신고
1. 이용불편신고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의무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 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5호, 2009. 8. 24. 발령ㆍ시행) 제21조제1항].
- 관할관청은 주요 역ㆍ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5호, 2009. 8. 24. 발령ㆍ시행) 제21조제2항].
- 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5호, 2009. 8. 24. 발령ㆍ시행) 제21조제3항].
2. 불편 사항 신고 방법 및 절차

- 일반적으로 이용불편 신고는 각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 할 수 있다.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