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장기복용 금지식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요즘 갖가지 건강기능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홍삼은 엄청난 광고비용을 들인 덕분에 자타공인 면역력의 대명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로 구입하거나 스스로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애용하고 있다. 사실 성질이 무난한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영향이 적겠지만 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몸에 맞는지 진단받지 않고 복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기에 약성이 뜨거운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열이 많고 기운이 위로 뜨는 체질의 사람이 홍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고혈압, 불면증,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첨가되는 물질들 중 인공감미료, 합성착향료, 점도조절제, 방부제 등 유해한 성분들이 적지 않다. 유통기한을 길게 하여 보관성을 좋게 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첨가제를 써야겠지만 과연 첨가제의 폐해를 다 극복하고 이름처럼‘건강에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완진, 30세, 한의사)

건강기능식품?
이렇듯 전문가들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할 만큼 대한민국은‘건강기능식품 공화국’이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식사나 단순히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일반식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섭취 목적과 섭취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 및 판매돼 오던 로얄젤리 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이 2010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품목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 인증을 하는데 이들 제품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되었다.

넘치는 건강기능식품…무턱대고 먹으면‘독’이 된다
“기형 유발할 수 있는 비타민A, 간에 축적 가능성이 높은 지용성비타민, 위 관련 질환자들에겐 흑초, 홍초 등도 득보단 실”
주변에 건강기능식품이 넘치고 건강기능식품 하나, 둘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검증된 기능성은 뒷전이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고 있다. 허황한 광고 문구, 번듯한 포장에 현혹되는 사례는 지겨울 만큼 허다하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판매행각도 널리고 널렸다. 그러니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품의 안전성과 효용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한다.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효용은 균형이 깨지기 쉬운 인체 영양소를 쉽고 간편하게 채워준다는 점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고루 잘 먹고, 잘 자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생활은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노약자들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나기 쉽지만 식사로는 이를 채워주기 어렵다. 따라서 기능성을 가진 건강식품을 통해 이를 보충ㆍ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건강기능 식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에‘도움’을 주는 것이지 결코 질병의 치료나 호전에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혈전방지 성분이 든 청국장 환이나 분말 등을 심혈관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가 과다 섭취할 경우 혈액응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요오드 작용을 방해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성분의 건강식품을 과다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히 질환자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또 지용성 비타민(AㆍDㆍEㆍK)이나 미네랄은 간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특히 간 질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A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부는 피해야 하며, 비타민 AㆍE가 흡연자에게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산과다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홍초·흑초 등 산성 식품을 음용하지 않는 게 좋으며, 글루코사민이 당 조절을 악화시키거나 혈당ㆍ혈압에 좋다는 식품 대부분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위해성 논란에 이어 효능과 폭리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KGC라이프엔진이 출시한 산모보움액과 아기사랑 보움환 제품.
산모전용 건강기능식품‘보움’에 한의사들이 장기 복용을 금지한 한약재 함유로 논란 증폭
KT&G의 자회사 KGC라이프엔진이 산모와 영아를 대상으로 출시한 건강식품‘보움(BOUM)’에 함유된 한약재 원료의‘위해성’을 둘러싸고 라이프엔진과 한의사 단체들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9월 31일“‘보움’제품에 함유된 한약재 성분들이 산모가 섭취했을 때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보움’을 출시한 KGC라이프엔진 역시 같은 날“‘보움액’에 함유된 인삼과 민들레 등이 원료함량이 극미량이어서 산모에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다”며 한의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이들 제품에 함유된 한약재 원료는 식품공정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의학회와 참실련은 지난달 2일, 라이프엔진 측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보움’의 산모 위해성은 물론 효능과 폭리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의사 단체들은 이날“한의학회와 참실련이 해당 제품에 대해 문제 삼은 부분은 제품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단체에서 모유수유 중 임의투여가 금지된 한약재들,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보기에 모유수유중인 엄마에게 해로울 수 있는 약재들이 해당제품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구도 없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또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도 식품으로 분류돼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이번에‘보움’의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된 한약재는 인삼과 감초, 민들레(포공영)와 황금이다.‘보움’측은 만약 해당 한약재가 문제가 있다면 모유수유 산모의 섭취를 규제해야 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그러나 국내에는 모유수유 중인 산모에게 인삼과 감초의 복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모유수유 전문가 협회에 의해 국제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다. 또한 실제 밝혀진 부작용을 보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국내의 제도가 문제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제도의 틈을 파고 들다
▲ 건강기능식품 부장용 신고센터의 상담, 신고방법.
국제적으로‘인삼’은‘에스트로겐 유사효과’ 때문에,‘감초’는 과량 투여시 유사알도스테론증과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 중일 때는 임의투여 금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권고는 모유수유 중 절대로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삼과 감초가 간혹 식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장기 복용 시 약리 성분이 누적돼 임신과 모유수유 중엔 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식품에 관한 규제가 가장 미약하다는 미국에서조차 톡스넷(TOXNET: 독성보고 데이베이스)과 내추럴메디슨(미국약학 DB)에서‘인삼’과‘감초’는 모유수유 중 임의투여를 피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실련은“민들레(포공영), 황금은 소염작용이 있는 한약재로써 한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도 장기투여는 되도록 금기시하는 약재들”이라며“이러한 민들레와 황금을 넣는 것은 소염제를 미량이나마 식품으로 장기 복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 식품으로 분류돼있고 식품위생법에 법적인 규제가 없으니 산모 식품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약물들이 임의투여가 금지되고 식품으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버젓이 식약공용 한약재에 등록되고 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당 한약재들을 식품으로 만들 때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실련은“‘인삼, 감초, 민들레(포공영), 황금’과 같이 약리작용이 뚜렷한 한약재의 경우엔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술단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를 했다”면서“라이프엔진 측이 단순히 국내 법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니 산모한테 위해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국내의 식품 규정이 학술적 근거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실련은“라이프엔진 측의 해명대로 해당 제품들의 한약재 함유량이 인삼과 같은 경우 1일분에 0.009g 정도일 정도로 극미량이어서 위해성이 없다면 당연히 약리효과 또한 거의 없을 것”이라며“15일분에 18만원이라는 가격은 터무니없는 폭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학회 천병태 회장은“산모들은 모유수유 중엔 아기에게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일반의약품이나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조차 잘 복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해 한약재를 식품이라 해 판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천 회장은 이어“현재 라이프 엔진의‘보움’외에 다른 회사도 허술한 관리규정을 이용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학회 회원들로부터 한약재로 구성된 산모 보양식을 먹는 중에 유선염, 유방울혈, 아기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제부터라도 약리작용이 있는 한약재로 구성된 산모 보양식에 대한 적절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이번에 문제된 제품 외에‘보움환’이란 제품 역시 한의단체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자 식품 복용 대상자를 모유수유중인 엄마에서 온 가족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면서“이번에‘보움’의 제품들이 문제가 되자 현재‘보움’의 홈페이지에는 한방식품의 제품 소개가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또한“‘보움’측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안전하다면 한의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자마자 왜 은근슬쩍 식품 복용 대상자를 바꿨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한방 식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라이프엔진 측에 물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 홍삼, 외국에서는 장기복용 금지식품!
참실련은 젊은 한의사들이 모여 한의계의 내부정화를 꾀하고 한의약을 과학화, 발전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현재는 홍삼 바로알고 먹기 운동과 한약재로 이루어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호 참실련 홍보이사는“현재 밝혀진 대표적인 홍삼 부작용으로는 불면, 가슴 두근거림, 호흡이상, 변비, 설사, 혈압상승, 두드러기, 질출혈, 두통 등이 있다”며“현재 미국과 유럽은 이와 같은 홍삼과 인삼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건강식품의 경우 하루에 2g이상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양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우리나라의 경우 홍삼은 부작용이 없다는 과대 광고로 인한 잘못된 상식과 허술한 법 규정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국민들이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들은 특히 평소에 불면증이나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소화기계통의 불편감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영유아, 임신 수유부, 노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홍삼이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홍삼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저명한 학자들이 이미 입증한 홍삼의 부작용 가능성
‘Ginseng adverse effects’논문은 ginseng(인삼) 부작용을 급성, 만성 독성으로 분류하여 동물실험, 증례보고까지 전부 모아놓은 논문이다. 또한‘Ginseng mastalgia’논문은 ginseng투여 후 유방통 부작용에 관한 논문으로 ginseng의 부작용을‘Ginseng abuse syndrome(인삼오남용 부작용)’이라고 명명한 첫 논문이다.‘홍삼 백삼 비교 논문’은 백삼에서 홍삼으로 가공할 때 성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성분의 비율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논문으로 백삼과 홍삼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분 종류는 같으나 유효 성분의 함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논문으로 백삼은 위험하고, 홍삼은 괜찮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홍삼은 부작용이 없다는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Safety and efficacy of panax ginseng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은 임신, 수유와 관련된 ginseng(인삼)의 부작용을 밝힌 논문이다. 또한 서울대 약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정진호 교수가 쓴 논문인‘Vascular smooth muscle dysfunction and remodeling induced by ginsenoside Rg3, a bioactive component of ginseng’은 홍삼성분인 Rg3가 심장의 평활근 세포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논문이다. 이렇듯 국ㆍ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독성이 나타나는 용량은 매우 과다하기 때문에 보통 제품을 먹어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없다’는 홍삼업계의 주장과 달리 장기 복용하면 체내 축적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지호 참실련 홍보이사는“인삼, 홍삼은 약리가 강하기 때문에 장복하면 안 되고 필요할 때만 단기간 써야 하는‘약’이지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쌀이나 된장처럼 계속 먹어도 괜찮은‘식품’이 아니다”라며“식품이라도 소량 삼계탕에 들어가는 정도, 혹은 1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몇 달, 몇 년씩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이다”라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에‘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 신고 된 부작용 추정사례 97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신고 된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기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두루원의‘두루원프로폴리스’, 일진제약의‘뉴웰빙식이섬유’, 한미네추럴의‘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한국푸드팜의‘슬림업슬림’등으로 현재 품목을 자진 취하하였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충동구매, 허위ㆍ과대광고에 인한 구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등으로 인한 불만사례가 많았다고 밝히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째,‘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하고, 둘째,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야하며, 셋째,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마지막으로, 허위ㆍ과대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식약청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만 유통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오ㆍ남용, 약물 병용,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제품에 표시된‘섭취시 주의사항’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복용 중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와 책임 여부를 가리기는 매우 힘들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 홈페이지(http://hfcc.or.kr)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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