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동시에 2205억원을 추징금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16년을 거치면서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만 납부하고 버텨온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예금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기도해 국민들에게 분통을 사게 했다.
이런 와중에 종종 그의 옛 부하들을 대동하고 특혜골프를 즐기며 호사생활을 해왔다. 게다가 전씨 자녀들의 1000억대의 재산과 친인척들의 출처가 불투명한 부동산과 채권 등 거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검찰이 원칙대로 집행했더라면 추징금을 회수 못 받았을 리 없었다.
지난 진보정권들과 보수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전씨를 방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하면서 정의와 법치의 실천의지를 밝혔고 국회 역시 ‘전두환 추징법’을 의결해 공표·시행하게 되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나 자녀들 명의로 된 재산 일지라도 전씨의 비자금과 연관이 있다고 판명되면 추징이 가능해 졌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돈세탁’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니 증거를 찾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검찰은 ‘추진 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어 철저한 수사를 할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할 각오도 내 비쳤다.
정의와 법치 실현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전씨의 은닉재산들을 찾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전두환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반역사적 범죄자이다. 자신의 권력쟁취를 위해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무고한 시민들을 핍박했던 반민주적 권력자였으며 권력을 쟁취한 후에도 대통령 재임기간에 기업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9천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
퇴임 시에도 청와대에 기업총수를 모아놓고 몇 백억원의 전별금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씨를 꼽아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이번 전두환 압수수색은 국민이 열망하는 사회적 정의이며 ‘나라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주의’란 “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법의 정당한 적용이 사회정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실천덕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의 ‘전두환 압수수색’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전씨의 비자금 중 제 3자에게 유입된 자산도 끝까지 추격하여 환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 과정과 범법행위도 가려내야 한다. ‘불법비자금 관리행태’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내란과 국가 반역죄’를 범한 자가 ‘도둑질한 돈’으로 당당하게 호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온전한 사회로 볼 수 없다. 검찰도 과거 정권에 눈치를 보며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소홀했던 과오를 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독을 품은 검찰은 전씨뿐만 아니라 관련 가족친지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금융거래 및 과세정보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 할 방침이며 관련 자산에 상당한 개연성만 있어도 징수할 태세다. 이제 전두환씨는 인생의 황혼기인 82세다. 차라리 자신의 은닉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도 스스로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명예회복이 될 수 있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