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강제노동에 그치던 탈북 시도자들, 사살하는 일 빈번해”
육로ㆍ해로 끊이지 않는 탈북…‘탈북자 사살’증언 나와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지난해 11월 7일“지난달 25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북한 남성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오다 북한군에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오다 북한군에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도 탈북자들의 중국 진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많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탈출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해로를 이용한 탈출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삼엄한 경계와 난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이용한 귀순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 바다를 이용한 탈북은 한해 3~4건 정도지만 올해 들어서는 서해에서 4차례, 동해까지 합치면 모두 6차례에 이른다.
北 군인 6명 탈북하려다 2명 피살

北, 탈북시도 40대 부부 사살


북한의 탈북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탈북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지원단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접한 국경경비대를 대상으로 탈북자를 신고할 경우 일정한 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와 함께 탈북자를 직접 적발한 대원은 제대 후 노동당에 입당시켜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지난해 중반부터는 이동식 전파탐지기를 통해 일부 외부와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탈북 준비자나 중국으로 빠져나온 탈북자들이 서로 통화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인권단체인‘좋은벗들’도 북한 소식지를 통해“북한이 국경지역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며“지난해 11월부터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교화소나 평안북도 정주에 위치한 보안성 단련대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국경 지역을 통한 탈북과 정보의 외부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요인으로 경비대원들의 뇌물 수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관련자나 의심이 가는 자들을 솎아내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도 연말연시 국경 경비와 조선족 자치구역 숙박검열 등을 통한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를 적발할 경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탈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비밀감시망을 늘여 탈북가족 감시하기도
또 북한 당국은 탈북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3일 함경북도‘북민전’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경, 함경북도 도보위국 회의실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보위일꾼 협의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협의회에는 함경북도 내의 시, 군, 구역 보위부장들과 국경담담부서, 국경연선 지대 담당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탈북자가족들의 정치동향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의 연계동향을 조사하고 탈북과 정보유출을 원천봉쇄하라는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보위국은 탈북 가족이 급증하고 탈북 가족들끼리 서로 연계하여 탈북과 자금조달, 정보 유출을 돕고 있는 현상을 심각히 지적하고 이를 막을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보위부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탈북가족들 중 남한과의 연계협의가 있는 가족이나 탈북자 가족들이 집중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비밀감시망을 개설 중이라고 한다. 보위부는 현재 적지 않은 주민들을 호출하여 감시임무와 임무수행을 위한 특수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의 한 주민은 보위부에서 탈북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소형 도청장치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비밀감시임무를 받은 주민은 대상의 집에 감시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나 철수하여 보위부에 보고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위부에 불려가 감시임무를 받는 주민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통신원은 실지 보위부에서 지목한 대상들을 살펴보면 성분이나 경력을 보아 보위사업을 할 만한 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보위부에서 탈북 가족들과 주민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차원의 사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탈북자 북송되면 상상 못할 고문 기다린다”

외교부“中, 탈북자 강제북송 말라”
외교통상부가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탈북자 북송문제는 중국과 양자접촉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들어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협약은‘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은‘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까닭은 그간‘조용한 외교’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자 즉시 중국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번 사안도 그에 걸맞게 처신해주길 촉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탈북자 북송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외교관은“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경지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순식간에 탈북자 다수를 검거해 북한에 강제송환하곤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의 탈북자 구명운동

“중국의 탈북자 강제소환 정책 막고 탈북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인권대책 수립해야”
조선시대에 유랑민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구황촬요의 보급을 통한 흉년기의 생존 대책 마련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구휼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는 심지어 세도 정치 시기에도 행해졌던 노력이다. 물론 이는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일 뿐 실제로는 통제가 더 강했으며 물자가 워낙 부족하여 유민을 막을 수 없었지만 조선왕조가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주민들이 가만있으면 굶어죽을 판인데 최소한의 생존대책조차 마련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탈북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만 일삼고 있다. 인권개념이 없던 고대와 중세에도, 그리고 니야조프 같은 전근대적인 독재자들조차도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노력과 최소한의 처우는 보장하고 통제를 했던 반면, 부족해도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준 반면 북한은 그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체제유지를 위한 핵개발, 군대유지, 핵심계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을 위해 주민들에게는 쌀 한 톨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의 이러한‘막가파’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속출하는 탈북자들. 국제사회의 냉대와 중국정부의 강경한 탈북자 강제소환제도가 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지도급 위치에 올라 있지만 인권정책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정책이 중국 인권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 동북 3성 지역 수십만 명의 탈북자 대부분은 생명을 걸고 북한을 등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 당국의 단속 때문에 숨어 지내면서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할 일도 많다.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지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지를 물어온다고 한다. 현재는 탈북자가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국 공안에서 탈북자는 북한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고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들은 끌어안고 북한 강제 송환을 막을 수 있게 탈북자를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NP>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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