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는 물론 아빠방, 호다방, 탬버린 보이즈 등‘몸 파는’남성들이 늘고 있다-
아빠방? 호다방? 탬버린 보이즈?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다

수요도, 공급도 많다

왜 하필 이런 일을?
2년째 호스트 일을 한다는 휴학생 박모(26)씨는“처음에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하루에 20만~50만원씩 버는데 좀 더 고생하면 대학 등록금과 어학연수 비용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서모(24)씨는“호스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대부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업소를 찾는 손님들 가운데 일부는 성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진하고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최모(30ㆍ여)씨는“스트레스도 풀고 왕비처럼 대접받으면서 놀 수 있어 이곳을 찾았다”며“남자들도 룸살롱에서 여자 끼고 노는데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법도 없다.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한 번 쯤 가서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호스트바 종업원 김모(24)씨는“성매매를 하는 것은 호스트들의 자유지만 손님이 원한다면 대부분의 호스트들은 거절하지 않는다”며“화대로 보통 30만~50만원 정도를 받지만 호스트들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손님들을 먼저 차량에 태워 호텔이나 모텔로 데려다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함께 놀던 호스트들을 한 차에 태워 보낸다고 한다. 여성 손님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호스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처벌?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지
경찰은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남성 접대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갈수록 교묘하게 이뤄지는 호스트바의 성매매로 인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현행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 제8조에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표 교수는“남성만을 성구매자로 상정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유흥업소 접객원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성접대부 공급조직까지 등장
서울 강남지역 40여개 업소에 남성접대부(일명 호스트)를 공급한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지난달 7일 보도방 업주 조모(28)씨와 남성접대부 백모(24)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조씨는‘미인’이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 강남, 강동, 용산 일대 주점ㆍ단란주점ㆍ가라오케ㆍ노래방 등 40여개 업소에 백씨 등 남성접대부 10명을 공급해 여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송파, 강남, 강동, 용산 일대를 무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동네 노래방까지 49개의 업소에 남성접대부를 공급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20대에서 50대의 여성들이었다. 남성접대부들은 접객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보도방 업주에게 1만 원을 지급했다. 주점 업주들은 새벽 1~5시 사이에‘호빠’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호객꾼을 고용해 여성손님들을 술집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남성접대부들이 주점 방안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들에게 자기소개를 한 후 지명을 받는 일명‘초이스’란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에 기재된 49개 업소를 상대로 여성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여성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호스트바)와 남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무등록 보도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자들도 좀 보자?
퇴폐쇼를 구경하기 위해 태국행 비행기를 타는 젊은 여성들도 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중년 남성들이 매춘을 목적으로 태국의 밤거리를 찾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의식이 개방된 일부 젊은 여성들이‘즐길 권리’를 앞세워 태국에서 퇴폐쇼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K여대생 3명은 태국으로 4박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1인당 50만원대(항공, 숙식포함)의 비교적 싼 값에 여행사측의 은밀한 제안이 태국행을 부추겼다. 여행사 직원이 태국 여행 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생생한 쇼(?)를 구경할 수 있다고 귀띔했기 때문이다. 태국 여행은 대부분 단체 10인 이상이 함께 동행하는 패키지 여행이다. 여행 마지막 날 현지 가이드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며 그들에게 태국의 밤거리를 안내했다. 입장료 30달러만 내면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현지 퇴폐쇼는 상상을 초월했다. 대학생 최 모양(23)은“근육질의 남성들이 전라로 춤을 추는 것은 기본”이라며“동성끼리 성행위를 하고 여자 1명과 남자 2명이 혼음을 벌이는 생생한 장면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람객 상당수가 일본, 한국 등지에서 온 젊은 동양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일본 여성의 경우 전라의 남자를 앉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며 2차까지 나가는 대담한 모습도 목격됐다. 태국 여행 가이드 한 모씨(31)는“한국 여성들은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수준이지만 퇴폐쇼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매춘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다. 젊은 여성들의 태국행은 무엇보다 싸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에서는 수백만 원이 드는 비싼 술값으로 인해 남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가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도 없어 여성들의 태국행은 휴가철을 타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과학대학 항공관광과 함봉수 교수는“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로 매춘여행을 떠나는 여성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퇴폐관광을 부추기는 여행사도 문제지만 일부 젊은 여성들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풍기문란과 접대부 자격(?)논란

풍기문란은 80년대 들어‘룸살롱 문화’가 번창하면서 다시 거론됐다. 삐뚤어진 접대 음주문화는 호스티스라고 불린 여성 접대부를 양산해냈다. 젊은 처자들이 몸을 던져 돈 버는 세태를 풍기문란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婦女子)’라는 유흥접객원, 즉 접대부 조항을 삽입했다. 유흥주점에서만 여성에 한해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남성은 접대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향락산업은 남자 접대부를 둔 호스트바로 퍼져나갔다. 이에 남자 접대부 고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접대부는 여자여야 하고, 그 서비스는 남성만 향유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발상”이라는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남성 접대부 금지 정책, 호스트바를 양성할 우려가 있으니 안 돼!?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접객원)를‘부녀자’로 한정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남녀 모두를 접객원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재검토하라”는 견해를 밝혀 보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의 조율을 거쳐 합의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도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4월 11일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의‘유흥종사자’범위를‘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이 대통령이“국민들 사이에서(호스트바 등을)양성화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근본적인 논의를 다각적으로 해보라”며 재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유흥종사자 범위’에 대해“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시행령을 보면 접객원으로 여성은 고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배제돼, 호스트바 등이 난립하는 요즘 상황에 견줘 괴리가 크고 처벌규정도 모호하다”며“법률 정비 차원에서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계의 여러 의견들
여성계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유흥주점의 접객원 자체를 아예 법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유흥종사자를 따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냈다.‘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정미례 대표는“주점에서 술을 따르고 유흥을 돋우는 남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아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쪽에선 유흥종사자를 여성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학자인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는“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성인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그러나 종사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위한 규정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여론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망의 틈새를 비집고 사회 세태와 성의식 변화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기형적으로 퍼지고 있는 남성 접대 유흥업소.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정비해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NP>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