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Q.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와 한의협 회장 취임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중학교 시절, 막연히 한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던 중에, 평소 즐겨 읽던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라는 시를 읽으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의학과가 있었던 대학이 단 2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한의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대중화가 덜 이뤄져 있었던 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즉 흔히 선택하지 않은 남다른 길을 걸었을 때, 그 분야에서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처음 5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지나자 엄청난 중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학문이자, 저의 전부인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Q. 취임 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강한 추진력으로 삼아, 처음 1년 동안은‘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한의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국민들께서 한의약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한의약을 적극 홍보하는데 힘썼습니다. 협회 임직원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총 진료금액이 보험 한약제제 투여 시,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는 규정이 새롭게 고시됨으로써,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9월 9일은 뜸의 날’ 행사를 통해 뜸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썼으며, 한방의 달인 10월을 맞이해서는 국가보훈처와 함께‘제5회 한방의 날 기념식 및 독립유공자 보은의 한약 전달식’행사를 실시하여, 한의계의 사회공헌활동을 널리 알리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명맥이 끊겼던 대통령 한방주치의가 다시 임명됨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Q. 대한민국 한의학계의 현 주소는?
지난 6월, 한의약의 정의에‘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내용이 추가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1세기 의료현실 및 시대상황에 맞게 한의약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는 한의계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요양기관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양방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을 제치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결과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좁고,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한방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약제는 56종에 불과한데 비해, 양방은 무려 2만종에 이르는 점도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 한약의 치료효과가 우수함에도 단 한 첩의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암의 경우도 양방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지만, 한방을 찾은 환자는 진료비의 100%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약 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는 천연물 신약의 경우도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한의사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Q. 대표적인 불법의료시술자인 구당 김남수의 기소가 갖는 의의와 그에 대한 입장은?
작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자격자들은 봉사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의 침이 김남수 여제자의 불법무자격시술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나라를 대표했던 전직 국가 원수도 불법무자격의료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왜 불법무자격의료를 근절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김남수를 필두로 한 일부 불법무자격자들은 이번 제18대 국회에도 뜸시술 자율화와 침구사 신설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커녕, 자신들의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그동안 법망을 피해 불법무자격시술을 자행하던 김남수가 기소됨으로써 불법무자격의료행위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소를 계기로, 그간의 죄상과 불법무자격의료의 위험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불법무자격의료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Q. 대한한의사협회의 발전방향 혹은 정책 추진 현황을 알려 달라

2011년은 한의약 분야와 한의약 산업의 중흥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99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라는 기존 한의약의 정의로 인해 새로운 한의약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한의약의 정의를‘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약의 객관화, 표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육성법 개정을 시작으로, 한약을 보다 편리하게 휴대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개발하는데 힘쓸 것이며,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한 다양한 진단ㆍ의료기기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진일보한 한방의료서비스를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천연물 신약의 보고’라 불리는 한의약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치매나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천연물 신약 개발과 이를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하고, 한방병원 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기초로 하여, 불임과 더불어 만성ㆍ퇴행성ㆍ난치성 질환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한의약이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한약 안전성 및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적용에 대한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한의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의사협회의 회장으로서 의료일원화에 관한 의견이 궁금하다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의료체계는 의료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방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한ㆍ양방 통합진료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은 인체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한ㆍ양방 통합진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급성 질환이나 수술을 요하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양방의 장점과 질병의 예방 및 만성, 퇴행성, 노인성 질환의 치료에 뛰어난 한방치료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양의사들이 언론이나 광고를 통해 한의약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판결은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 각 학문의 장점과 전문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통합의학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 세계는 우리 한의약과 같은 전통의약이 가진 우수한 치료효과와 예방의학적 기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9년에 이미 시장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서 IT시장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5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11차 중의학발전5개년계획을 마치고, 전통의약의 표준 선점과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한의약의 객관화, 표준화를 통해 풍부한 역사적 임상근거를 갖춘 한의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중국과 같은 국가적인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는 의약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검사 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미병(未病) 상태, 혹은 아건강(亞健康) 상태에 놓인 사람이 약 전 세계 인구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현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한의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거둬 왔습니다. 이는 곧 한의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75%에 이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한의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더욱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종횡무진 활약하는 김정곤 회장의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빛나는 소명감을 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한민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본다. <NP>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짚고 넘어가자>
1. 한약은 무조건 간에 나쁘다?
NO-근거 없는 괴소문에 불과하다. 모든 약에는 독성이 있다. 간에 부담을 주는 약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뜬소문처럼 한약이 모두 간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라. 화분에 한약찌꺼기를 주면 화분이 잘 자란다. 양약찌꺼기를 주면 화분이 견뎌낼까?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가 가벼운 감기약이라도 복용하는가? 그러나 입덧이나 산후조리에 한약은 복용한다. 어떤 약이 간에 부담이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성분인 생약을 기본제재로 하는 한약이 다른 약보다 몸에 더 나쁠 수는 없다.
2. 한약은 여름에 먹으면 안 된다?
NO-땀으로 한약이 다 빠져나가서 약효가 전혀 없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에는 여름용 한약이 따로 있기도 하다. 여름철에 약 기운이 땀으로 배출될 정도라면, 몸보신을 위해 먹는 삼계탕, 보신탕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겠나. 또한 양방약도 땀으로 빠질 것을 생각하여 2배 이상 복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처방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 특히 동의보감 등에서는 서병(暑病), 주하병(注夏病) 등 이라 하여 여름철 병에 대하여 따로 서술하기도 했다.‘사람의 배는 지기에 속하는데, 양기가 피부로 떠올라 피모에 흩어지기 때문에 뱃속의 양기가 허해진다’즉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기가 바깥쪽으로 쏠려 뱃속은 오히려 차갑거나 허약해 진다고 하여‘여름 더위에는 기를 보해야 한다 (夏暑宜補氣)’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여름철 덥다고 에어콘 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배탈이 나기 십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름철에는 삼계탕 등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좋다. 몸을 보해주는 한약으로 생맥산이나 청기음, 황기탕, 청서익기탕 등을 꼽고 있다. 이 외에도 여름철 감기, 배탈, 갈증 등을 치료하는 한약이 매우 다양하게 문헌에 기재되어 있으니, 예전부터 여름철에도 한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3. 한약은 중금속이 많다?
NO-몸에 좋으라고 한약을 먹는 건데, 특히 수입산 약재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다. 그러나 한약은 밥 한공기보다도 안전하다. 한약이 화학 원료가 아닌, 자연에서 재배한 식물로 만들어지다 보니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중금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금속량이‘0’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쌀이나, 해조류나 채소에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2010년에 발표된 논문 결과에 따르면(한약재복용으로 인한 한국인의 중금속 섭취량 및 위해성 평가연구-이선동 외 5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0년)57종 한약재에 대한 납, 수은, 카드뮴, 비소의 노출 유해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Cd)의 예를 들자면, 체중 60㎏ 성인 기준 카드뮴의 주간 잠정섭취 허용량 국제기준은 0.4㎎/week 인데 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십전대보탕 1제 짜리(무게 1㎏) 12제를 약 8달간 복용한다고 가정할 때 십전대보탕을 달인 전탕액의 카드뮴 함량은 카드뮴의 주간 허용섭취량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카드뮴 주간 허용섭취량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치이다. 알기 쉽게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비교하면 위 한약 1팩(한약 33g)의 카드뮴이 밥 한 공기(쌀 70g)에 포함돼 있는 카드뮴의 82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요약하면, 밥 한공기(쌀 70g)의 카드뮴이 4.68ug이고, 십전대보탕 1회복용량(33g)의 카드뮴이 0.057ug이므로 십전대보탕을 82회, 약 한달 반 간 복용해도 밥 한공기에 못 미치는 양만을 섭취하는 것이다. 간혹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량 이상 검출되어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꼭 수입산만 써야 할 경우(녹용 등)를 제외하고는 국산 한약재만 사용한다. 한의사나 한의사 가족도 매일 복용하는 한약이니 안심하고 복용하길 바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의 기틀을 다져 세계 최고의 명품한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여 각종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전통의학으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4. 한약을 복용하면 살이 찐다?
NO-일부 여성이나 비만한 사람들은 한약 특히 보약을 먹으면 살이 쪄서 미용 또는 건강상 좋지 않다며 복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일부 비만한 여성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데도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 것보다 살이 찌는 것을 더 걱정하는 등 일종의 노이로제에 빠져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살이 찐 사람들은 몸 안에 담음(불순물)이 많고 기혈의 정체가 잘 되어 항상 몸이 무겁고 부종이 잘 일어나므로, 처방을 할 때도 담음을 제거하고 기혈의 순행을 잘 시키는 한약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처방 하에 기혈의 순행이 잘되어 오히려 살이 빠지는 효과를 가져 오며 그 역효과가 나는 일은 없다고 봐도 좋다. 항간에 비만한 사람이 칼로리가 많은 개소주나 흑염소 등을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을 임의로 복용하고 살이 더 찌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로 인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현재에는 한약으로 병적인 비만을 치료하여 우수한 효과를 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5. 한약은 병을 예방할 수 없다?
NO-한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자연 치유력을 보강하여 저항력을 생기게 한다. 즉, 오장과 육부의 허약하고 실한 장기에 기능의 균형을 맞추어 보(補)하고 사(瀉)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식물에 화학 비료보다는 자연물인 퇴비를 주면 토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원리와 같다고 하겠다. 또한, 인체 내의 여러 가지 조건, 즉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덥거나 서늘하거나, 습하면서 덥거나, 건조하면서 덥거나 하는 등, 체내의 조건을 한약으로 조절하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약력>
학력사항
1981. 2 경남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7. 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1992. 8 경희대 한의과대학원 졸업(한의학박사 취득)
2000. 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주요경력
1991. 2 ~ 현재 김정곤한의원 원장
1998. 3 ~ 현재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겸임교수
1998. 5 ~ 현재 국제배구연맹(FIVB)공인 한국배구대표팀 팀닥터
2000. 9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74기교우회 수석부회장
2004. 3 ~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2005. 6 ~ 현재 한국소비자교육원 평생 자문위원
2005. 4 ~ 2006. 3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역임
2005. 4 ~ 2006.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자문위원 역임
2006. 4 ~ 2010. 2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06. 4 ~ 2010. 2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2010. 4 ~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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