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제(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둘러싼 갈등,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제는 왜 돌연 전문 의약품화 하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에게 처방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했던 응급피임제(사후피임약)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경구피임약(사전피임제)을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범죄 등 불가항력 상황에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어 응급약품으로 분류 돼 왔지만 자칫 무분별한 남용 및 오용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종교,학계,의료계 등 각계의 이견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만큼은 찬반 가열이 뜨겁다. 사후피임약 논란, 과연 무엇이 모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이란?
사후 피임약(postcoital contraception)은 비상 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on (EC))이라고도 부르며 성교후 72시간 내 복용하여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막아 임신을 회피하는 약이다. 성교 후 아침에 먹는다고 해서‘모닝 애프터 필(morning after pill)’이라고도 불린다. 사후피임약은 경구 피임약보다 농도가 4~6배나 되는 호르몬제로써 항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을 교란시켜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배란 전에는 배란을 지연하거나 방해한다. 또 난관 내에서의 정자와 난자의 이동을 저해,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동시에 자궁 내벽 및 경부(입구)의 점액질도 변화시켜 정자의 이동도 방해하며, 만일 수정된 이후라면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저지한다. 하지만 수정란이 착상 되었다면(임신)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져 사후피임약의 영향을 받지 않아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즉 이미 착상된 임신 상태에서의 복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FDA실험결과에 따르면 성교후 72시간 내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피임에 성공할 확률은 75%~90%로 성관계 후 될 수 있으면 빨리 먹어야 최대의 효과가 있다. 24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 피임효과가 95%나 되지만, 48시간 이내 복용한 경우 85%, 72시간 이내 복용한 경우는 65%로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시간 간격으로 한 알씩 2회를 복용해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오심과 구토 등이 올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선 1997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후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전문 의약품’으로 부류 돼 판매 되어 왔다.

사후피임제, 왜 일반의약품 전환하는가?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겠다는 식약청 발표 이후 찬반양론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성범죄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사용되는‘응급 피임약’인 만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 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듯 했다. 이에 식품안전청 역시,“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응급피임제(사후피임약)는 프로게스테론류 호르몬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이 함유된 총 11품목이다. 지금까지 부작용 발현 양상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단 1회만 복용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의약선진외국 중 5개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발표의 명분을 밝혔다.

식약청, 조삼모사‘사전피임약은 왜 돌연 전문의약품화하나’
그러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제)는 일반 의약품화 시키고, 일반의약품으로 구매가 용이했던 사전피임제(경구피임약)는 또 돌연 전문 의약품화 한다는 방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각에선 이를 빗대‘조삼모사’식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투여 금기 및 신중 투여 대상을 고려하여도 사후피임약 보다는 사전피임약의 안전성면에서 훨씬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이 애시 당초 여성들의 피임 권리 보장에 기안 된 정책인지도 의문이다. 이에‘여성의 임신 출산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모든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식약청은‘사전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이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염려되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사후피임약의 경우, 한 가지 약제로 만들어진 것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빠른 복용이 중요하므로 일반 의약품으로 바꿨다는 해명이다. 또 이 같은 응급피임약은 단기 복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려는 사전피임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9품목 전체다. 이는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점과 ▲투여 금기 및 신중 투여 대상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점 ▲혈전증 등 심혈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선진외국 8개국 모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아이러니다.

의료계‘일반의약품 전환 촉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식약청의 결정에 총4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복용실태, 응급피임약은 이미 사후피임약이나 마찬가지,△응급피임약의 효과에 대한 과신, 제대로 복용해도 100명 중 15명 임신,△해로운 응급피임약, 선진국과 피임 현실 달라도 무조건 따라가나?,△처방 없는 응급피임약, 계획적인 피임저하, 성병과 불임 증가 등 기타 부작용도 대재앙 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나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의 10~15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제로‘부정기적으로, 응급 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후피임약’이란 용어가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사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인 피임 효과가 85%에 불과한 사실도 지적 사항이었다. 피임 효과로 따져보았을 때에도 92~99%에 달하는 사전피임약과 달리 응급피임약의 평균 피임률은 75%에 해당하는 콘돔보다 조금 높을 뿐이다. 그러므로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 봤자,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인한 낙태율이 감소되는 것보다 여성과 초기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서양과 다른 한국의 현실도 응급피임약을 쓰기에는 부적절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의사회는 서양에서는 사전피임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3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써도 부작용이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피임약 복용하는 경우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고용량 호르몬제로 인해 평균 31%의 여성이 대량출혈 부작용을 호소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즉각 폐기, 응급시 의사의 처방 및 복약지도 하에 복약하는 기존 정책으로 회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료계 및 학회의 의견이다.

종교계‘사후피임약은 낙태약’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종교계이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사후피임약은 낙태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종교계는 낙태약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강인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사후피임약은 항체호르몬을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란 착상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 수정된 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은“사후피임약이 인간배아가 착상하는 것을 막는 것인지, 자궁내막을 직접적으로 파손시키는지가 확실치 않다”면서“교황청에서는 사후피임약 처방은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악행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종교계의 주장에 식약청은 과학적으로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후피임약의 임신을 방지하는 작용기전은‘배란 억제’며 일단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임신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도‘이 약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 약의 복용으로 임신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명시 돼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국내에 허가된 사후피임약은 2001년 허가 당시 제출된 의료·법률 전문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낙태약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대한약사회 측도“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사후피임약은 임신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낙태약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여대생계‘무분별한 성문화 조장 우려’
의료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모두 사후피임약 재분류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여성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단체들의 입장 역시‘우려 섞인 반대’였다. 연세대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얼핏 보면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여성의 권리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남성들은 더욱더 콘돔의 사용을 꺼릴 것이고 여성에게 응급피임약의 복용을 요구할 것”이라며,“이는 성관계의 책임이 쉽고 간편하게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여성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및 사회단체계‘응급약품인 만큼 접근성 높여야’
반면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여성들이 누구나 손쉽게 사후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약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 소속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도“사후피임약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먹는 약이다. 긴급 약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성관계 이후 찾아 온 여성에게 의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용에 따른 주의사항 정도에 불과하다”며“이는 약국에서의 복약 지도와 표시 강화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사전, 사후 피임제 모두 약국 판매 이뤄져야’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의견도 같았다. “이미 사후피임약을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 과목에서 처방받거나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받는 편법이 만연했다”면서“약사의 복약 지도로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어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해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주장해 왔다. 아울러 사전, 사후 피임제 모두 일반 약품으로 전환하는 쪽이 소비자 부담도 더 적을 뿐더러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찬반 논란에 깔린‘제 밥그릇’싸움
이렇듯 의료계, 약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사회계에서는 각 단체의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같은 직업을 가진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에 따라 견해가 갈리는 양상이다. 현직 약사인 강인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사후피임약은 낙태약이나 다름없다”다며,“여성과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의인 반면, 김대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사전피임약,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 약으로 약국에서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쪽이 소비자 부담도 더 적을 뿐더러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후피임약‘노레보’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지금은 2만7000원이지만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1만2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설명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의·약계의 시각이 상반되게 갈리는 데 대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밥그릇싸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물 오남용 위험VS여성의 피임 권리 보장
각계의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답을 찾아보자. 김현철 낙태방지운동협회장은 한국과 비슷한 사례의 스웨덴을 지목했다. 스웨덴은 사후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한 후 판매가 두 배로 늘었고 낙태율도 20% 증가했다. ‘사후피임약이 있다’는 생각으로 피임 없이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생각만큼 사후 피임약의 피임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사후피임약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도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어떻게 여성을 좀 더 보호할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사전피임약,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산부인과에서 하는 다른 피임 방법들도 보험 처리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변호사협회 부회장인 이명숙 변호사는“피임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걸린 자녀들도 기록이 남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린다”며“충분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약국에서 팔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응급피임약의 용도와 목적 합리화를 감안하더라도 청소년 오남용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문란한 성문화 조장 등의 문제를 감안하였을 때 일반약품 분류는 경솔했다. 그러나‘피임약’자체의 목적성에는 이번 발표가‘접근성’의 꽤 그럴듯한 성과를 낼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어찌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폐경 호르몬 약(사전피임제)은 전문의약품이 돼버린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약품 재분류 검토 하겠다”
당초 식약청이 발표한 피임약 분류 대한 각계의 종론은 이렇다. ‘먼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의 구매가 가능했던 사전피임제의 돌연 전문약품화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병원 진료를 통한 처방만이 가능해진 탓에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 된다. 응급피임제의 경우엔 기존의 전문의약품에서 일반 약품화로 분류됨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일반적인 피임 방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전피임제에 비해 수어 배 이상 높은 호르몬 농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오남용 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각계의 종론에 식약청은 피임약품 전면 재분류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초기 발표 이후 지난 달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입장을 종합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사전,사후 피임약 논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피임약 논란을 둘러싼 의약품 분류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방책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고자함이었다면 의료보험 항목에 적용시키는 것만큼 명쾌한 답은 없다. 어찌됐든 피임에 관한 권리 보장과 임신에 관한 선택권을 넓히려 한 이번 정책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얻어지는 피임약이 아니며, 생명을 살상하는 낙태약은 더욱 아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처방전 없는 피임약의 판매를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로 접근, 저출산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등 논외의 사안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듯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점점 정책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 피임약은 원치 않는, 불가항력 상황에 임신을 회피코자 하는 수단일 뿐이다. 목적과 의도를 좀 더 분명히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애먼 발목만 붙잡는 꼴인 청소년들 오남용 걱정도 일부 여론의 섣부른 조바심일 뿐이다. 각계를 비롯한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허심탄회한 공론으로 진정 국민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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