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는 검사,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120여 명의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생을 초청한 시사회가 열렸다. 日영화‘고백’의 시사회였다. 영화는 딸(마나미)을 잃은 여교사가 학생들 앞에 서서“마나미를 죽인 범인은 우리 반에 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범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끝난 후, 일본 형법을 그대로 가져온‘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범죄연령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형법이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도 작년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만14세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미 일본에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12세로 낮추어 소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또다시 일본 형법을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법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아니라 법이 아닐까?
소년범죄의 정의 일반적으로 성인범죄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범죄, 미성년범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소년범죄’다.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라고 부른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범죄는 제1항 제1호에 정한‘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제2조에 정한‘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를 의미한다. 동조 제3호에 정한 우범(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이 몇 번째라고?” 재범소년들, 점점 더 흉악해지다
소년범죄의 유형은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흉악), 위조범죄 등의 형법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의 특별범죄로 나누어진다. 형법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범죄(폭력)과 재산범죄다. 강력범죄(폭력)는 상해, 폭행, 공갈,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말한다.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령, 장물, 배임 등이 포함되는데, 매년 절도죄가 90% 정도를 차지한다. 강력범죄(흉악)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로 발생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범죄는 소년범죄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주요 사회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의 점유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에는 6.8%, 2008년에는 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범죄자 중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전과1범 이상인 재범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도 소년범죄자 114,699명 중 초범소년의 비율은 69.1%인 반면에 전과 1범인 소년은 13.5%, 2범은 6.6% 3범은 3.7%, 4범 이상은 7.1%로 나타났다. 즉 체포된 소년범죄자의 약 31%가 재범소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도 2008년 성인 4.6%에 반해 소년 재범률은 9.0%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범화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성은 전과 1,2범의 비율 뿐 아니라, 전과 3,4범 이상의 비율이 더욱 큰 폭으로 늘고있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전과9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수는 990명에 달한다. 소년범죄자가 재범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인범죄자로 변모하게 되고,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축소되며, 결국 그들이 겪는 복지수준 역시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년범의 범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에서 폭력범죄로 옮겨가고, 폭력범죄에서도 더욱 흉악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대체 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없는 소년범죄
과거 소년범죄라고 하면 결손가정과 빈곤층을 떠올릴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된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범죄는 많이 달라졌다. 오늘날 소년범죄는 점차 조직화, 집단화, 흉폭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날로 죄질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죄의식 없는 소년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결핍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도 과거처럼 배가 고프거나 생활비가 없어서라기 보단 유흥비 마련과, 호기심 충족, 심지어 심심해서인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자면 우발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경우가 1995년 전체 청소년범죄의 23.5%에서 2000년 27.5%로 증가했으며, 기타나 미상과 같이 범행 동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대비 38.6%에 달한다. 우발적인 동기라는 것도 범행의 동기를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국 절반 이상의 소년범죄가 벌어진 원인과 동기를 기성세대 가치관의 기준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소리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버범죄야 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범인이 몇 살이라고?” 갈수록 끔찍해지는 소년범죄
올 2월 대전 지역으로 추정되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교복을 찢은 채 뒤풀이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이 사진에는 교복 치마가 찢겨 속옷이 노출됐거나 입에 청테이프가 붙은 채로 나무에 묶인 학생 등 6명의 모습이 등장한다. 1월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개 9마리를 도살한 고교생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개 도살 사건으로 붙잡힌 고교생들은 경찰 조사에서“재미 삼아 했다”고 말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의 가해자 중 상당수도“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재미 삼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는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군(16세)과 B양(19세), 공범 C군(16세)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이 알몸의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일이 있었다. 전주시내 원룸에서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이 같은 여중생인 A양을 알몸 상태에서 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는 A군(18세)이 동갑내기 청소년을 불러 폭행하고, 몸에 불을 붙여 협박하며, 금반지와 목걸이 등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 A군은 또 지인 B군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아들이 돈을 갚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겁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수 백 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9월에는 18세 청소년이 중학생을 납치해 부모로부터 몸값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춘천시 후평동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A군(14세)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유인한 뒤 승용차로 납치, 1시간 뒤 A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애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61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 청소년들은 범행에 앞서 대포차량을 구입했고 몸값을 받기 위해 차명계좌까지 만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에는 붙임머리 파마 비용 30만원이 필요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여학생들 A(16세), B(15세)가 구속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은 폭력전과 2범으로 고교1년을 중퇴, 최근에는 부호가 이혼했다고 한다. B양 역시 폭력전과 6범으로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뒤 특별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 나이에 얼룩진 6번의 전과 경력이 최근 1년 새 벌어진 일이라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참히 친구를 폭행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008년 5월 성격이 온순해 덤벼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5세)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친구 B군을 파주시 야산의 폐가로 불러내 권투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격투기 연습하듯 교대로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가 돈을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하는‘패륜 범죄’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보험금 3억 원을 타내‘강남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네 후배를 시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한 A군(17세)이 경찰에 구속됐다. A군은 범행을 감추려고 여자 친구와 강원도 휴양지로 놀러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소년범죄의 형법상 처벌기준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에게 최초 접근하는 경찰은 형사입건을 하여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촉범소년, 우범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엄중훈계 후 즉시 석방하기도 한다. 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6항과 제21조에 따라‘불량행위소년’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소년풍기사범’으로 처리되어 훈방조치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처벌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소년법, 기타 여러 법률에서 성인과는 달리 소년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죄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소년법 55조 1항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구속사유를 구비한 경우에도 소년의 성향, 죄질 등에 의하여 구속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되어있다. 일단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특별한 교육형주의에 기초 사형이나 무기형은 완화하고, 부정기형(不定期刑:형의 상한, 장기와 하한, 단기를 정하고, 형기의 폭을 주위의 복역 상황 등에 의해 형기를 신축적으로 부과)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년의 경우 형을 경감 받을 수 있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혹은 무기형을 처해야 할 때엔 15년 유기징역형으로 경감한다. 나이별로 보자면, 만 10세 미만이면서 범죄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이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는 것만 가능하다. 이 범위를‘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이며 범죄를 저지른 자가‘소년범’이며, 이들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모두 내릴 수 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이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우범소년’으로 부르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보호처분의 여부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어리다고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솜방망이 소년범죄 처벌
작년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는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가해 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A군(17세)등 세 명은 작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5세)양을 유인해 성폭행했고, 이후 A군이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6월 중순까지 한 달 여 동안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학생들을 모두 형사입건했지만“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몇 명이나 되는 남자아이들이 몰려들어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어떤 강한 저항이 더 필요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배재하고, 피해자의 아픔도 배재한 처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학생들은 이미 음란폭력물에 노출되어있었을 것이며, 특별한 죄의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에도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충분히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를 정확히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소년범들은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소년범들을 반드시 실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범죄의 질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형법상의 문제만도 아니다. 2010년 6월 울산의 모 초등생 2명이 쉬는 시간에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여학생 A양을 학교 빈 교실과 옥상으로 끌고 가 두 차례나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흘 뒤 또 다시 A양을 성폭행하려다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제지당했다. 문제는 학교 측의 태도였다. 학교 측에서는 가해 학생들을 전학 보내기로 결정했을 뿐 신고 의무를 저버리고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어린 학생들의 일이니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둘러댔다.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학교 측은 뒤늦게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형법상 미성년인 만 14세 미만의‘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최근 3년간(2008~2010.7) 학생 간 성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조치로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 33.7%(115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학조치 16.1%(55건), 퇴학 및 자퇴 조치가 10%(34건)를 차지했다. 경찰조사와 사법기관에 위임한 것은 22.6%(77건)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학원에서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경찰에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도 죄질에 비한 처벌은 경미하다. 소년범죄의 경우 대부분 금전보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것은 성인의 몫이다. 그리고 소년을 어른으로 키우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다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 논어에서도 30세가 되어야 이립(而立: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이라고 일컫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지기에는 아직 어리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 과정에 있는 그들에게는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소년범이 그대로 성인 범죄자로 커가기 전에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년범 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 처벌의 수위를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 처벌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그들도 배우며 성인이 되어갈 것이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두고는 학계에서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화 시스템이 있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제도적 형량을 높이는 것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를 메울 수 있는 교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소년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보호ㆍ치료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