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강간범으로 입건된 의사 수 매년 증가…성범죄 의사‘면허박탈’의료법 개정은 제자리걸음”

지난 2008년 2월, SBS‘뉴스추적’에서 의사들의 범죄 실태를 폭로한 방송을 기억한다. 당시 SBS‘뉴스추적’팀은‘성폭력, 마약…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계속하는 현실을 취재, 보도했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곧 기억 속에 묻혔고, 남의 일이라 치부한 대중들의 관심은 잦아들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 성폭행은 면허 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다시 의사로 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가능할 뿐이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명문대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의사가 조무사를 상대로 6년간 성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case 1. 수면내시경으로 잠든 환자를 연쇄 성폭행’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H(41)씨에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오용 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의 한계로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을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 돼 있어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여성 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H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case 2.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 성폭행
2009년 3월, 진료하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3일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하던 환자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 C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성폭행한 것은 차마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피고의 아주 불량한 죄질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제공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 산부인과 진찰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D씨를 진료하던 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며 C씨가 근무하던 병원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곧바로 특별인사위원회를 연 뒤 C씨를 해임조치했다.

case 3. 1년간 반수면상태의 여성 환자 13명 성추행
▲ 2010년,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이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에게 상습적으로 수면진정제를 투약한 뒤 성추행하고 있는 장면. 이 영상은 피해자 여성이 가방 속에 몰래 카메라를 넣어 촬영했다.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년 새 13명에 이른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8월 9일, 반 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을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A(5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진료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중인 여성 환자 B(55)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반 수면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 추행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A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만 최근 1년새 13명, 범행 횟수는 고소 의사를 밝힌 7명에게만 14차례에 이른 것으
로 드러났다. 범행 전 투여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통증을 수반하는 치료 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주로 투여된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있으나 근육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 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면진정제는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설정해 투여해야 하나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A씨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으며, 환자 명부를 토대로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의사의 미심쩍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자신의 손가방 안에 캠코더를 숨겨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12월 개원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 환자는 2009년(8∼12월) 148명, 2010년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ase 4. 의사가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ㆍ협박
지난 10월, 상습 성폭행을 일삼던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0월 5일 과거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의사 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간호조무사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다. 뿐만이 아니다. 박 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부모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3년께까지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던 A씨의 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두 사람을 조사하던 중 성폭행 등 박 씨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혐의를 받자마자 의사면허정지, 유죄판결 시 의사면허 박탈”-미국
세계 어느 나라든 성폭행은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특히 힘 있는 위치에서 지위 상 대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 인근 도시인 오렌지카운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의사협회가 의사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수술을 앞두고 마취돼 의식을 잃은 여성 환자 2명에게 성적 폭행을 가한 마취의에게 법원이 유죄확정판결을 내리기전에 의사협회에서 일찌감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2일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에 출두한 마취의 샤이완트 기리(58, 사이프러스)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의사면허를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불과 하루 만에 면허를 정지당했다. 면허정지 조치는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지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사협회는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하게 된다. 기리는 2009년에 16세 소녀를 성추행하고 지난 3월에는 36세의 환자에게 성적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형법에서는 성범죄를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이렇듯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세월동안 여러 차례 의사들의 성범죄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범죄 파문 의사들은 법원이 판결한 형량만 채우면 다시 의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의사협회는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혹은 성범죄자 등록이 필요한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 마약범죄, 의료규정 위반, 음주운전, 공공장소에서의 만취, 위조사기 등의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법이 규정한대로 성범죄자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다. 징역형에 처해진 의사에게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회복 심사에 있어서도 법원 정의를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사회 구조와 범죄에 대한 처벌 의식 수준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일부 국회의원, 감사원, 여성가족부“성범죄자는 의료계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한다”
불씨가 된 성범죄 의사‘면허취소’는 의료법 개정안에 담겨져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건네지는 행정 당국간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지펴졌다. 당시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영구히 재교부하지 못하게 면허자격을 박탈토록 했다. 또 성범죄 의사의 진료금지에 적극적인 감사원은“환자의 몸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며 병을 치료해야 하는 직종 특성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아 면허취소란 강수를 둬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피해자가 대개 여성 환자인데다 신고를 꺼려한다는 약점 때문에 신고는 곧 처벌이라는 인식을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성범죄 처벌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 성추행ㆍ성폭행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전문적인 의료행위’과정에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여진 상담인권국장은“피해자가 피해로 인지하더라도 (의료인이)전문가의 권력을 갖고 의료행위라고 설명하면, 경찰이나 검찰도 (의료에 대해)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 국장은“의료성추행은 치과까지 특정 진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진료하는 환경이 밀폐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간호사 등의 제3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야 한다”
의료계로선 난감한 입장이다. 진료과정 중 터진 몇몇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 전체의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의료법 개정안’에‘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의료인단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진료행위 중에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 의사를 상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면허자격에 의존하는 타 직종의 경우 성범죄 등으로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사례가 없다며 맹목적인 반대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효력 있는 징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ㆍ도 의사회와 대한의학회(각 전문과목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 조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뒤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또 성범죄 의사‘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산부인과 등 특정 과목에서 성폭행을 빙자한 공갈과 협박같은 범죄에 노출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는 형법 등으로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데다 의료법상 영구면허취소처분을 추가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 다른 전문자격 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피해를 보아선 안 된다”그러나…
현직 의사의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중 직업이 의사인 경우는 2000년 10명에서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2009년에는 55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의료법 8조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자에 한해서만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환자와 신체접촉이 필수적이고 마취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자는 의사가 되어선 안 된다”며“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때부터 개정안 발의를 주장한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영국은 의대 입학 때부터 자격 검증을 한다”며“환자에 대한 의사의 절대적인 지위를 생각하면 의사의 책임은 지금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처음 13명의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3명이 철회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강기정 의원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도 많이 달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번 법안 발의 움직임에도 비슷한 사태가 염려되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반발이 있더라도 국회가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의료성추행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성범죄 의사‘면허취소’의 법제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단호한 국회나 정부, 죄질에 따라 처벌수위 조절 또는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과목 의료인을 바라보는 대국민의 시각을 고려해줄 것을 주문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성범죄로 법적 처벌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3.9%가“이미 법적 처벌로 죄 값을 치렀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73.1%가“의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과연 환자 중 그 누가 성범죄전과가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할까?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해당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성범죄의사의 자격박탈안건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그 결과 또한 환자입장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당 보건소나 시, 군, 구청 등에 관할 내 의사의 성범죄 전력을 명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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