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확대

앞으로는 주택가격 확인증명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재직) 증명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4일부터 확대해 이들 민원을 포함한 4개 부처 9개 민원사무를 추가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건교부 소관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과 지역농협에서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1종의 대학민원 관련 증명서는 종전에 부과하던 업무처리비 500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9300여개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95종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사무는 304종으로 늘어났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이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기관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전의 '팩스민원제도’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