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72억 원을 두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논란이 거세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672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대국민사과성명과 함께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하고는 현재까지 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는 오는 10월 11일까지이다. “과거 정부는 뭐했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질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추진 중인 이른바 ‘전두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불소급이나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또는 형법 등와 배치 문제로 여야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은 돈 세탁은 부전자전(父傳子傳)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부정축재 및 뇌물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629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노 전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추징금을 납부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벤츠승용차와 아들명의의 콘도회원권, 숨겨뒀던 땅을 찾아내 20억 원을 환수했지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아직까지 1672억 원이 남아 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검찰에서 추가 추징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은닉재산은 고스란히 그와 그 가족들 몫이 된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해명과 달리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주기적으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고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해외를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추징금 환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 점화 된 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6월 3일 발표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4차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뉴스타파는 “전 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는 자본금 5만 달러짜리 회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식 한 주 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며 “전 씨는 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 선택시티에 있는 현지 법률회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동생 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다시 불거지던 시점이었고, 전 씨가 이와 연결된 해외은행 계좌로 자금을 움직인 정황도 포착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장남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들의 검은 돈거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대기업을 수사하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액면가 73억5500만원 규모의 채권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용씨는 1987년에 받은 결혼 축의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불려서 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6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용씨는 현재 서울 서소문에 매입한 200억 상당의 빌딩 5채에 대한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전 전 대통령의 삼남인 재만씨가 관여하는 회사에 정부예산이 지원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재국씨와 재용씨는 모두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시절에 부(富)를 축적한 재산가다. 누가 봐도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추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전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발의된 전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상 몰수ㆍ추징 시효인 3년을 3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ㆍ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추징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ㆍ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몰수와 추징할 수 있게 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제정안은 불법수익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찰로 하여금 특정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 재산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소명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가액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경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에도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반국가범죄자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역대 정부 뭐했나”
법 추진에 적극적인 민주당과는 달리 그동안 과잉처벌과 연좌제(緣坐制)를 들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새누리당까지 어제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역사 정의 차원에서라도 환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도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벌의 불소급, 이중처벌 그리고 연좌제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 등으로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면서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따른 표명이라 분석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1차 토론회에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로부터 “장물로 월급을 받고 지위를 유지하고 살아온 분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라는 공격을 받았고 이를 시인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6억 원은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직후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9억 원 중 일부라고 밝혀졌다.
납부실적은 10%, 국민적 동의는 100%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는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 씨의 추징금 납부실적은 10%다. 하지만 이를 꼭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는 100%”라며 “2013년 이후 호화 생활하는 전두환 씨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목표달성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방어적 자세로 이 문제를 피해가기에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 6월은 넘기기 어려운 시간표”라며 “돈이 있고 호화생활을 하고 정황근거도 있고 비자금도 있다. 그런데 안 내고 있다. 강력한 방식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두환씨 편이냐 국민 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는 관련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심사할 것이 분명해졌다”며 “과거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6월안에 가부간에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새누리당에서 제기된 전두환 추징법 위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내가 제출한 법안은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 소급입법 사례는 많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소급효를 인정해 왔다”며 “특히 전두환씨 건은 추징금이 징수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므로 소급효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좌제도 터무니없는 지적”이라며“이번에 제출한 법은 전두환씨 친척뿐만 아니라 친척 아들, 제3자, 차명 관리인 등 도둑질한 장물이라면 누구를 상대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법률안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한국 법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나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유기홍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이 이전 정부는 뭐했냐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박 대통령이 집권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5년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4만7000원을 추징했다. 박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20억 원을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외교부를 겨냥해서도 “대법원에서 2205억 원 추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채 어떠한 출국금지 조치 없이 마음대로 외국을 드나들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박탈당한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까지 줘야 하냐”고 공격했다. 유 의원은 또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도 주목해야 한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가진 회사 BL에셋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이 회사의 자산은 300억 원”라며 “직계가족 재산이 2000억 원이다. 공교롭게도 미납추징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재국씨가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적 권력을 향유하면서 취득한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윤호중 의원도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세도피처에 전 전 대통령 친인척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1800억 원 규모의 총 추징대상 불법재산이 어디에 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검찰, 국가보훈처, 국세청, 법무부 등이 총체적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추징 문제와 더불어 국립묘지 매장 문제와 5ㆍ18역사왜곡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황 장관은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이다. 본형을 집행한 후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부가형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징역행위에 준하는 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가족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안이 있다”며 “연좌제 문제와 관련해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인 논란도 많이 있다. 국회에서 이를 널리 감안해야 한다. 추징은 중요하므로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재산 환수 촉구를 위한 국민들의 분투가 이어져…

‘5ㆍ18 역사왜곡 저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상경투쟁에는 5ㆍ18 단체와 광주 및 전남 진보연대,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회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행동은“전두환 일가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져다 놓고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은 추징금을 납부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이 엄청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놓고 있다고 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정부패로 축재한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행동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바로 앞까지 가서 항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행동은 또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달걀 등을 투척하며 종편의 5·18 관련 왜곡 방송을 규탄하는 상경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 풍자 포스터’를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다음 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전시회‘왜 나만 갖고 그래’를 연다. 전시회의 부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촉구를 위한 특별전’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인근 골목에 전 전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 50여장을 붙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은 이하씨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3일 오후 4차 공판이 열렸다. 내달 말 열릴 예정인 ‘왜 나만 갖고 그래’ 전시회에는 전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진심어린 사과’ 라고 쓰인 사과박스를 들고 있는 그림, 피노키오와 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전노키오’그림 등이 전시된다. 이 씨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300장을 붙이러 광주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포스터를 달라고 해서 다 나눠주는 바람에 한 장도 붙이지 못하고 올라왔다”며 “당시 포스터를 들고 ‘인증샷’ 을 찍은 여고생 등 시민들 모습을 리터치한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씨는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뉴스타파에 기부할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 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외교관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즐겨 입길에 올랐고 전 재산 29만원인데도 손녀는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의 골프 사랑 또한 유별나다. 골프 애호가답게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고 경호원을 대동한 채 최고급 골프장을 순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의 대표 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특혜 골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운영하는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에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세금(비회원 기준 약 2만원)만 내고 골프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천문학적 미납 추징금 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은 또 있다. 바로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ㆍ외환죄, 살인죄 등의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7 쿠데타를 주도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995년에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다는 점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안, 일명‘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앞으로 백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두 번의 내란을 일으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천문학적 비자금을 숨긴 채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을 단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정부를 위시로 여야와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 둔 추징금을 모조리 몰수함으로써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제대로 된‘인과응보(因果應報)’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