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 시선, 여전히 차가워…적극적인 만남과 체험으로 진정으로 이해해야 편견 없어질 것”
인류 역사와 더불어 장애인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늘 천대받고, 사회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해 왔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권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유린당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장애인관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 현대에 와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인권 존중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장애인 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 통계상 청각과 시각, 지체장애를 포함한 전체 등록장애인은 241만명으로 국내인구의 4.5%에 달한다. 장애인구는 노령화 현상 등으로 연간 23만여명씩 증가 추세다.
31년 째를 맞는‘장애인의 날’,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그 해를‘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아울러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했으며 장애인문제를 담당할 실무 부서로 보건복지부 내에 재활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행정의 전달 체계를 처음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보였다. 그리고 1977년에 제정되었던‘특수교육진흥법’외에 전무했던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1년 6월 5일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인 말로만 치장된 법이었지만‘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공포하기도 하였다. 이 법은 이 후 장애인들의 결집된 의사와 당당한 요구로 1989년 말보다 진일보한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에는‘도전과 극복, 평화와 우정, 참여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어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이벤트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홍보가 되었어도 일련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들은 본질적인 장애인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식의 결여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채 행정력만으로 무분별하게 전개되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과시적이며 전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고 형식적 수준에서만 끝내고 있다.
왜 장애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근본(Roots of Prejudice against the Handicapped”이라는 논문에서 Gellman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심각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그런 편견의 증거가 장애인이 사회, 교육, 직업의 영역에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차별이란 현실에서 보여 진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을 묘사하는 언어가 그 편견을 강화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불구 혹은 장애인 (handicapped or disabled)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불안정한 (not stable)’사람으로 여기게 하며,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부적합한(unfit)’혹은‘불가능한(unable)’사람으로 동일시한다고 했다. Gellman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근본 원인을 4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1)사회적 관습과 규범, (2)‘정상과 건강(normalcy and health)’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유아 양육방식, (3)좌절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경증적인 유아적 공포, (4)장애인 차별을 유도하는 장애인 자신의 행동. 이 중 4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Gellman은 장애인은 자주 열등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하여 장애인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갖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Gellman은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순응하는 사람(conformist)’,‘좌절에 처한 사람(frustrated individual)’,‘신경증적 증세를 보이는 사람(neurotic)’등이다.‘순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모방해야할 필요로 인해 장애인을 향한 편견을 갖는다. 장애인에 대한 행동양식은 동료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좌절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좌절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출시킨다. 그들은 장애인들이 마치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신경증세의 사람’은 장애인을 향해 편견을 표현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불안감에 대한 반응을 표출한다.
범세계적 차원의 장애인편견 개선 노력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추진해야 하고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우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다. 유엔 산하 기구인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가조정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입법을 통한 장애인정책에의 접근문제, 정보에의 접근문제, 일반인의 인식개선에 대해서 접근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문제 이밖에도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발생예방, 재활서비스 확대, 보장구 그리고 자조조직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는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라야 비로소 장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해서 장애관련 권리선언은 지난 1971년 12월 유엔에서 결의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언은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통상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시민권과 정치권, 자립(Self-reliant), 경제적, 사회적 보장,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한 요구, 가족생활, 착취로부터의 보호, 법적 원조, 정보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장애인의 권리선언’이 유엔 30차 총회에서 결의됐다. 1976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1980년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평등, 개발 평화에서 모든 연령 장애여성의 상황 개선을 채택했다. 이어 유엔아동기금에서는 아동 장애의 예방과 재활, 1955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는 제네바대회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있다. 1977년 세계맹인복지협의회, 농·맹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헬렌켈러 세계회의에서 농·맹인의 권리선언을, 197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는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한바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이 장애인의 인권을 실천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보로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 선진국은 장애문제를 권리로 보고 해결방식도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인법(ADA), 영국과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스웨덴은 일반 사회정책(안)에서 장애인을 완전통합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에서는 장애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장애운동의 기반을 반차별 운동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편견의 해결방안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애인의 개성이나 능력 그리고 정신력을 가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장애는 불구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장애를 불구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불구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둘째, 장애의 반대는 정상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정상인을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장애는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 장애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우선 이 세 가지 생각부터 바꾸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장애 부분이 아닌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장애가 먼저 뜨이기 때문에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을 집단화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은 정신력이 강하다든지 장애인들은 성격이 내성적이라든지 하면서 장애인을 개체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보는 것은 편견을 만든다. 셋째, 장애인의 어려움이나 성공을 너무 감정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이 깊어지면 동정이 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만나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기도 쉬워진다. 이는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직장 내에서 언제나 장애인을 만날 수 있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꿀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만남의 장’은 이루어진다.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인과 정상인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생기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일반인에 대한 올바른 장애 인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은 체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그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런 아이들에게 장애 체험을 하게 하면 장애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체험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의미 있는 날에 목발을 집고 한 시간동안 움직여 보게 하고 휠체어를 타게 하는 것이 장애체험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편견을 종식시킬 수도 있지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컴퓨터 이용자가 가상공간에서 가상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 전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지닌다.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체험의 실현은 지금까지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을 위한 재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장애인들과 별 상관이 없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던 사람들이 일시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교육에서 이런 위험에 대하여 비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의 문제가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가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증대되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중앙협의회에서는‘장애인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념을 알려준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러한‘장애인 먼저’라는 표를 걸고 실시했던 홍보를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듯이 이러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계단에는 장애인을 위한 비틀진 경사면을, 주차장,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정상인들도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지나친 동정과 무관심이 아닌 장애를 장애로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장애인 시설을 보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만 갖춰지면 정상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 존

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회를 가꾸어 나간다는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범주를 넓히고 장애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국가적 예방이 필요하다. 개인의 장애정도와 더불어 가족 수, 소득액,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장애기능 화복을 위한 치료비 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을 추가로 지출되는 범위까지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보다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촉진에 의한 고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므로 재활하거나 자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이 공평해 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

애인이 소득 면에서 평등하다면 비장애인이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훈련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업체가 장애인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펼요 하며 특히 아직 고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장애유형으로서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중증지체 또는 청각장애인 등의 고용촉진정책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시설확충을 위하여 국가는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접근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컴퓨터와 같은 통신기기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게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이나 시설 인테리어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건축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로 분리를 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교육을 법적인 면에서 실시하여 장애인을 위한 통합교육이 유아기 때부터 이루어져 함께 생활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한다. 장애인 여성은 사회적 관습 속에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업률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고 장애인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실시 하며 사회적 지지의 차원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의 남성 위주의 취업이나 고용정책 중에서 일정비율의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안을 공공부문에서 3%조정과 더불어 이를 확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