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책 미비, 승차거부는 부지기수, 더블ㆍ합승해도 어려운 연말 택시전쟁”

직장인 김(32)씨는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어느 새벽, 걸어서 서강대교를 건너야 했다. 여의도에서 회식이 끝났을 때는 새벽 한 시. 택시를 타고 대흥동 집에 가려다 두 시간 동안 승차거부를 당한 뒤였다. 김씨는“추운 겨울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에게 택시 승차거부는 큰 횡포”라며“길가에 서 있으면 잠시 멈춰 행선지를 물은 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버리기를 십여 차례 반복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연말 기승부리는 택시 승차거부
 

송년회 등 저녁 모임이 많은 연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통상적으로 택시 승차거부란 빈차표시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태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승차거부 유형은 다양하다. 마치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빈차표시등을 끈 채로 창문을 열고 서행하며 승객에게 행선지를 묻는 경우,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가버리는 경우, 빈차표시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택시를 탄 손님에게“길 건너가서 타라”혹은“차고지로 가는 길이라 태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등이 모두 승차거부에 포함된다. 승객이 만취해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이나 동물을 가지고 있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택시는 무조건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야한다. 택시 승차거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강남대로 등에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한 CCTV를 설치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강남역, 홍대입구 등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 주요 장소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단속을 시작한지 9일만에 1100여건의 택시 승차거부가 적발됐다. 승차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택시 승차거부에서 비롯되는 위험한 상황이나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지적한다. 3차 적발 시에도 처벌은 과태료 20만원과 영업정지 20일에 그친다. 또 경찰에 현장을 적발당하지 않는 이상 시민이 승차거부로 신고해도 택시기사가 100%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서용선 팀장은“신고가 들어와도 승차거부 사실을 잡아떼는 택시기사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현장 단속에 적발돼도 택시기사들이 오히려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승차거부에 대한 택시운전사들의 인식은 상황 개선에 큰 걸림돌이다. 20년 이상 택시운전을 했다는 정(52)씨는“이왕이면 멀리 가는 손님들만 태우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한가한 시간에나 단거리를 운행하지 바쁜 시간에는 가까운 곳 가는 손님을 태우면 일하는 시간에 비해 너무 소득이 적다”고 불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담당자는“단속을 강화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도 교육 등을 통해 택시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라고 말한다. 회사원 박(26)씨는“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려면 최소 대여섯 번은 내렸다 타기를 반복해야 한다”며“과태료를 더 높게 책정하거나 한 번 승차거부에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식으로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은 대목? 택시기사들,‘장거리’만 골라태워…
“지난해 어느 새벽, 눈이 펄펄 내려오는 가운데 정말 짜증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새벽 2시경에 거리를 나가보니 택시를 잡기 위해서 번화가가 아닌데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말 술자리, 모임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택시를 잡기 어렵겠거니 하고 추위로 발을 동동 굴리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택시마다 사람들이 다 타있었습니다. 아~ 집에 가기 쉽지 않겠거니 하고 체념하고 있던 찰나, 택시한대가 빈차 등을 켜고 서서히 앞으로 다가와 이상하게 문은 안 열리고 창문만 살짝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이야기하니 다시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일명 승차거부.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택시비도 10,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택시들이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짜증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 예약등이 켜진 택시가 보이길래 다시 한번 도전하니 역시나 승차거부. 정말 짜증나서 번호판 찍고 신고하려다 택시기사를 하시는 친구 아버님이 떠올라 참았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녹화해서 올릴 수 있기에 정말 몰래 승차거부 하는 택시 한대 잡아서 본보기로 동영상 올려서 정말 한번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요금이 적어서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정신으로 고객들 우롱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아직 많이 힘들지 않다’는 것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손님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에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짜증나고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목에 손님 골라 태우고 웃돈 받으면서 한몫 챙기려는 택시기사들 좀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게 경찰들도 위장 단속을 실시해서 택시업체에서 일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파라치라도 도입해야 이런 막장 승차거부가 사라질까요?” - 박모씨, 경기거주(31ㆍ여) 어떻게든 택시 문을 열려고 도로에 뛰어드는 승객. 목적지를 묻고는 잽싸게 이를 피해 도망가는 택시. 자정 무렵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아찔한 장면이다. 연말일수록 심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서울시는 택시 승차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객도 기사도‘도로 위 곡예’
연말연시 거리의 도로에서는 매년 비슷한 풍경들이 펼쳐지곤 한다. 다름 아니라 추운 날씨에 집으로 가기 위해 도로까지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과 그러한 승객들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 기사들의 곡예운전이다. 상당수의 택시들은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려고 한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와 취객이 실랑이를 벌이거나 길거리 한복판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거리의 노점상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종로에서 10년째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 아무개 씨는 “연말연시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만 해도 10년 동안 20건이 넘는 것 같다”며 “특히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심야 승차전쟁은 택시들의 횡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장거리 손님을 태워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거리에는 손님들이 넘쳐나도 빈차로 지나가는 택시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와 승차거부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란 힘들다. 설사 경찰이 현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택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예년과 달리 모임을 갖기 전 콜택시회사 등에 전화하여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흥가 대로변 곳곳에 ‘예약’이란 글씨를 선명하게 켠 채 대기하고 있는 빈 택시가 많아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도권, 택시 잡기는‘하늘의 별 따기’
연말이면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강남대로는 경기도행 광역버스와 택시 승객 승용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교보타워 사거리∼강남역 사거리 구간에 3인 1조로 편성된 서울시 단속반 4개조가 투입된다. 그러나 수백 명의 승객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택시운전사와 단속원간의 싸움도 부지기수다.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도 상황은 비슷하다.‘노원’,‘목동’을 목청껏 불러보지만 빼꼼히 창문을 열어둔 택시는 금방 달아난다. 30분을 기다리고도 택시를 잡지 못한 30대 일행은 다시 술자리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회사원 김씨(27ㆍ여)는“손님이 택시운전사에게‘태워줘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승차 거부
서울 도심 20여 곳은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입을 모아 승차 거부 지역으로 손꼽는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역과 영등포역, 신도림역 일대가 심하다. 강북권에서는 을지로입구를 비롯해 홍대입구역, 명동, 신촌 로터리, 종각역, 동대문 밀리오레 앞과 종로 YMCA 근방이 집중 단속지역이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승차 거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손님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곳일수록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선호해서다. 이날 종각역에서 9번 승차 거부를 당한 윤씨(24)는“손님이 이렇게 많으면 기사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은 손님들끼리 한다”며“가까운 거리는 더블(두 배)로 준다고 해도 안 가는 택시가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택시운전사는“물가는 오르는데 택시요금은 제자리 아니냐”며“몇 푼이라도 벌려면 심야에 장거리 손님 위주로 태우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단속은 관할 구청이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상습 승차 거부 지역 20곳에서 144명을 투입해 단속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단속 외에도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을 부활시키고 브랜드 콜택시가 심야시간에 받는 콜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거리 운행을 기피하고 손님을 골라 태우다 적발된 사례는 수만건에 달한다.

회식 잦은 연말, 택시승차거부 당했다면?
지난해 6월 새벽, 모임을 마친 H씨는 혜화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집 방향인“성북동으로 가자”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대뜸 성북동은 너무 가까운 거리인데다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이라 태울 수 없다며 내리라고 했다. 바로 택시승차거부를 한 것이다. 화가 잔뜩 난 H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역시 화가 난 택시기사가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H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이 공포의 질주는 15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심지어 택시기사는 택시 뒷좌석 쪽을 다른 차에 들이박아 H씨를 다치게까지 했다. 결국 이 택시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9월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택시 승차거부는 하루 평균 46건이나 되는데 지난 8월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 신고를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120교통불편신고사례집’에는 택시 불편 신고 중 승차거부가 38.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승차 거부에 대해 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상습승차 거부 지역 20곳에 단속원이 투입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은 관할 구청이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승차거부로 보기 애매한 상황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택시 승차거부의 기준은 무엇일까. ▲ 여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경우 ▲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 ▲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했는데도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버리는 경우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경우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면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도 택시가 오지 않거나 기사가 전화해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빈차등’을 켠 상태에서 승객이 서 있는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으면서도 손짓 등으로 여객이 청약을 했는데 지나치는 경우 ▲ 고의로‘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경우 ▲ 케이지(애완동물 운반상자)에 동물을 담아 탑승하고자 하는데 거부한 경우(케이지가 없는 경우 운송 거절이 가능하고,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 택시 승강장에서 승하차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경우, 앞차부터 탑승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기사가 앞차부터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으나 승하차 구간이 나눠져 있지 않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앞차 탑승 요청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사업 외 구역으로 운행 요청 시, 예를 들어 손님이 경기도 지역의 행선지를 원하고 서울시 택시일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단, 광명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승차거부 불가지역) 또한 빈차등이 켜 있어도 서행이 아닌 경우 여객이 손을 흔들어도 택시기사가 못 볼 수 있으므로 승차거부로 보기 힘들고, 행선지를 말한 상태에서만 승차거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택시 승차거부, 이렇게 대처하자
택시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나 택시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다. 다산콜센터의 경우 120번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산콜센터 인터넷 사이트 (http://120.seoul.go.kr) 상단의‘120에 말하고 싶어요’메뉴에서‘개선해요 120’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택시 내 고객만족센터 스티커 등을 참조해 각 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합책임자가 처리한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위반장소, 신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다. 또한 접수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해 적고, 처리결과통보를 위한 통보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내용은 ▲ 택시 승차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가중처분으로 50% 추가해 30만원이 발생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 정지 10일 ▲ 3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 정지 20일 ▲ 4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 정지 10일 ▲ 3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 정지 20일 ▲ 4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납금 때문에”,“주취자 싫어”다양한 승차거부 이유들
승차거부 현상에 대해 기사들은 나름대로 항변을 한다. 법인택시 기사 이모(40)씨는 회사에 내야 하는‘사납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씨는“손님이 많든 적든 영업일마다 11만원 가량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며“돈되는 코스로 가는 승객이나 차고지 방향으로 가는 승객만 골라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상대적으로‘고령인 나이’를 이유로 오히려 심야시간 영업을 꺼리는 편.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연령은 58세다. 개인택시운전기사 박모씨(57)는“주취자 한 명 잘못 태우면 경찰서 들락날락 하느라 돈도 못벌고 힘만 든다”며“차라리 오전과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전을 꺼리는 것은 택시 공급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 된다. 2012년 3월 기준 서울시내 택시 수는 7만 2000여 대. 이 중 법인 택시가 2만 2000여 대, 개인 택시는 약 5만대다. 개인택시가 3부제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수는 5만 대 중 약 3만 3000대. 운행을 꺼리는 기사들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택시가 운행되는 셈이다. 심야 시간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보니 불법 자가용 영업차량까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심야시간 택시 공급 늘려야
택시 승차거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다. 직장인 김모씨(27)는“추운 날씨에 계속 기다리거나 택시 기사들과 싸우는 것도 지쳐서 어떤 때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을 때가 있다”며“곧 연말도 다가올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모씨(27ㆍ여)는“심야시간에 교통수단이 택시 하나뿐인 점을 감안해 기사들이 정직하게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주무관은“단속활동 만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기사들을 모두 적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번거롭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준다면 올바른 문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주무관은 또“결국 취약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시에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택시수급 불균형, 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 경영지원 정책수립에 나설 것”이라며“조만간 연말 승차거부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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