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방위적 시도 드러내…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이 7월 12일 발효됐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16부터 3일간 진행한 전두환 친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우선 동양화, 서양화, 사진, 판화, 포스터, 족자 등 국내ㆍ외 유명작가 48명의 300여 작품을 압수했다. 앞으로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만 압수수색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이 재국씨 등의 형사 처분 가능성을 부각시켜 전 전 대통령 내외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류와 압수수색이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남 소유 건물에서 보관 중이던 미술품 300여 점 발견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전날 전담팀의 검사를 8명으로 증

▲ 시공사 창고에서 발견된 불상

원하고 수사관을 20여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팀의 이름도 전담팀에서 특별집행팀으로 바꿨다. 추징금 환수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사저 1곳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자녀들의 주거지와 시공사 등을 포함한 17곳을 압수수색한 뒤 17일에는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시공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히 18일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 소재 ‘시공사’ 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곳에서 보관 중이던 도자기와 미술품 300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미술품은 국내외 유명작가 수십 명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예술가로는 천경자ㆍ김종학ㆍ배병우ㆍ육근병ㆍ정원철 작가 등이며, 해외 작가로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스타치 올리, 아일랜드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9일 특별집행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와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본격 분석 작업을 벌였다. 압수품 중 천경자 화백의 그림 등 현대 미술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 2팀에서, 고가구와 불상 등 고미술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관리부에서 각각 나눠 보관 중이다. 이들 작품이 진위 확인을 거쳐 모두 진품으로 판명된다면 그 가치는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위 확인은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된 미술품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취급하는 H, G 갤러리 등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1995년 설립한 한국미술연구소가 미술품 구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곳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및 각종 문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측의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관여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절반 이상 재국씨와 관련…검찰의 속내는…
일각에서는 향후 본격 수사로 전환할 시 재국씨가 주요 표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떠돈다. 실제 30여 곳 압수수색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재국씨와 관련된 곳에 집중되기도 했다. 검찰의 전 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자녀, 친ㆍ인척, 측근을 상대로 수백 점의 미술품 등 다량의 물품을 압수ㆍ압류한 것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압류 절차는 수사나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가장 큰 심리적 충격을 주는 수단 중 하나”라고 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이후 입증해야 할 것이 많다”며, “조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컨대 시공사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국씨의 횡령ㆍ배임ㆍ역외탈세ㆍ국외재산도피 등 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추징작업에서 수사로 전환하기 전에 추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고려할 수는 있지만, 수사로 전환된 뒤에는 수사를 하지 않고 덮는다고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말은 ‘수사로 전환하기 전에’ 알아서 미납 추징금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함축한다.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도 “전 전 대통령이‘가족회의’를 통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며 “수사로 전환되면 추징금 집행과는 다른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2004년 검찰이 차남 재용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자 어머니 이순자씨가 추징금 130억 원을 대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얼마를 추징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강력한 추징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을 마친 후 불법재산 입증 작업에 착수했다. 압수한 현물을 몰수할 수 있으려면 불법재산 관련성을 밝혀내야 한다. 현행법상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를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고 했다. 압수물의 출처를 찾기 위한 우선적 방법은 재국씨 등 관계자를 불러 소명케 하는 것이다. ‘무슨 돈으로 구입했느냐’를 추궁해서 해명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거래에 쓰인 자금을 본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동시에 작품의 원작자와 이를 유통시킨 화랑 등을 탐문해 매매 시기,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과 돈의 흔적을 역추적해 가다보면 결국 자금 원천에 도달할 수 있다.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일일이 불법재산 여부를 가려야 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십 수 년간 돈이 섞이고 엮이다 보니 단 번에 비자금과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 수사 때보다 많은 검사 8명을 투입한 것도 추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와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쫓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행 팀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4명과 계좌추적 요원 4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검찰이 전 방위로 뛰어 든 만큼 법인자금 횡령이나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가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의 수사 방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전은 국내 은닉재산과 해외 비자금 추적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이다. 해외 비자금은 1997년 추징금 확정 이후 16년간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차례도 실체가 규명된 적이 없었다. 검찰의 한 간부는 19일 “해외 비자금은 추적이 어렵지만 성과에 따라 추징액 단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재국ㆍ재용ㆍ재만씨 관련 기업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매매 내역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와 달리 이번에 새로 나온 단서는 해외 비자금 쪽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7억 원의 비자금이 재용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재용씨가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무기명 채권을 여러 차례 세탁한 후 그중 12억 원을 미국 현지법인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재용씨가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 고가의 빌딩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부인 박상아씨 친인척 관련 계좌가 동원된 흔적도 찾아냈지만 해외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박씨가 2003년 5월 1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2005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지역에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매매계약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재용씨에 대한 검찰 수사 후 형 재국씨는 2004년 7월 28일 조세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에‘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이체했다. 재국씨는 블루 아도니스와 금융거래를 위해 싱가포르에 아랍은행 차명계좌까지 개설했다. 검찰은 막내 재만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에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과 공동 소유한 1000억 원대 와이너리‘다나 에스테이트’매입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2009년 다나 에스테이트 대출서류에 재만씨 서명이 등장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한편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다량 구입한 무기명 채권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활발하게 부동산 거래를 했던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땅 거래를 폭로하겠다던 부동산개발업체 N사의 박 아무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지난 10년간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수백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

전두환 추징 급물살, 그 배경은…
검찰이‘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친형 전기환씨, 처남 이창석씨 등 친ㆍ인척 및 측근 사이의 자산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친ㆍ인척 및 측근들이 다시 이 돈을 수년에 걸쳐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의 네 자녀에게 이전시켜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및 측근이 비자금 상속의 경유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족과 친인척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며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자금원을 추적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자녀와 배우자 등 일가 친인척 10여명과 측근 등 20여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가족과 친인척들까지 조만간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추징금이 확정된 건 1997년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2205억 원 중 533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예금통장에는 29만원만 있다는 억지 주장과 달리 10년 넘게 측근들과 골프도 즐기며 호의호식했고 자녀들은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변신했다. 추징 책임이 있는 검찰은 이를 외면했고 역대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올 10월로 들어선 공소시효 만료문제가 제기되고 장남 재국씨가 2004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추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 통과됐고 7월 12일 법이 발효됐다. 이에 발맞춰 검찰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추징 의지를 나타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추징금 환수 논란이 일자 전담팀에“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각오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징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면 전환용’에 대한 의혹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청와대 교감설’ 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맞물려 ‘국면전환용’ 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강력한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검찰이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검찰이 그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소시효만 연장하는 정도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차압 딱지를 붙이는 등 강력하게 나섰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타이밍이 절묘해서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청와대와의 교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청와대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는 전담팀 구성이후 꾸준히 준비해오다가 국회에서 몰수특례법이 통과되고 7월 12일 이 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가 불편한 관계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을 두고 사전 교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기든 아니든 검찰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의 빚이 없기 때문에 봐줄 이유도 없고 또 지지층이 같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대행 시절이던 1976년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발탁된 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10.26사건이 터진 직후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한 9억여 원 중 6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다. 정통성이 없었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를 부패의 시대였다고 규정하며 차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년 동안 아버지의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열 수 없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박 대통령은 1989년 언론 인터뷰에서 “5공 시절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살아왔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극심하게 매도되던 시절이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정치에 입문한 박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취임 인사 차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찾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 간의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선출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도 찾았지만 연희동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검찰, 희대의 사기극의 실체 밝혀야…
1996년 8월26일 열린 5ㆍ18 민주화운동과 12ㆍ12 군사쿠데타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

▲ 골프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령이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선고 내용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징역 22년 6월이었다. 그 해 12월 1일 항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형벌이 가벼워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됐지만, 그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죄에 대한 추징금은 내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2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8억 9600만 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현재 미납금액은 231억여 원이다. 징수율이 91%로 전 전 대통령에 비하면 비교적 양심적이다.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인 5~10월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 채권과 이자 188억 3000여만 원어치와 현금자산 124억 5000여만 원 등 313억여 원을 추징했다. 2000년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벤츠 승용차를 경매에 부쳐 9800여만 원,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 회원권을 경매에 부쳐 1억1000여만 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그러나 이후의 추징금 징수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03년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지만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전 전 대통령은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는 기절초풍 할 진술을 했다. 이때 ‘갖고 있는 전 재산’ 이라 명시한 29만 1680원과 자택의 예술작품과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1억7600여만 원이 그해 10월 징수됐다. 2004년 1월에는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강제 경매돼 16억5000여만 원이 징수됐다. 2004년 2월 검찰은 167억 원의 괴자금을 관리해온 차남 전재용씨를 구속수감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리한 106억 원, 추가 발견된 괴자금 100억 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 373억 원을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의심하고 추적한 것. 부인 이순자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206억 원에 대해선 자신이 결혼 폐물을 팔아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씨는 결국 199억 5000여만 원을 대납했다. 이후 징수 내역은 미미하다. 2008년엔 전 전 대통령 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하는 데에 그쳤으며 추징시효를 7개월 앞둔 2010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연료로 받은 300만 원을 자진납부하면서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시효가 다 돼 가나 싶었더니 ‘전두환 추징법’ 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동시에 추징의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할 수 있게 됐으니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추징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전 재산 29만원뿐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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