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지난 12월 31일 자정을 넘기고 1월 1일 새벽 3시 50분, 본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48시간 설전 끝에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12월 30일 아침만 해도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다. 얽히고 설켰던 여야 관계를 푼 계기가 된 것은 모순되게도 ‘철도노조 사태’였다. 그러나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지만 이른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모든 의사일정이 미뤄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2014년 예산안, 개정안은…
여아의 의견 대립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2014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31일 자정을 넘기고 올해 1월 1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주도해 만든 이른바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관련된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군형법 개정안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7건의 개정안에는 ▲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파견ㆍ상시출입 금지 ▲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 경찰 등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촉법 개정안 역시 표결 직전까지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어렵게 통과됐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시킨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첫 증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졌다.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하되 1년 유예해 2015년부터 적용케 됐다. 이외에 이날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가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예산 사태는 피했으나 철도파업을 방치하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
원이 12월 30일 오전 1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찾아가 파업철회 합의문을 이끌어 낸 것이 2014년 예산안 처리의 계기가 됐다. 두 의원은 그 이후 같은 날 오전 9시 양당 회의에서 각각 추인을 받았고, 철도파업 철회 선언을 계기로 정치권에도 화해무드가 조성됐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 역시 여야간 협상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도 여야 협상 분위기를 순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쉽게 끝날 예산안이 아니었다. 95% 합의를 이뤄내며 타결 직전까지 갔던 ‘국정원 개혁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30일 밤 10~11시 사이 수차례 합의를 반복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합의를 이어나갔다. 예결위는 이날 밤 10시쯤 소속 의원들에게 새벽 3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도부는 결국 자정을 넘기고 의원들에게 귀가를 통보했다. 이에 의원들은 “또 속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푸념을 털어놓았다. 밤새 합의를 계속한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는 12월 31일 오전 8시에 사실상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나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시 제어가 걸렸다.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안’이라고 규정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민주당은 오후 3~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예산안 처리 역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4시간여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전병헌 원내대표가 나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를 오는 2월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외촉법과 상설특검제 도입을 연계시키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나서 “나에게 맡겨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했고, 박수로 추인을 받으며 외촉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외촉법 처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정원 개혁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밤 11시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를 열어 외촉법을 통과시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예결위를 열고 자정 직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1월 1일 새벽 3시 50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5시 15분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는 피하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는 여야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개정 국회법에 신설된 예산안 자동 상정제도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쪽지예산’ 논란 국회가 해를 넘겨 처리한 2014년 예산안은 부실심사의 전형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만큼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쪽지예산’ 논란도 여전하다. 여야가 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새해예산안(355조 8,000억원)은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을 줄여 외견상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듯해 보인다. 그러나 세출ㆍ기금지출 규모의 조정 내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자 누더기 예산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일반ㆍ지방행정 예산과 예비비에서 각각 1조 4,000억원, 1조 8,000억원을 감액하면서 상당액을 교통ㆍ물류ㆍ지역개발(4,300억원), 사회복지(4,500억원), 농림수산(1,600억원) 분야를 늘리는 데 사용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조로ㆍ철도망 구축 및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대부분 증액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도 여느 해보다 부실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결산특위 내 예산조정소위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보다도 무려 17일이나 늦은 12월 10일이 돼서야 가동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는 감액심사는 명목상 13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국정원개혁특위 운영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나흘이나 공전됐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할 증액심사는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15명의 소위 의원들이 처리한 증액건수는 무려 2,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토론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일었다. 소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감액심사도 그랬지만 증액심사 과정에선 전체 규모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숫자를 맞추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예산안을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태도도 반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한 뒤 사실상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연말 시한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외촉법을 고리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세법 개정안 일부의 처리를 미뤘다. ‘쪽지예산’ 논란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편법 증액됐다며 본회의를 공전시켰다. 여야가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 지원액으로 450억원을 합의했는데, 이중 250억원이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등 여당 실세 의원들 몫으로 배정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액심사 막바지에 여당 실세가 쪽지를 넣었다는 얘기가 나와 회의가 중단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에 대한 증액, 사업타당성 단계 예산 배정 등의 이유를 들어 정치공세이자 무책임한 폭로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 여야는 상대방이 정치적 거래를 제안했다는 식의 비난전도 이어가는 등 추태가 거듭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올해 나라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늘리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모두 올해 치러질 6ㆍ4 지방선거를 의식해 표심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따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SOC 사업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후속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도로ㆍ하천ㆍ철도 등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배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쪽지’가 작용했다고 국회 안팎에서 보고 있다. 회의 도중 쪽지를 밀어 넣어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스마트시대답게 올해는 모바일 메신저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이름을 올린 사업 면면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310억원), 경북 포항~강원 삼척 철도 건설(10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17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3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100억원),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200억원) 등이 증액됐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42억원), 광주 광산~동광주 고속도로(30억원), 판교복선전철(20억원), 경기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 경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100억원) 등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었는데 새롭게 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분야인 보건ㆍ복지ㆍ고용 부문 예산은 106조 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도 6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예산보다 9.3%나 늘린 것이다. 복지 분야만 볼 때 정부안 대비 순증액은 44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 포인트 올려 보육료 예산은 3조 765억원에서 3조 3292억원으로 늘었다. 양육수당 예산도 1조 1209억원에서 1조 2153억원으로 증액했다. 0∼2세 보육교사의 수당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관련 예산 304억원을 늘렸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2.5% 감소했다. 고속도로 건설(698억원) 및 고속철도(762억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크게 늘렸다. 인천아시아게임 등 국제 경기 대회 예산도 정부안보다 547억원 늘렸다. 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군무원 인건비(-14억 5000만원), 정보통신 기반 체계 구축(-3억 7000만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5조 3343억원에서 1조 7989억원으로 감액되면서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상당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1억원),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12억원) 등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 일부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35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은 전액 깎였다. 차기전투기(FX) 사업(-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100억원) 사업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사병 급식비 등은 증가했다. 또 행복주택 관련 사업 계획 축소를 반영해 5000억원을 제외했다. 쌀소득 보전 변동 직불금 850억원,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800억원, 해외 자원 개발 융자 494억원 등을 삭감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2013년도 수준인 293억원을 되살렸다. 또한 1월 2일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기금 운용 계획에서 문화재청은 예산 항목에서 7건 163억원, 기금 항목에서 2건 5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로 볼 때 문화재청 올해 예산은 지난해(5천848억원)보다 6%(351억원) 증가한 6천19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운용계획 중 예산은 5천169억원이고 나머지는 기금이다.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따라 문화재 제작 기법 구명과 전통소재(유·무기질 재료연구 등) DB구축을 위한 연구비(2억원)가 한국전통문화대학에 지원되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위한 전승지원금은 작년 대비 5%(3억원)가 인상된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식 물막이 시설인 카이네틱 댐 건설을 포함한 이 부문 전체 사업비는 당초 정부안 대로 57억원이 확정됐다. 지방비까지 포함한 이 부문 예산은 전체 87억원이다. 당시 처리된 예산안은 결과는 이러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여야의 한판 입법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2월 임시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임시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야당에‘빅딜’카드로 내민 상설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으로 예산만 미리 통과시킨 기초연금법 역시 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법안이라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12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처리를 주장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월세상한제 등도 2월 임시회 여야 쟁점 사안으로 떠올라 있다. 더 이상은 늑장 처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NP>