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생존 및 경제적 성장을 위협하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온난화 때문에 직면한 환경위기로 인해 세계는 국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과 자원 위기의 시대 도래로 기후 변화, 물부족 심화, 자원 고갈 위기, 사막화, 식량위기 등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환경 경제 사회의 상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민생활 공감정책으로써 체감 가능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불충분한 상황이고 국민의 인식부족,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 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내공기를 책임질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 출범
▲ 지난 5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가 출범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가 출범식을 가졌다.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의 이서운 사무총장은“(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앞서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선진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수행할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하며, 실내공기질관리의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협력 방향도 제시하여 국민건강과 더 나아가 환경분야에 있어 선진국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의 중앙회장인 기태동 회장은“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여년전 실내공기질에 관한 법령이 발의 되었다”며“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실내공기질에 관한 선진정책을 도입하고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우리 자신과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의 상임고문인 조영규 고문은“개인차원, 국가차원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며“개인과 국가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가 궁금하다 (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는 현재,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서비스사업, 실내환경제어 관련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개발 및 교육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개선 서비스사업,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항균예방관리 지원, 국제학술교류 및 관련도서출판, 전문성 있는 협회지 발간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자는“국민생활공감을 위한 실내고기질 진단을 실시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국민을 위한 교육, 지원,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 예방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공기질관리의 선진화와 관련산업의 성장동력 기반확보를 위해 ▲실질적, 공감형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교육지원을 강화하며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상생협력관계 구축 ▲환경정책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공기질 최적화 환경을 구축 ▲정보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5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 지부와 242개 지회로 이루어져 있는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는 총 10개 부문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① 실내환경 보건 조성화 사업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킻 생활공간 공기청정개선 및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고 ② 환경산업발전 활성화 사업 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및 실내환경제어 관련사업 활성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③ 교육사업 부문에서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 양상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연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 부문에서는 실내공기질 교육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교육컨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⑤ 실내공기질 진단 사업 부문에서는 측정, 분석, 평가, 조사연구, 데이터 확보 등의 개선서비스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⑥ 영유아 환경 개선사업 부문에서는 건강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⑦ 예방 및 개발연구 사업 부문에서는 세균감염과 질병예방을 위한 항균예방연구 및 시스템 연구 개발사업을 펼칠 것이며 ⑧ 공공시설 예방관리 지원 사업 부문에서는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항균예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⑨ 출판사업 부문에서는 국제학술 교류 및 관련도서를 출판하고 전문성 있는 협회지를 발간할 예정이며 ⑩ 마지막으로 공익사업 부문에서는 협회중앙회가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에 총력을 기울이 것이라고 한다.
실내공기, 우습게 보지 말아라
최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 사용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생활 패턴 및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방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현대인들이‘빌딩증후군(SICK BULIDING SYNDROME)’및‘화학물질과민증(MULTI-CHEMICAL SENSITIVITY)’등에 대한 질환(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발병율 증가 및 최근 증가하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도 실내공기 오염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을 호소하게 되었다.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의 경우 약 80%~90%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나 노약자, 직장인 및 주부들의 경우 거의 모든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함으로서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WHO의 2009년 9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80만명에 이르며 실내오염물질의 폐 전달율은 실외 오염물질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은 실내공기질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생의 아토피 발병율은 10년새 2배나 증가했다. 이제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일은 더 이상‘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실내공기,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내공기질에 관한 법령은 2003년 입법발의되어, 환경부 주관하에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1) 측정의 횟수: 유지기준은 년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시행규칙 제11조 3항) 2) 측정결과의 보고 및 보관: 매년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3년간 보존.(시행규칙 제12조 1항) 3) 측정의 항목 : 10개 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시설(법제3조 시행령 제2조1항, 2항)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① 모든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②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 연면적 2,000㎡이상 해당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 해당 ④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연면적 1,500㎡이상 해당 ⑤ 항만시설 중 대합실: 항만법에 의한 연면적 5,000㎡이상 해당 ⑥ 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연면적 3,000㎡이상 해당 ⑦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연면적 3,000㎡이상 해당 ⑧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진료병상이 100개 이상 해당 ⑨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이상 해당(기계식 주차장 제외) ⑩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 해당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2항) ①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연면적 860㎡이상인 것(2011년부터 430㎡ 이상으로 적용) ③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병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연면적 1,000㎡이상인 것 ④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⑤ 찜질방영업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1,000㎡이상인 것 ⑥ 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500㎡이상인 것 3.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법 제7조,시행규칙 제5조)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7조) 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과태료 (법 제16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5조의 규정을 위한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③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자.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 어깨가 무겁다
▲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의 이서운 사무총장
이러한 법령에 따라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는 6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영화관 등을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PC방 등 소규모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보급을 통해 자율관리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개별 VOC, 개별VOC, 곰팡이, PM2.5에 대한 공기질 기준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관리를 위해서 가구와 건축자재의 원자재인 합판, 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상판제품의 포름알데히드를 규제하고 환기설비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환기성능 유지에 필요한 가동시간과 정기점검 사항 등 환기설비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또한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저방출자재를 사용하고 베이트 아웃을 실시하며 환기설비 가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건축물 LCE/LCCO2분석을 통해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에 있다. 석면, 라돈 등 인체건강에 영향이 큰 물질에 관한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며 마지막으로 주요 환경성 질환과 실내공기 오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관리ㆍ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사)한국실내공기질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화된 실내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 해 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