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로 대학발전에 기여
세재개선과 기부금 활성화 시급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학의 기부금 100%전액 손금 인정 추진이다.
김진표(金振豹)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대학 개혁과 경쟁력강화를 강조하고 교육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수와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대학 개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립대학의 기부금 100%전액 손금 인정 추진은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이때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현실 과 재정의 현주소를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김희조 회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취재 / 양석현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사립대학 기부금 100%전액 손금 인정 추진은 2004년 5월에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의 세제개선연구팀에서 연구,작성하여 각 기관에 재출한 ‘사립대학 세제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밝혔던 부분이고 더불어 산학협력단 관련 관세법이 개정되었으며 농지법과 지방세 관련 사안들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www.afmpu.com)는 매년 각 사립대학의 재정관리자들에 대한 회계와 예산 그리고 세무회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사립대학의 재정 연구와 지식개발을 통해 재정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각 사립대학 재정관리자의 자질 향상과 재정관리의 정착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계획으로 선정된 '사립대학 기부금 100% 손금 인정'은 지금까지의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희의 노력의 작은 결실이라고 할수있겠다.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의 김희조 회장은 사립대학의 재정확충과 내실있는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한다. 김회장은 사립대학은 많은 재정적,운영적인 어려움을 떠안고 있으며 많은 개선점들의 처리는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사립대학은 많은 재정적,운영적인 어려움을 떠안고 있다. 사립대학의 재원은 “법인전입금수입,등록금수입,기부금수입,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은 GDP대비 교육비 재정 지출비용은 3.6%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 재정지출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고등교육에 대한 비중은 0.44%로 지극히 미약하고 국.공립대학에 치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시법 시한종료로 사립대학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그 지원동기가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립대학이 국가 교육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수준이 미약하고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충당할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법인전입금의 증가를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정책상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산학협력단,학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한시적 조세지원에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조세지원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기부 문화의 정착 (활성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대학의 장기적 발전(양질의 연구, 장학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첨단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즉 국가 경쟁력과 더불어 외국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현재 사립대학의 기부금은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성기금(특정연구비,특정시설비,특정장학금등)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목적성기금은 인건비,관리비등 학교의 일반경비로 남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기금이다. 때문에 기부문화의 목적의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다. 한국의 모든 대학은 외국대학에 비해 기부자산(기금)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며 미국 등 선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40% 안팎인데 반해 국내 대학들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90%나 된다는 것에 주목해볼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등록금 재원으로 대부분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현실 하에서는 지속적인 기부금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꾀해야 함은 당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선진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법인과 개인(기부자) 구분없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기부처)의 차별성을 두지말고 동일한 세법을 적용해 주어야 하며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조세지원의 일방적 우대정책은 사립대학의 재정적 압박을 더욱 가증시키는 요인이라하겠다. 특히 사립대학은 기부금을 유치할 때 국・공립대학에 대한 일방적인 우대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제의 불균형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으며 때문에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김회장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내적으로는 우리대학 사회의 중추적 역할과 외적으로는 세계의 우수대학들과 경쟁하여 국가 발전에 견인차가 되어야 하는데 대학간 세제의 형평성의 문제는  사립대학의 재정과 대학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유치가 어렵고 등록금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등록금인상은 학부모의 교육비증가에 따른 가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국고보조금 수입 또한 국가예산 편성 증액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낮은 수준의 국고지원금과 각종 규제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립대학에 또하나의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대학간 공정한 경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등 선진국 대학들의 기부 문화의 활성화 정착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지도 모르겠다.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는 그동안 관계 당국에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개선과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특례규칙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법을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등 관련사항들을 시정해 왔으며 2003년말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회계의 정착을 위해 본 협의회의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 하였다. 또한 국.공립대학과의 세제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무연구팀을 운영하여 연구보고서(사립대학의 세제개선방안)를 작성하여 해당기관 및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곳 협의회의 김희조 회장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사립대학에 기부금의 자율성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세제관련에 관한 처리는 바로 실시 해 주어야 한다고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바라고 있다.




김희조 회장 학력 및 경력
학력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