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구더기 득실한 김치, 온 몸에 상처’ vs 장애인복지시설협회,‘다수의 성실한 복지시설까지 매도’

한 언론사가 시행한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1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중 1순위는 단연 전국을 뜨겁게 달군‘도가니’이다. 광주인화학교 내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황동혁 감독의 영화‘도가니’는 드러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ㆍ시설문제와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현실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전국은 장애인시설과 인권 현실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이 같은 분노에 정부와 정치계가 반응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들을 뿜어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정립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도가니’는 계속될 우려가 높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 포함된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이 해당된다.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
▲ 충북 OO안식원의 한 장애인의 얼굴에 맞은 듯 한 상처가 있다.
“성추행, 성희롱, 폭행, 학대, 체벌, 수치심 유발,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적발 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9일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미신고시설 10곳,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곳,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곳 등 200곳으로 155곳에 대해 완료했다. 이날 결과 발표에는 155곳 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의 세부내용이 요약돼 있었다. 인권침해 발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적발됐다. 인천시도 지난해 12월 14일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인천지방경찰청ㆍ장애인단체ㆍ민간인권활동가ㆍ성폭력상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2011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인천 지역 내 11개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시설종사자들이 부적절한 언어나 체벌행위를 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에게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손바닥을 때리는 경우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성 종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남성 장애인의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게 하는 일을 여성 종사자에게 시켰던 경우도 있었다. 일부 미신고시설들은 강제적인 예배활동을 시키거나 장애인의 눈을 누르는 등 체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군ㆍ구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중 인천 동구에 있는 한 미신고시설은 이미 시설 입소 장애인 5명을 타 시설로 옮기고 지난 2일 폐쇄조치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신고시설 2곳도 시설 폐쇄조치를 하거나 기준에 맞는 시설로 바꾸는 법정 전환조치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시설 내 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시설 내에‘인권지킴이단’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선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제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 관계자는“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case 1. 구더기 득실 김치에 감금ㆍ폭행까지
▲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견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김칫독
지난해 12월, 정부와 민간의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은 영화‘도가니’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성추행이나 폭행, 성희롱, 학대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의‘단골메뉴’는 물론, 밥을 굶기거나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김칫독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26개 장애인 생활시설 가운데 충북의 한 시설에서는 폭행과 함께 식자재 위생관리 불량 사례가 적발됐다. 민관합동 조사반은 이 시설에서 머리에 자(尺)로 맞은 듯한 약 5㎝의 상처가 있는 장애인 2명을 발견했다. 조사반은 이 시설의‘생활지도원’인 휠체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해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경찰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 시설은 식자재 관리와 청소 등도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마당에 묻어둔 김칫독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렸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냉동 보관된 밥도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구더기가 득실대는 김치를 장애인들에게 먹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ase 2. 장애인 간 성추행, 성폭행에 노동착취까지
성추행 사례도 속속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시설에서는 남자 장애인이 목욕탕에서 샤워 중인 여성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례가, 또 다른 시설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만진 사례가 드러났다. 대전의 한 시설에서는 남성 장애인 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장애인들을 굶기면서 일을 시킨 시설도 있었다. 충북의 또 다른 시설은 새벽기도와 오후 3시 등 하루 2차례 간식 외에는 주지 않으면서도 장애인들을 텃밭 노동 등에 동원했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방안에 감금해, 창문으로 용변을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외출을 금지시키거나 밥을 굶기고 손바닥을 때리는 등의 체벌 및 학대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며“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 시설의 인권실태 결과를 종합해 2012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입장“합법적이며 선량한 다수의 시설 매도하지 말아달라”
물론 영화‘도가니’의 인화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조사에서 문제가 된 시설 같은 장애인생활시설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성실하고 선량한 장애인생활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영화‘도가니’로 인해 극단적으로 굳어진 이미지 실추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장애인 일동’이 쓴 호소문이다.

▲ 광주 인화학교 사건 발생 개요
(전략)…영화로 비쳐진 사건 자체의 잔혹함도 그러했지만, 가해자들이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직자라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아무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는 상실감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류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제 자존감마저도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순식간에 파급된 사회적 분노가 사회ㆍ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집단 전체가,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분명 교육자나 사회복지인의 행태가 아닌 범죄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보건복지부가 발표한“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200개(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를 포함한 법인 장애인생활시설 81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발견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관계자,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장애인시설에 대해“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발표한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법률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며, 개인이 자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신고조건에 부합되지 못해 신고가 거부된 불법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도 어렵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및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대부분 불법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불법시설에 대해 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미 이러한 불법시설들은 법률적 처벌을 통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심층적인 내부 자정노력을 약속드립니다.…(후략)


전국이‘분노의 도가니’, 정부는 뭐하나?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실제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영화‘도가니’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광주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뤘다. 실제 광주인화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은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일삼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2006년 이 사실이 알려져 가해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후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도가니’에서 다뤄졌으며, 이후 영화‘도가니’로 재탄생됐다. 영화의 힘은 대단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치를 떨었고 전국은 분노의‘도가니’가 됐다. 영화‘도가니’에서 드러난 장애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많았다. 우선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들 운영이 감시ㆍ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돼,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했다는 것. 실제 광주인화학교 등을 운영한 우석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석재단이 2005년 당시 운영하던 4개 시설 중 3개 시설의 시설장인 이사장의 아들, 처남, 동서는 인화학교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등 사건에 대해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특수학교 155곳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 의심사례 2건 등 11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인권침해 사례에는 언어폭력이나 체벌, 전학 거부 등 다양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밖
▲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사’에 의해 폭행당한 장애인의 상처
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도 문제로 떠올랐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4명은 실형선고를,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중 2008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낮은 양형, 성폭력특례법의‘항거불능’조항 등이 장애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들이 쇄도했다. 특히‘‘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명시한 성폭력특례법 6조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ㆍ야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돼야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폐단을 막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며 8만6,262명의 서명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이같은 요구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 19일 장애인 강간죄의 권고형량을 8~12년(가중)으로 받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영화 개봉 이후 여론 흐름에 따라 3개월 안에‘도가니법’,‘도가니대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다. 하지만 ‘도가니법’이라고 명명돼 왔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임에도 한미FTA비준안 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것. 여ㆍ야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합의하긴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이번 18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진정한‘도가니’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도가니 사건’에 대한 야4당 대표들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즉시, 대책들이 마련됐다면 현재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금은 더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책들은 미완성이고, 미흡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적인 대책 마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진정한‘도가니’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릴레이 1인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의 대책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에서다.‘도가니’여파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들이 과거처럼 반짝 대책에 머무른다면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면 여론에 편승한 반짝 대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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