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한 불법 성매매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채팅 공간에서는 긴 대화가 필요치 않다. “ㅇㅈ? ㄴㅈ? 오늘 만날래?” 각종 자음과 모음으로 축약한 줄임말이 은어라도 되는 듯 사용된다. 자연스레 사용되는 정체불명의 자음하며, 먼저 인사해놓곤 느리다며 나가버리는 태도하며, 다짜고짜 욕설까지 퍼부으며 인신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어플이 넘쳐나지만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벌어진 은밀한 일
▲ 스마트 폰 채팅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김 모(18)양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다운받았다. ‘시작’버튼을 누르자마자‘ㄴㅈ?’라는 메시지가 뜬다. 얼굴도 성별도 나이도 모른다. 게다가 그 흔한 아이디마저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취향을 판단할 만한 어떤 정보도 없었다는 김양은 영문을 몰라“놀자고?”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상대는“남자냐고 묻는 거잖아 XX아”라며 욕설을 내뱉곤 그대로 나가버렸다. ‘다시 시작’버튼을 누르자 1초도 안돼 또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 역시 똑같다. ‘ㄴㅈ?’ ‘여자’라고 답하자 나이를 묻는다. 그리곤 대뜸“은밀한 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충격적인 것은 김양은 그가“이제 겨우 17살 된 남학생이었다”고 했다.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대뜸‘사는 곳이 어디냐’, ‘오늘 볼까’라며 만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김양에게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채팅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김양 또한“교실에서 수업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와 블로그 등에 수십 개의 어플이 등장한다. 이 같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스마트폰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손바닥 안에서 단 한 번의‘터치’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용 요금 또한 무료이다 보니 수입이 없는 학생들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뒤져서 보지 않는 이상 사용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동갑내기 친군 줄 알고 나갔더니..” 이달 초 광주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여중생 이 모(15)양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달 말부터 4개월 동안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문 모(44)씨 등 9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양은 평소 이용하던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통해 피의자를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과 동갑이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대화도중 서로 비슷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양은 방과 후 만나자는 피의자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했다. 동갑내기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던 이 양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웬 성인 남성 한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곤“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때 피의자 다가왔다”고 말했다. 자신을 채팅 어플의 상대라고 밝힌 피의자는 당황하는 이 양에게“사실대로 밝히면 대화도 안하고 나가버려서 그랬다. 미안하다”라며 이 양을 안심시킨 뒤, 이 양의 경계심을 풀었다. 그 후 피의자는“밥을 사주겠다”며 인근의 모텔로 이 양을 끌고 가 성폭행 했다. 한편, 또 다른 청소년과의 성관계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모(44)씨는 자신은“처음부터 조건 만남 할 사람을 찾는다고 밝혔다”며“상대가 분명 자신은“2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문 씨는 일부 성을 매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소년에게 거짓으로 사기를 쳐 유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해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유행하면서 성인남성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도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충청남도 천안에서는 강 모(17)군이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14살 여중생과 11살 초등학생을 잇따라 불러내 당일 2시간 간격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군은“채팅 어플을 통해 이미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다”며“그럴 목적으로 채팅 어플에서 만나자고 직접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성에 대한 관심이 왕성해지는 10대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억누르지 못한 호기심과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의 창구로 악용된 것이다.
어제 본 드라마 내용보다 익숙한 경험담 서울시 마포에 거주하는 정 모(22)씨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꽤 멀다. 통학 중이던 정씨는 몇 달 전, 무료함을 달래고자 다운 받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생각났다. 이미 주변 동기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플이었다. 생각과 동시에 쥐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즉시 접속이 이뤄진다. 접속과 동시에 쏟아지는 문자들. 가장 먼저 물어오는 것은‘성별’이었다. 정씨는 상대가 동성일 경우 인사도 없이 나가버린다. 어차피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몇 번을 들락날락한 끝에 만난 이성의 상대는 대뜸“너 변이야?”라고 물었다고 한다. ‘변태 여성’이냐는 뜻이었다. “무료했던 차에 장난이나 쳐볼까 싶었다”는 정 씨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했다. 자신이 철저히 숨겨진 공간이라는 생각에 정 씨 또한 과감해 졌다. 주고받는 대화는 가벼웠고 또 은밀했다. 정씨는“수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오프라인이었다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들 뿐 이었다”고 한다. 상대는‘신체일부 사진’을 교환하자고 요구해 오기도 했으며, 또 어떤 상대는 메신저 어플인‘카카오 톡’,‘틱톡’ 등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요구해 오기도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었던 대화가 민망해지면 정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채팅을 종료한다.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대화. 정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재접속을 눌렀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도착한 학교. 정씨는 그 날 동기들과의 대화 속 화제는 각자‘채팅 어플에서 대화한 변태’와“실제로 만나보디 어떻더라”하는‘경험담’이었다. 정 씨는“주변에는“간혹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나 실제로 사귀는 커플도 종종 있다”고 말하며, 또“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대화하다 만나고 또 마음만 맞으면 하루밤 자고 헤어지기도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거기서 만나서 돈 받는 조건으로 만나서 못 보던 백도 사고 학비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아르바이트로 여기는 경우도 왕왕 들린다”고 했다.
“서울 남, 30살, 시간 당 5만원 오늘 만날 여 구함”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도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달 4일 발표한‘청소년 성매매 최소 성립장소 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의 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다 최근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등장으로 무분별한 성매매 및 유해 상황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본지가 지난 달 20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 이용자를 대상으로‘접속이유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접속 이유- 청소년: 성적 호기심, 성적 접촉, 이성 교제 성매매/ 20대 이상 30대 미만 남녀: 이성 교제, 성적 욕구 해소, 단순 시간 때우기 등/ 기타 30대 이상: 정신적 외도, 성적 욕구 해소, 성매매 등의 이유가 두드러졌다.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청소년: (30% 미만)그렇다/ 20대 이상 30대 미만 남녀: (70%)그렇다 , 30대 이상 남녀: (40%)그렇다 였다. 이는 20대 이상 30대 미만의 남녀의 이용이 만남으로 크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 이용자의 연령-청소년: 다양함/ 20대 이상 30대 미만 남녀: 비슷한 또래의 이성/ 30대 이상 남녀: (20%)20대 (60%)청소년 (10%)기타 라는 등 이었으며 ▲청소년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적이 있냐는 물음엔 만난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의‘그렇다’고 답해 큰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데에 있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이전의 인터넷 채팅 사이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어린 학생들 손에까지 쥐어질 정도로 보편화됐으며, 보급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그런데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대부분이 별도의 인증절차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시에 스마트폰 채팅어플은 IP추적도 안되고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쏟아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규모 또한 영세해,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지만 경찰은 아직 소관 부서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 사이버센터 관계자는“성매매 담당은 생활 질서계의 소관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청 생활 질서계 관계자는“풍속 관련 단속이 주요 업무이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관련은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 자체 내에서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관한 처벌과 규정에 혼란을 빚고 있어, 별도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관련된 단속과 법 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