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 고통 줄인 편안한 안식 vs 생명경시 풍조 조장, 엄연한 살인”

지난달 7일, 80대 노인이 암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늘나라로 보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5월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83)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전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 B씨의 산소호흡기(기관 삽입호스)를 잘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아내가 회생가능성이 없자 이날 산소호흡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병원 측에“퇴원시키겠다”고 했지만 병원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병원 간호사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재 조사중이다. 네티즌들은“영화같은 이야기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할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물이 난다”등 안타까워하는 반면“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엄연한 불법이다”,“할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린 것이 왜 죄가 되느냐”등 안락사에 관해 분분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란?
불치(不治)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하며 고대 그리스어의‘에우타나토스(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좋다’는 의미의‘에우(eu)’와‘죽음’을 뜻하는‘타나토스(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로는‘자비로운 살인’이라는 뜻의‘머시 킬링(mercy killing)’이라고도 하는데,‘살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슈테르베힐페(Sterbehilfe)’는‘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 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소극적 안락사’와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적극적 안락사’가 있다.‘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尊嚴死)와 동일시되기도 하며,‘적극적 안락사’는 예로부터 종교ㆍ도덕ㆍ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논쟁되고 있다.

안락사, 법의 테두리는?
①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判例)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에, 벨기에는 2002년 9월에 합법화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準州)의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ㆍ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순수한 안락사: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가 행하여지며, 그것이 병자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②간접적 안락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 ③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안락사: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④적극적 안락사: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본래의 안락사나 좁은 의미의 안락사라고도 한다.

“고통에 가득 찬 짧은 생명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 안락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
안락사의 네가지 개념 중, 순수한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실시방법이 병자의 생명을 단축할 때는 형법상의 살인 죄나 촉탁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떤 조건하에서 안락사가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 안락사 및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본다. 단, 병자가 간접적 안락사인 경우에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조치를 거절하는 의사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 의료의 계속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환자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인데, 학설 중에는 합리주의 또는 인도주의를 근거로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중에서도 학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안락사는 합법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① 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 ② 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③ 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 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 ⑥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라는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안락사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④ 의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안락사에 대한 병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는 이 판례가 행위자의 인도주의적 동기에 안락사가 허용되는 근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락사로서 행위가 합법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재판소는 모두 구체적인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 촉탁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에 처해진 예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해서 환자의 의사나 권리를 중시하는 학설은 이와 같은 인도주의, 합리주의라는 병자와 무관계한 이유에 의해서 그 살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락사의 합법성의 근거는 그 행위가 고통에 가득 찬 짧은 생명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한다는 병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거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죽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병자에 대한 안락사는 합법일 수가 없다. 이상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안락사이기는 하지만 살인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절대적 보호라는 법의 명분에 반한다는 안락사 위법론도 유력하다. 이에 의하면 적극적인 안락사는 항상 위법인데, 그와 같은 위를 한 자를 비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형사책임이 예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 위험” - 안락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견해
▲ 이탈리아에서 존엄사 논란을 일으킨 근위축증 환자 피에르지오르지오 웰비.
중증 정신장해자, 중증 기형아 등에게는 <자비심에 의한 죽음(mercy killing)>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존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비 임의의 안락사>는 나치 정권하의 독일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현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점이다. 의료조치를 중단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부여한다는 존엄사ㆍ자연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병자의 의사에 따른 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며,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희망하는 병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존엄사ㆍ자연사를 긍정한다고 해서, 병자의 이익의 인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상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귀찮은 존재를 없애는’행위도 된다. 천연성 식물상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조치를 충실시킴으로써 충분한 의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주장되는 까닭이다.

아르헨티나, 존엄사 허용법안 의회 통과,“안락사 인정으로 확대 우려”
아르헨티나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 존엄사 허용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 반대 0,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찬성 55표,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환자 자신과 직계가족, 법적 대리인은 판사의 승인 없이도 수술, 영양 및 수액 공급, 소생술과 생명유지 장치 등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남미 국가 중에는 아르헨티나에 앞서 콜롬비아가 이미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존엄사 허용 법안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결국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보수 정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소속 상원의원은 존엄사 허용이 죽음을 앞당겨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상원의원은 영양과 수액 공급 중단이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는 카밀라(3ㆍ여)의 사례에서 존엄사 허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했다. 카밀라는 출생 당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며,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카밀라의 어머니는 지난해 존엄사를 살인 행위로 규정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고, 이후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사고로 2010년부터 뇌사 상태에 빠진 한 그룹의 보컬리스트 구스타보 세라티의 경우는 정반대다. 세라티의 어머니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존엄사 허용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신마비 50대 英 남성 안락사 요구 소송
▲ 전신마비에 걸려 안락사를 요구한 영국의 토미 닉린슨(57)씨와 그의 아내.
전신마비에 걸린 50대 영국 남성이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영국이 안락사 논쟁으로 시끄럽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럭비선수 출신의 회사원이었던 토니 닉린슨(57)씨는 2005년 갑자기 마비증세가 오면서 목 아래 부분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감금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는 가족의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전자 장치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닉린슨씨는“나의 삶은 비참하고, 무의미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며“편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료진에 요청했다. 그는 생명연장과 관련한 일체의 약 복용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안락사가 금지돼 있어 현행법에서 그는‘죽을 권리’가 없다. 의회 특별위원회가 최근 시한부 환자의 동의하에 의료진이 약을 투약하거나,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간접 방식으로 자살을 돕는‘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권고한 정도다. 안락사 논쟁은 닉린슨씨가 지방법원에 자신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촉발됐다. 닉린슨씨의 아내 제인은“남편은 수십 년 전이었다면 죽었겠지만,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됐다”며“의료기술에 의지해 숨만 쉴 뿐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법도 그에 맞춰 달려져야 한다”며“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자치권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문제는 취약한 사람이나 장애인, 노인 등 아픈 사람들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 봐 생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 초 법원은 법적 논란이 있지만 관련 법을 검토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닉린슨의 요청은 살인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라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니 루이스 런던 킹스 칼리지 법학 교수는“닉린슨 문제의 심리 진행이 안락사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락사 문제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죽음 연장하는 안락사 금지, 재검토할 때 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가족들의 고통, 고통만 주는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을 꼽았다. 가족 동의나 본인의 사전 의사 표시가 있다는 전제 아래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는 존엄한 죽음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번 설문은 민감한 생명윤리에 대한 정부의 첫 국민 인식 조사여서 주목된다. 2009년 고 김옥경 할머니 사례로 논란을 빚었던 안락사 문제를 공론화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안락사 허용 여부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제기돼온 인류의 오랜 종교ㆍ도덕ㆍ철학적 논쟁거리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명예롭게 죽을 권리와 죽음은 신의 영역이라는 종교적 관점이 맞서왔다. 시대, 나라, 상황마다 잣대가 달랐기에 공통의 기준을 정하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 벨기에가 안락사를 합법화 했고, 스위스는 용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일부 주에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일본도 임종이 다가올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명예사(존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이 임박한 환자도 연명장치를 이용해 몇달씩 생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졌다. 죽음까지도 의료화 된 세상이다. 물론 윤리적 논란을 빚는 적극적 안락사(의사조력 자살)까지 허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마저 금지시킨다면 급격한 고령화 속에 전국 병상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장치를 단 임종 직전 환자들로 가득 찰 수도 있다. 죽음만도 못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재검토할 때가 됐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가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소수에 국한될 정도로 여전히 안락사는 민감한 사안이다. 공격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나뉘는 이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은 처음으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되었던 사건이다.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와 그 환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부인이 의사에게 부탁해 퇴원 후 죽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살인죄 판정을 한 사건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를 통해 환자를 죽인 사건이 살인으로 판정 나며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극적인 안락사로 불리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하지 않음으로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락사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의 의사라고도 불린 케보키언과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낸 시아보일 것이다. 의사 케보키언은 1990년대 말 부터 안락사를 옹호하며 마취주사와 약물을 활용해 130여 명에 달하는 안락사 환자들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안락사 논란이 일었고 이런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며 과연 안락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각국에서 일도록 하기도 했다. 살인죄로 25년을 판정받기도 했던 케보키언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주도한 존재라면 시아보는 소극적인 안락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아내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 줄 것을 요구한 남편에 의해 시아보는 장치를 제거한지 13일 만에 숨지며 안락사 논란은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죽을 권리를 환자 본인이 가질 수 있을까? 그저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무조건 안락사를 무시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지만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신중한 고민과 논의는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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