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2006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금년 중 4,548억원(융자 723, 보조 3,825)을 지원, 물류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국가물류시행계획’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수부, 산자부, 농림부 등과 물류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수립하여 물류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는 20년 장기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임


이번에 확정된 ‘2006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에서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371억원을 지원하고, 물류정보화·표준화 등 물류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960억원,


물류간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농·수·축산물 물류거점시설, 연계수송망 확충 등 물류시설의 건설에 3,217억원을 지원한다.


‘06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공사 착수, 수도권 남부지역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검토, 국제철도 영업기반 구축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

ㅇ 물류정보서비스 구축,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물류기술의 고도화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본격시행,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물류관리사·물류종사자 교육훈련 실시등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배후 물류단지 투자 유치,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ㅇ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각각 전면 개편·보강하여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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