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일 년 만에 표류한 OPEN PRICE

정부가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라면, 과자, 빙과류에 확대 적용한‘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가 시행 일 년 만에 원상 복귀를 선언했다.
“최근엔 아이스크림을 사러갈 때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편의점에선 1500원이었는데 집 앞 A마트에서는 50%할인이라며 750원, 조금 더 먼 곳의 B마트에선 60%할인이라며 600원인데 현금 계산할 경우에는 70%할인을 해 450원에 살 수 있었어요. 몇 백원 차이니 그러려니 하고 먹고 싶을 때 가까이 있는 마트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가끔 1500원에 아이스크림을 산 날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이 1500원씩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픈 프라이스? 그게 뭔가요?”

가격표가 사라졌다
‘오픈 프라이스제’란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여,‘판매가격표시제’라고도 한다. 이 전에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권장소비자가격제만을 사용했었다. 공정거래법 역시 도소매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재판매가격을 금지시켰다. 예를 들어‘공장도가’7만원,‘권장소비자가’10만원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판매자가 30% 할인한다며 7만원이라고 표기한 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셈이다. 혹은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놓은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후 재할인해서 팔거나, 대리점 등에 설정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도 방지한다. 오픈 프라이스제는 공장도가, 권장소비자가, 판매가 등으로 나뉜 가격표시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판매업체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의 가격제다. 오픈 프라이스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로서는 가격의존도가 감소되고, 브랜드와 판매점의 서비스, 상품의 상세 정보, 광고비 등의 서비스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제조업체는 상품의 품질과 다양화에 더욱 힘을 쏟게 되며, 결국 소비자에게는 질 높은 상품이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는 상품가격의 변동시마다 새로운 포장을 하거나 단위를 바꿀 필요가 없어 제조비용이 감소한다. 이 같은 내용이 바로 오픈 프라이스를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취지였다. 오픈 프라이스제는 1997년에 화장품과 의약품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9년 9월부터는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신사ㆍ숙녀 정장, 아동복, 운동복 등 의류제품, 런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등 공산품 12품목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2009년 7월에는 가공식품 247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결국 2010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빙과류, 과자류, 라면류 등에까지 추가 도입되었다.

컴퓨터 VS 아이스크림, 텔레비전 VS 라면
오픈 프라이스제의 의의는 유통업체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비교가 가능해 알뜰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으니 기준가도 알 수 없어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알뜰하고 부지런한 소비자는 세심히 업체별 동일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 오픈 프라이스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확대한 오픈 프라이스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존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으로 가격안정화에 성과를 거두었던 상품은 가전제품이나 의류 등 고가의 제품들이었다. 자주 구입하지 않으며 고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한 번 구매할 때도 신중하게 가격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 오픈 프라이스가 도입된 빙과류, 과자류, 라면, 아이스크림은 구매 빈도수가 높으며 저렴해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서도 즉흥적으로 구매하기 일쑤다. 또한 소매점의 경우 150개 이상의 상품에 하나하나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법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가격을 물어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다. 대형마트에서의 판매상품가격은 더욱 저렴해진 반면 유통구조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매점은 당연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규모상점이나 편의점 등을 주로 이용하는 1~2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년 오픈 프라이스의 실패는 이러한 품목의 상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 결과에서 왔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에 대한 각계의 반응
2010년 오픈 프라이스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업체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중소상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형마트와의 전면전이었다. 대량으로 물건을 들여놓는 대형마트가 낮은 납품가를 무기로 가격경쟁에 나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대형업체로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권장소비자같은 가격판단기준 자체가 없어지며 구매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영향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 10년 정도가 지나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에 비해 물가가 더욱 상승한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 중소상인들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니었다. 반면 대형마트나 제조업체측에서는 영업 환경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 프라이스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유통업체측에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마트의 매대 가격은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지난 2010년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자면 오픈 프라이스제를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이 무려 62.4%나 차지하고 있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부들의 응답률이라는 것에 비춰보면 일반 성인들의 인지도가 얼마나 낮았을지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 홈페이지라던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업체의 출고가격을 알려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도자체에 대한 보안의견도 있었다.

오픈 프라이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10년 7월 7일 오픈 프라이스제의 확대 도입 이후 가공식품의 가격은 적게는 18%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이상까지 상승했다. 각 유통업체간 가격차이가 두세 배씩 나는 것도 기본이며, 일정한 가이드라인 없이 원래 목표였던 가격인하가 아닌 가격인상을 위한 무한경쟁을 해 온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빙과류,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에 해당하는 18개 상품 중 55.5%(10개)에 해당하는 상품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다. 롯데제과는 빠다 코코넛(7%), 치토스(5%), 카스타드(11%) 등의 인기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농심에서는 조총유과(8.9%), 새우깡(7.7%), 양파링(6.8%), 닭다리(8.3%)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오리온 제과의 고소미(20%), 포카칩(11.1%), 초코칩 쿠키(25%) 등의 가격도, 크라운 제과의 크라운산도(11.4%), 죠리퐁(16.7%)의 가격도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 2011년 상반기 동안에만 빙과류는 18%, 사탕류 13%, 과자류 14%가 오르는 등 서민품목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는 대부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한정되어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전체 상품이 아니라 일부 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시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가격 인상률은 더욱 높을 지도 모른다. 이런 가격인상에 대해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측의 입장은 어떠할까. 유통업체측에서는 제조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또한 영세 유통업체들은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으로 대형마트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반발한다. 제조업체측에서도 마찬가지다. 원부자제가의 상승과 세계적인 유가상승 덕에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한다. 문제는 일반적인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여 해당품목의 물가상승률이 터무니없게 높다는 데 있다. 제조업체들의 또 다른 불만은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다. 대형마트들이 지점별로 구매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오픈 프라이스제를 악용해 제조업체에 턱없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값은 인상했으며, 소규모 업체는 대형마트에게 밀려 해를 입었고, 제조업체 측에서는 대형마트의 납품단가에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

일 년 만에 제자리로. 그러면 이제 극복?
오픈 프라이스제가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지식경제부는“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라며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4가지 품목을 오픈 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에서도 조만간 물가가 안정 될 거라고 한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고 물가는 안정되는 것일까? 애초에 가공품에 오픈 프라이스제를 도입한 이유는 가공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일 년 동안 물건 값은 더욱 부풀었다. 다시 권장소비자가로 돌아가면 동시에 과거의 높은 가격에, 일 년 동안 덤으로 상승한 가격까지 얹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조업체 역시 제외방침만을 공표한 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딜레마에 빠졌다. 다시‘권장소비자가’라는 용어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한 해 동안 포장재에서‘권장소비자가’를 빼고 출시한 품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간단하다. 지경부에서는 제도에 문제가 있을 시, 시정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일부 편법 가격인상 사례 때문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물론 어떤 제도이든 인간이 시행하는 일이니 예기치 못한 실수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면밀한 상황분석과 소비자 반응 예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오픈 프라이스제는 어떠했는가. 시행 전후의 홍보도 거의 없었으며, 제도를 도입 후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에도 게을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적으로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시에는 상품의 가격표시를 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격표시를 해서 물건을 진열해 둔 경우는, 채 조사 대상의 채 1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어떤 판매점에서는 K-800(800원), 2.3L(2300원) 등의 바코드 숫자로 가격을 표시해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물건가격을 확인 할 수 없고 제조업체측에서는 암암리에‘권장소비자가’를 매겼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체와 판매점간의 담합은 물론, 소비자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인 판매점과 판매점간의 담합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제도란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은 대형업체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여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2010년 오픈 프라이스제의 확대는 시행 전 상황 예측과 홍보, 사후 관리 어느 것도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제도만 도입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해외의 오픈프라이스 제도
그렇다면 선진국의 가격 제도는 어떠할까. 선진국에도 까르프, 월마트 등 대형 마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으로 인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역할이 명확해졌다. 미국은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제도를 따랐으나, 가격 거품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1975년 폐지되고 오픈 프라이스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측에서는 가격에 대해 관여하지 않게 되고, 공급사슬관리에 집중적으로 힘을 써 품질 좋은 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유통업체 측에서는 경쟁사에 대비하여 가격에 따른 명확한 체제를 구축,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주고 있다. 즉, 제조업체는 품질 좋은 제품 양산에, 유통업체는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제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과도한 품목에 한해서는 오픈 프라이스제를 적용하고 있다. 50%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오픈 프라이스를 적용하고, 33%정도 차이 일 때는 오픈 프라이스 도입을 권장한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격 표기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아는 것이 힘이다”
결국 빙과류, 과자류, 라면류, 아이스크림의 오픈 프라이스 논란은, 일 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 동안 물가는 상승했고, 소비자들은 억울했지만 그 과정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지난 일 년 동안의 경험으로‘소비자로서 적극적인 가격비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어떤 것이 현명한 구매인지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기 전까지‘오픈 프라이스’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생각해도 이 부분은 분명해진다. 1997년부터 조금씩 우리 삶에 끼어들기 시작한‘오픈 프라이스’, 아직도 많은 제품이 오픈 프라이스제로 실시되고 있으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픈 프라이스제에 대비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하나를 구매할 때에도 충동구매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TV등 각종 미디어를 이용해 동일 상품에 대한 여러 업체의 판매가를 비교해보기가 쉬워졌다. 한국소비자원은‘T-Price 가격비교 사이트(http://price.tgate.or.kr)’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판매점별, 품목별, 월별 평균 가격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놨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쇼핑하우’, SK텔레콤의‘바스켓’, G마켓-옥션이 공동으로 만든 종합 쇼핑 검색 포털‘어바웃’등이 그러하며, 지식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도‘지식쇼핑’모바일 버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맞춘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쿠루쿠루(QrooQroo)’와 ‘에그몬(EggMon)’등이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QR코드나 바코드에 상품을 대면 가격과 리뷰 등 다양한 정보가 뜨도록 되어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도와준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점포의 담합을 억제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격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구매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 피해 역시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 그리고 언제나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정보력만으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가격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 현명한 소비자의 주권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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